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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기초상식  5인미만 사업자는 해고의 자유로움이 인정 됨 할증임금이 붙지 않음  해고 예고 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만약 통지하지 않았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2.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명시, 교부해야 함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작성  임금은 회사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일할계산이 원칙  수습은 최대 3개월(수습기간이 지난 후 채용을 하지 않으면 해고에 해당)  3.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임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  일주일간 12시간 한도 연장근로가 가능함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야간근로시간임  휴게시간은 8시간당 1시간 4시간당 30분을 보장해야 함  자유롭지 못하다면 휴게포함 X  통제 X → 휴게시간  주 6일제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무로 봄  4. 주휴일  1주일 개근 시 1일 유급휴일(요일 무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 할 경우(소정근로시간)  5. 휴일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  약정휴일- 공휴일  6. 포괄임금제  연장근무등 포함 계약(노무사님 강의 참고)  초과근무수당을 미리 고정적으로 지급(연장근무가 빈번한 사업장)  실제 근무시간을 미달하더라도 고정적인 수당 그대로 지급  7. 월유급근로시간 계산  주 42시간 계산  42시간 중 2시간 연장  40시간+8시간(주휴시간) X 4.34주= 209시간  2시간 X 4.34주= 9시  8.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통상: 사전적 의미(지급 전), 시간급, 기본급  평균: 사후적 의미(지급 후), 일급, 지급임금총액  최저: 2023 기준 9,620원 X 209시간= 2,010,585  9. 급여테이블 작성  최저임금이 넘는지 확인  공제항목- 회사 약 11% 직원 약 9%  간이세액표 참고                  
  * 날 짜 : 23/9/1 * 오늘 들은 강의 : 05강. 분쟁을 예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 연차유급휴가/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06강. 취업규칙 작성 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11가지 * 항해단 : 16일차   > 연차유급휴가 : 법정휴가 개괄 * 법정휴가 : 법에서 정한 휴가  * 약정휴가 : 회사 안에서 정한 휴가    예)공가, 포상휴가, 청원휴가, 근속휴가, 경조사 휴가 등   * 연차휴가 : 5인이상 기업 휴가지급 * 출산전후 휴가    - 1명 : 60일+30일 = 90일             - 쌍둥이 : 120일 + 75일 = 195일 *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 (1일 2시간)  - 임신 12주 이내(초기) + 임신 36주 이후(만삭) : 임금은 그대로  => "워라밸지원사업" 해당 * 유사산휴가 : 60일 .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됨.  * 배우자출산휴가 : 10일 (2주) * 생리휴가 (무급휴가) :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됨.  * 난임치료휴가 : 연간 3일, 1일 유급 & 2일 무급 * 태아검진시간(휴가) : 각 상황에 맞게 시간으로 주어지는것이 원칙.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됨.  * 가족돌봄휴가(휴직) : 최대 10일, 휴직상태로는 90일 * 육아휴직 : 1년 (1인이상 사업장)   > 연차유급휴가 : 관공서휴일 유급화 22년도 부터 5인이상 모든 기업이 공휴일에 대한 연차휴가 대체 불가.   > 특약사항 1) 사직 : 최소 1개월 전 통보, 인수인계 적극 협조요청 2) 비밀유지 3) 시용근로계약기간   * 수습과 시용의 차이는 수습은 본 채용 후에 실무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다. 시용은 본채용 전에 일정기간 근로자의 적격성을 시험하는 것이다. (인사평가 필요)   > 취업규칙 -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함.    
  항해단2기 18일차입니다. 벌써 오늘을 제외하면 2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80프로는 이미 채웠지만 100프로를 꼭 채우고싶어졌어요! 아마 항해단 챌린지 신청을 안했다면, 제가 이렇게 매일 강의를 들을 수 있었을까도 싶네요  그래도 너무 뿌듯했던 이 기분 잊지 않고 항해단 활동이 끝나도 와캠퍼스 강의를 통해서 매일 매일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강의를 모두 듣고 나서 오늘 새로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우탁 노무사님의 강의가 목소리도 편안하고, 설명도 이해가 잘되었었어서 새로운 강의도 김우탁 노무사님의 인사노무잘하는담당자의 비밀파일로 정했습니다. 그 전에 강의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강의로 골랐습니다.   챕터1. 임금의 의의와 범위 챕터2. 근로자와 프리랜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프리랜서 부분 에 대해서 꼭 알아두고 싶었는데, 유익한 시간이였습니다.   오늘의 강의 메모내용  소득세 신고유형-사업소득세신고  본업과 부업 2가지 직업일 경우 본 직장에서 근로소득/ 부직장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고해도 (세무쪽으로는 사업소득자) 노무쪽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적용. 연차휴가와 퇴직금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