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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가려운곳을 잘 긁어준 강의   * 8강 :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5/1) 근무하면 휴일수당 지급은? 제기된 질문만 봤을땐 설마 일용직 근로자에게까지 저걸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칙적으로 일단 일용직근로자에게는 휴일근무수당 지급의무가 없는게 맞다. 단,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을 매일 반복 갱신하면서 5/1 앞뒤로 계속 근로를 했다면,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일용직 근로자" 로 간주하지 않는다는것! 단기 알바를 일용직 근로자로 인건비 신고하던 사업장을 본 기억이 떠올랐다. 근로기준법상에서 어차피 일용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그런 "꼼수"는 유급 휴일에 대한 지급 회피 수단이 될수 없는것..   * 9강 : 유아휴직후 바로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와 퇴직금은?? 상당수의 여직원들이 육아휴직 길게 쓰고 난 후 복직할 상황이 안되어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를 종종 봤었다. 육아휴직으로 휴업을 했어도 그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것. 퇴직금은 육아휴직 들어가기전에 받은 3개월간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 (아무래도 육아휴직중에 받은 급여는 좀더 적으니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우려한 배려인듯) 다만, 복직후 3개월이 안되어 퇴사했다면 3개월이 안되었어도 그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육아 휴직 근로자가 조금이라도 퇴직금 더 받으려면 가장 유리한 방법일수 있을듯 하다.      
  * 날 짜 : 23/8/29 * 오늘 들은 강의 : 20강 인건비 신고시 소득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                         21강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22강 4대보험 정산 마무리 * 항해단 : 13일차   오늘 들은 첫번째 강의에서는 인건비 신고시 소득구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배웠다. 1) 근로소득자   - 상용직(정규직)   - 단시간,초단시간 근로자   - 일용근로자 : 근로계약 1일 단위로 고용 후 종료되는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근로자.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연속으로 고용되지 않아야 하며,                       4대보험에서는 1개월 미만으로 소속되어 있을 때 일용근로자로 본다. * 4대보험에서는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를 구분짓지 않고있어서 헷갈릴수있다. * 초단시간근로자라면 연금,건강,고용은 해당되지 않고 산재는 근로자여서 부과하게 된다. *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하지 않고 일용직지급명세서만 제출해도 된다.      그러나 당시에 어떻게 처리하지 못정했다면 둘다 제출하고 나중에 소명자료가 나왔을때      '고용.산재 적용제외확인서'를 통해 제외시켜 줘도 된다. 2) 사업소득자 : 세금은 지급액의 3.3% 해당되며 4대보험 가입의무 없다.  본인이 직접 5월에 소득세 신고해야 한다. 3) 기타소득자 :   예)원고,강연 등 
    안녕하세요, 강의는 꾸준히 들었는데 성장인증을 사정상 인증글을 못 썼네요 ㅠㅠ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다시 써보겠습니다!   원도급 공사 시 원수급인이 할 업무 - 고용/산재보험   현장 일괄적용 사업개시 신고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청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매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 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이직 확인신고   -건강, 연금보험 - 각 공단  건설현장 당연적용 사업장 성립 신고(일용)  모사업장(단위사업장)분리적용 신고(상용)  현장 일용 근로자의 취득/상실/보수변경(매월)  가입대상자의 보험료 납부 및 현장 종료 시 소멸 신고   그러면 하수급인은? - 고용/산재보험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매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신고  특수형태근로자 종사자 입,이직 확인 신고   -건강,연금보험 위와 동일   미승인 하도급도 건강,연금 동일 고용 산재보험은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매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신고 만 해당된다..     도급별 신고 업무는 자기가 고용한 쪽은 자기가 한다 즉 근로내용 확인 신고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건설업체)에서 한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에 관한 과태료 공사금액 5억 이상, 5억 미만, 원도급, 하도급 등 각 도급별 공사금액 기준으로 과태료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니 꼭 재확인해봐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