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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의 방법은 총 4가지가 있다. - 세감면 사업 포괄양수도 - 세감면 현물출자 - 법인신설 개인병행 - 일반사업포괄양수도   그 중 일반사업포괄양수도에 대한 설명이다. 정의 : 해당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타 사업자에게 승계하는 것이며 사업자만 변경되고 사업 내용의 동일함은 지속됨 부가세 :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 가능한 물질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비과세 됨   포괄양수도를 진행하는 경우 따라오는 것이 영업권임 영업권은 권리금과 비슷한 것임 하지만 법인 전환은 말 그대로 개인 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의 성격을 띄고 있어 권리금이 아닌 영업권으로 책정함   영업권의 효과 - 법인 : 자산으로 감가상각 가능 - 개인 : 영업권의 가치만큼 자금회수 가능 -> 기타소득으로 60% 경비처리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   영업권 평가 방법 - 감정평가 - 상증세법상 영업권 평가 특수관계의 형식을 띄고 있어 시세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기 보단 위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책정해야 함 두가지 방법 중 감정평가가 영업권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방법을 선호 오늘은 4가지의 법인 전환 방법 중 일반사업포괄양수도에 대한 내용이었고 영업권을 평가하는 방법을 처음 알게 됐다. 그동안 일 해오면서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알게 되어서 지식이 +1 되었다!
7-9월은 상반기 결산 해당 년도의 상반기 분석 후 하반기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반기 결산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해야될 것은 우리 회사의 "주식가치평가" 주식가치는 변동이 가능하니 결산 후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와 협업, 조정이 필요하다.   만약 하반기에  더 큰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면? - 조금 더 빠르게 주식 이전을 오너에게 제안 가능 결손이 예상된다면? - 주식 이전의 시기를 늦추고 향후 주식의 가치변동상황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여러 케이스에 따라서 주식을 이동할 시점이 달라지는데 그 이유는 세금 등 차이가 있다. 9월에는 중간배당을 활용하여 하반기에 충분한 이익이 예상된다면 + 자금 스케줄에 여유가 있다면 중간배당을 계획해보자. 도한 이익만큼 쌓인 잉여금에 대해서도 확인 필요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를 중여야되기 때문   혹시 이미 정기배당을 받은 상황이면? - 급여와 배당에 따른 세금효과를 고려해서 추가 중간배당 의사결정을 제안해볼 수 있음 그리고 영업실적이 작년에 비해 잘 나왔다면 임직원에게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잉여금 제어를 제안해 볼 수도 있다. (12월은 성과금 지급에 관해 더 민감해지는 달이기 때문에 가급적 해당 달에 지급은 피하는 걸 추천)   10월-12월 - 1년치 장부가 마감되기 전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시기 - 재무제표 작성 후 ->당기순이익 확정(세금규모 예측 가능) 세금↓ 이익규모 ↓  ->당기순이익 확정 전인 10-12월 기간 중요 19~11월 사이에는 최대한 9월말 기준 결산 진행 필요 11,12월에 어떻게 진행해야될 지 봐야되기 때문에 가이드도 필요 남은 기간동안의 예상 실적 반영->올해의 이익규모를 예측하기/ 법인세 부담 낮추기 위해 전략/임원급여 재검토/매출제어/의사결정의 중요성   12월에 챙길 것  1. 중간배당이 남았다면 할지말지에 대한 여부와 진행 시 얼마나 할 것인지 결정 2. 주식가치 선정/ 주식이전 결정 ->주식이전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전시기에 대해 판단 x ?  ---> 해가 넘어가면 순손익가치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 12월 이전에 여부확인 필요   이 시기를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대표님의 세금부담(증여세)에 큰 영향을 끼치니 재확인 필수
  [ 6 - 11호. 세금과공과금 명세서 ] * 손금인정 / 손금불산입 손금인정    -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등록면허세, 인지세  - 국민연금, 고용 산재 연체금  -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손금불산입  -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 의무불이행 가산세, 가산금  - 벌과금, 과태료  - 건강보험, 고용 산재 가산금  - 장애인고용부담금, 폐수배출부담금(제재목적 부과이므로) * 불공제 사유에 따른 매입세액 처리 - 사업 무관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 차량포함 OR 손금 - 접대비 : 접대비로 봄 - 면세사업 관련 : 자산 또는 손금인정 -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토지구입 : 토지원가 포함 ※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 > 자산으로 처리 ※ 협회나 조합 회비는 주무관청 등록된 곳의 경상회비만 인정. (그 외는 비지정기부금) 세금과공과 => 가산세 등의 의무불이행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 이번 가산세 등의 내역이 많이 있으므로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반영하도록 하기! - [ 6 - 11호. 세금과공과금 명세서 ] * 손금인정 / 손금불산입 손금인정    -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등록면허세, 인지세  - 국민연금, 고용 산재 연체금  -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손금불산입  -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 의무불이행 가산세, 가산금  - 벌과금, 과태료  - 건강보험, 고용 산재 가산금  - 장애인고용부담금, 폐수배출부담금(제재목적 부과이므로) * 불공제 사유에 따른 매입세액 처리 - 사업 무관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 차량포함 OR 손금 - 접대비 : 접대비로 봄 - 면세사업 관련 : 자산 또는 손금인정 -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토지구입 : 토지원가 포함 ※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 > 자산으로 처리 ※ 협회나 조합 회비는 주무관청 등록된 곳의 경상회비만 인정. (그 외는 비지정기부금) 세금과공과 => 가산세 등의 의무불이행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 이번 가산세 등의 내역이 많이 있으므로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반영하도록 하기! -  저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무슨 생각으로 결산을 진행했고, 법인세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 진행했을까요? 얼굴이 화끈거려지네요.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잘 지내는 걸 보면.. 사수님과 세무사님 덕분에 무사히 넘어간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1. 민원증명 출력 및 전달.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 가능시기      ∙ 정기,수정신고,조기환급(월별)신고 => 약 1시간 이후 발급 가능      ∙ 기한후신고, 경정청구, 서면신고 => 세무서 개별 결의 후 발급가능     2) 소득금액증명      ∙ 매 년 5월 신고 ( 7월 1일 이후 조회 ~ 다음 해 6월 30일)     3) 표준재무제표증명 / 재무제표 확인원     ∙ 정기신고 및 결정 후 수정 불가 (신고기간 종료 후 1~2주 내 )   2. 세무서/ 우체국 업무    1) 세무서 방문 하는 경우    ∙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신고서 서면접수 => 접수증 수령 필수    ∙ 전자세금용 보안카드 발급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민원창구 방문 시 우대창구 이용 (가능)    ∙ 방문 전 대기자수 확인   2) 우체국 방문    . 우편발송, 등기(일반/빠른등기), 등기영수증 관리   3) 담당자 확인 방법    ∙ 부가가치세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 신고도움서비스)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3. 사업자등록 및 폐업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 ∙ 상호/ 사업장소재지 (임대차계약서 여부/ 주소지 동일여부) ∙ 업종코드 (분류표 참고) , 주업종/부업종 / 업태/ 종목 작성 유의 ∙ 개업일자 : 사업 시작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 가능/ 사업개시 20일 이내 신청, ∙ 과세기간 종료 20일 이내 신청 ∙ 임대차내역 입력 (본인/타인) ∙ 사업자유형 : 간이/일반/면세 ∙ 인허가사업여부 : 여/부 (교육,음식점,건설 등) ∙ 의제주류면허 신청 : 의제판매업 (일반소매) / 의제판매업(유흥음식점)   [사업자등록-법인사업자] ∙ 본점여부/ 법인성격 (영리일반) / 사업연도 (01월 01일 ~ 12월 31일) ∙ 자본금 / 설립등기일자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본) 확인 후 작성 ∙ 회사구분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 임대차계약서 (법인등록번호/법인 임차인) ∙ 액면가액, 총 발행주식수 주주명부 확인 , 주주명부 등록 , 공동 대표, 각자 대표   [휴폐업신고] ∙ 폐업일 말일 25일 이내 신고할 때만 홈택스 / 그 외의 경우 세무서 방문 처리 ∙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매입세액 불공제 유의 ∙ 폐업 처리 시 대출 상환 요구 등 사전 검토 ∙ 폐업 사유 : 법인전환/ 사업부진 / 포괄양수도 / 기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