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의료급여수입]   의료급여수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진료받는 경우, 병원의 진료비 수입을 의미 병원은 실제로 환자로부터 수납받는 경우도 있고, 구청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의료급여수입은 병원급 정도의 진료기관에서나 발생되는 진료비 수입이라고 할 수 있음.   의료급여수입도 요양급여수입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비용 지급통보서를 보면서,  진료일자와 지급일자를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환수상계액과 본인부담환급금은 잡손실로 회계처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면서 회계처리   요양급여수입과 의료급여수입의 큰 차이는 (Total 진료비)가 (본인부담금)과 (공단or기관 부담금)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즉, (요양급여진료수입) =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이라는 관계가 성립하는데, (총의료급여비용) = (본인부담금) + (기관부담금) + (장애인의료비)이라는 점이다. (장애인의료비)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점이다.   [사업장현황신고 일부] (병의원이나 약국의 경우에만)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만 산출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 (적격증빙 수취금액) / (총비용) => 검증 => 사후검증의 위험 공동사업자인 경우, 인적사항과 분배비율 등을 기재한 별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으로 안내되지 않게 됨.    이런 확신을 주시는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고자산 키포인트   1. 취득시(총매입액) = 매입가액 + 매입부대비용 - 매입할인 부대비용-> 운반비,설치비 등   2. 보유시 : 재고자산의 평가 (저가법, 감모손실) 3. 기말재고 금액의 결정 : 기말재고수량 (재고수량의 파악방법) × 단위당 원가 4. 매출원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재고   @올해 얼마나 팔았나, 판 금액이 매출원가가 됨   2. 재고자산의 평가  물건가액이 떨어졌을 경우에만! 올를때는 하지 않음   재고감모손실이 정상적일 경우, 매출원가에 가산 비정상적일 경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재고평가손실 발생시, 매출원가에 가산 (비용처리) 평가손실 반영했는데 다시 금액이 올를 경우, 원래 샀던 금액만큼만 한도로 다시 반영한다.   @재고자산, 상품 *계속기록법,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기말재고자산,당기손익: 후입선출<총평균법, 이동평균법<선입선출법 매출원가(비용): 기말재고자산, 당기손익과 반대   각자 장단점이 있음   -‐-------------------------------------------------------------------------------   투자자산 1년이상 보유   예) 장기금융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 자산 등   1. 취득시, 취득원가는 공정가액 + 거래수수료 2. 보유시, 재평가손익인식, 배당및이자수익 발생 3. 처분시, 처분손익 인식, 처분수수료는 처분손익에 합산   유형자산 기업의 영업목적, 형체가 있는!   예) 토지, 건물, 비품 등   무형자산 기억의 영업목적, 형체가 없는!   예) 상표권, 저작권 등   유/무형자산   1. 취득시, 취득원가는 매입가액 +부대비용 + 자본적지출 *자본적 지출: 기능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등 (수리 등 수익적 지출과는 다름, 수익적 지출은 비용처리) 2. 보유시, 감가상각, 자산재평가 3. 처분시, 처분손익 인식, 처분수수료는 처분손익에 합산함   ☆감가상각비= 감각상각대상금액 × 상각률   정률법 :  기초장부가액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상각률 정액법 : (취득원가 - 잔족가액) × 상각률   *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은 유형자산에만 사용함  
  오늘은 55강, 56강을 연달아 수강하였습니다. 강의를 수강하다보니 일용직 고용 등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가 많네요... 건설쪽은 알면 알수록 모르는 부분이나 새로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의내용 정리   사후정산제도 중 건강,연금 보험이 기입된 계약서나 사후정산 내용에 표기가 없다면 사후정산을 받을 수 없다.   연금 사업장 적용 신고를 못 하는 경우 1. 1개월 미만 공사 2. 사후정산 약정이 없는 공사 3. 공사 내역서에 건강,연금보험료 내용이 없는 공사   -> 이 경우 본사 관리번호로 일용직 신고를 넣어야 되는데 본사쪽으로 신고를 넣으면 사후정산을 받을 수 없다.. 최대한 사후정산을 받을 수 있게 하려해도 위 상황이면 어렵다.   혹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고용산재 공사기간은 변경신고를 하는데 건강 연금도 해야하는지? ->연장 시 필수로 신고 필수/ 8일이 지나면 자동 소멸까지 되어버리니 잊지 말기... (연장된 기간은 사후정산 못 받을 수 있음)   1개월 미만 공사는 건강 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현장단위가 아닌 본사 기준으로 8일 이상 가입인데 공사 현장이 여러 건이다 하면 현장 합산해서 취득/상실신고 필요 (해당 비용은 보존받지 못함)   공사기간이 끝나고 후에 사업장 적용신고 가능여부?  고용산재와 다르게 건강연금 적용신고는 공사기간이 끝나면 절대 가입 불가   일용근로자가 없는데도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하는가? 사후정산 받을 근로자가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용직용으로 코드를 생성해서 만드는게 좋다. 건강,연금 쪽에서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꼭 꼭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