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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준일이란 정관에 날짜를 지정하여 정할 수있고  또는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중간배당이라) 할수있다.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법은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음수의 금액으로 표시되고 자동 불러와진다 이익준비금은 배당금액의 10%를 반영해야한다 직접 입려한디.  일반전표에 차)미처분이익잉여금 /대) 중간배당  을 입력하여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내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이사회 회의록이다   원천징수는 주주에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진다 주주가 거주자(개인)이면 원천징수 해야하고 세율은 14%이다 지방소득세는 1.4% 이다 주주가 내국법인은 원천징수가 없다 그래도 내년 2월 28일까지 지급명세서 의무가 있어 꼭 제출해야한다   원천세 신고시 귀속시기와 지급시기는? 예) 7월15일- 잉여분 처분결의일=귀속시기       7월30일-배당소득지급일=지급시기 원천세 신고 납부일은 8월 10 일까지 이다 원천세신고시 부표도 제출하는데 거주자개잇 배당소득C24란에 입력하에 제춠해야한다   배당소득은 프로그램에 기타소득자 등록에 입력- 소득구분에 내국법인 배당 분배금으로 한다 비상장 법인이고 대주주이면A52 소액주주는 B로시작함. 내국법인은 배당(G) 에 해당한다   아직도 많이 어렵다 배당은..  배당이 있는 업체를 다시 살펴보고 복기해야 겠다 나는 반복만이 살 길인가 보다...
  소정 월급의 90% vs 최저 시급의 90%   1. 최저임금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해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짐 2.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3.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자 5인 미만일 때도 필수) 4.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 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장애) ->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하에 가능 5. 근로자 계약기간 1년 이상 시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액의 90%까지 지급 가능 6. 1년 이상의 기간 + 수습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근무 시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7. 1년 미만 계약자,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기간 임금(최저의 90%)인정 X 8.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광업, 운송, 제조, 청소, 경비, 가사, 음식 및 판매, 농림, 어업,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9. 90% 지급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계약(구두 or 문서)으로 명시해야 한다 10. 임금체불한 경우 체불한 임금을 지급 시 처벌 불가능(반의사불벌죄) 11.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근로자와 합의하였더라도 처벌 가능 12.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으로 사업주와 법인 모두 벌금형+징역 둘다 부과 가능(강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