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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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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에서는 개정세법 공부방법(1)어떤 내용인지, 2)개정 이유, 3)언제부터 시행인지, 그리고 4)실제 구체적 내용은 법령에 들어가서 살펴보기)이었고, 3강에서는 그 공부방법을 적용하여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1. 과세표준 구간 변경으로 세금 낮아짐 -시행일: 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개정이유: 서민 중산층 부담 완화   2. 개인사업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내용 및 시행일:  1) 원래는 성실신고, 전문직만 이었는데 복식부기의무자도 포함됨.(2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2)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불산입비율 50%->100%(2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성실,전문직 제외한 자는 24, 25년 50%불산입(26.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개정이유: 사적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해야 할 일: 23년도 말 경에는 두번째 차량 취득, 또는 보유 시 업무전용 보험 가입하라고 안내 해야 함.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에 확대된 업종 나와 있음.) -개정이유: 소득파악 -시행일: 24.1.1.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해야 할 일: 매년 업종 확인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방법, 가산세 등 안내 해야 함.   4.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조정 -내용: 2천4백만원 미만->3천6백만원 으로 상향 -개정이유: 영세 인적용역사업자 세부담 완화 -시행일: 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 부터->23년 소득분부터 -법령에서 확인한 사항: 6천/3천6백/2천4백 3 구간으로 나뉜 것은 그대로 동일하나, 인적용역만 구간 이동함.   어제 배운 공부방법을 적용하면서 개정된 세법을 보니 좀더 잘 정리되는 느낌이었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명확히 보이는 것 같았다.    2일차 끝!  
경리업무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왕초보 회계 탈출 5강   미리 돈을 줬다면, 당좌자산 (²)   @매출채권 1. 외상매출금                  2. 받을 어음  : 사업과 관련된 것!   @미수금 받지 못한 돈, 사업 외의 것   @미수수익 받지 못한 수익,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회계기간 넘어가는 것, 기말에 한 번, 발생주의   @선급금 @선급비용: 회계기간이 걸쳐있는 것들 예시)보험료   처음에 전부 선급금으로 처리해서 기말에 선급비용을 없애는 방법과 처음부터 보험료로 모두 설정하고 기말에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다.   @부가가치세 대급금  @선납세금 예시) 법인세 중간예납 나중에 차감하고 낼거기 때문에 자산임.     ☆대손충당금     자산이아님, 자신을 차감하는 형식   키포인트!  》설정시 채권 기말잔액 x 대손율(회사마다 다름)- 설정 전 잔액 》대손발생시 대손충당금 먼저, 대손상각비 나중 》대손채권 회수시, 발생시 처리한 계정 살리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대손상각비 먼저 살리기)   예)  차/대손상각비 10 대/대손충당금 10   예) 실제 대손이 발생하여 외상매출금 5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차/대손충당금 10(이미 전엑 비용 처리했던) 차/대손상각비 490  대/외상매출금 500   예) 대손처리했던 500 중 200을 돌려받게 되었다 차/현금 200 대/대손상각비 200      
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금방 다시 돌아온 항해단 2기에 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기에서 다시 만난 1기분들, 새롭게 만난 2기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함께 완주해봐요 화이팅!   항해단2기 1일차|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느린 비움의 미학 미니멀리즘 (완강)   이번 항해단 부터는 노션으로 필기노트를 옮겨봤습니다. 1기 때 지식의 확장을 위해 같은 주제의 강의를 쭉 들었는데 정작 필기노트는 따로따로 쓰다보니 깊이의 확장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T^T 또 태블릿은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불편함이 있어서 좀더 자주 사용하고 보는 노션을 활용해보려고 합니다vV         첫 강의는 미니멀리즘 신규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리로 유명한 편이었는데,,  취준부터 취업까지 하다보니 사무실에도 집에도 컴퓨터에도 핸드폰에도 뭐가 계속 쌓이더라구요! (들고 다니는 짐도 늘어나고... 안사던 가방도 사고..)   아무래도 취준하면서 뭐든 남겨놔야됐어,, 라는 생각도 생겼었고 그냥 바쁘다는 핑계인 것 같기도 하고.. ㅎㅎㅎT^T 이제는 어떤 걸 버려야되는지도 판단도 안서고 공간도 부족할 지경이 와서 조금 덜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 중에 업로드된 강의라 반가웠습니다.   미니멀리즘 자체는 정리와는 조금 다른 소유의 개념이예요.  그래서 내가 덜어낼 수 있는 것, 버릴 수 있는 것을 구분하고, 치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럼, 나의 물건이 넘치게 된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물건으로 나의 가치를 알리려한다. 물건으로 행복해지려는 버릇.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   3가지가 다 조금씩 있지만, 취준시작하고부터 심해진 것부터 아마 첫번째가 제일 큰 원인일 거예요ㅠㅠ (내가 그래서 SNS를 지웠었지,, 를 또 한 번 깨닫는 순간ㅋㅋㅋ)   마침 곧 여름이 지나갈텐데,, 이번 기회에 나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인가? 를 생각해보고 정리가 아닌 버림을 선택해 보려합니다.  요즘은 돈주고 사오는 종이가방이 진짜 버리기 아까웠는데 이것도 몇개만 남겨두고 안맞는 옷들도 버리고, 커서 못신던 신발도 버리고,, 해야겠어요!  강의들으면서 잠깐 생각만 한게 이정도인데 본격적으로 정리하면 버릴게 한두가지가 아니겠어요 ㅠㅠ..ㅎㅎㅎㅎㅎ 다시 한 번 마음을 부여잡고 보여주기 삶이 아닌 정말 나를 위한 삶이 될 수 있는 첫걸음이 되도록 실천해보려구요~!  (근데 사무실 책상은 어떻게 치우지...★ 다 필요한 것 같은데.. 핳..)   조금씩 버려보다가 마지막 목표로는 계속 쌓여가는 0과1로 구성된 데이터 쪼가리들도 정리해보고 싶어요 :> 예전에 모아뒀던 드라마~영화들도 요즘은 편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세상이니 정리 할 수 있겠다 싶고 나머지는 좀 더 방법을 연구해 봐야겠어요~.~   수납하는 정리가 끝이 아니라 불필요한 물건을 내다버려야한다는 걸 깨닫게 해준 강의b 함께 미니멀리즘에 한발짝 내딛어 보는 건 어떨까요!!😊
1~6강 홈텍스 자료, 회사 준비 자료, 업무 순서 등등에 대해 강의 해주셨는데, 정말 필요한 핵심을 콕콕 찝어서 강의해주셔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때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서 작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산 -수익, 비용 발생 : 손익계산서 = 매출, 지원금 / 상품(재료)매입, 인건비, 임차료 -자산, 부채 변동 : 재무상태표 =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고정자산 / 외상매입금, 차입금 -자본의 변동 : 재무상태표 = 자산-부채 법인 사업자의 자본금 = 납입 자본금 = 주식 수 X 1 주당 액면가액 개인 사업주의 자본금 = 자산-부채   일반전표 입력 -카드 등 사용 여부   1.명세서 해당 없음 : 비사업자와의 거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거래   2.명세서 제출대상 : 적격증빙 수취대상 -> 수취X. -> 가산세 O   3.명세서 제출제외대상 : 적격증빙 수취대상 ->예외를 인정한 거래 -> 가산세X   4.증빙불비 : 적격증빙 및 비적격증빙 등을 수취X   -일반전표 입력    1. 직원급여, 잡급, 지급수수료 등    2. 원천세 =지급명세서=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신고현황표 활용)   -간이영수증 입력    거래처 등록하지 않아도 됨, 경조사비 포함   -휴대폰 요금 납부내역 세금계산서X, 카드결제X 인 경우만  통신비 추가 입력   *거래처등록은 사후관리를 위한 것 (부가세신고, 외상대 관리 등)   따라서 사후관리 필요한 경우만 거래처등록   -송금내역   1. 적격증빙 미수취 지출 : 세금계산서, 카드, 현영(지출증빙) X-> 가산세O   2. 임차료 :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 송금명세서 작성 시, 가산세X   -보험증권 및 손비처리내역서    1. 정기적금(자산) : 저축성 보험료 -> 화재보험료의 일부         Ex. 화재보험 5만원 중 3만원 저축성이면 자산으로 분개 후 만기 시 떨어줘야하고 나머지 2만원 보장성은 보험료 처리  2. 보험료(비용) : 보장성 보험료   -차량관련    1. 할부스케줄표 : 원금 =미지급금 또는 장기 미지급금 / 이자 = 이자비용    2. 렌트 또는 리스 시 보증금 : 기타보증금(자산) 계상   -임차보증금   1.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자산) 계상   **자산 및 부채는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중요   —> 기업의 재무상태는 기업의 평가, 금융 거래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따라서 정확한 자산 및 부채 반영하는 것도 중요!!   -부가세예수금 및 대급금 상계처리     처리일자 : 6/30, 12/31     납부 : (차) 부가세예수금 XX (대) 부가세대급금, 미지급세금 XX     환급 : (차) 부가세예수금 XX 미수금XX (대) 부가세대급금XX    12/31 재무상태표 상 잔액 : 2기 확정분 납부세액(환급세액)      ->미납 있는 경우 잔액 증가   -현금예금조정   1. 상대 계정과목 : 인출금(자본)   2. 최소잔액 및 최대잔액 : 임의로 설정   3. 재무상태표 상 표시 잔액 : 일반전표에 추가 입력하여 맞춤        Ex. 12/31 (차)인출금 500,000 (대) 현금 500,000   4. 참고 : 법인의 경우 사용X ->임의 조정 시 가지급금 발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