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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실무 (학원) ◆ 신고필요서류 요청 (1) 사업장현황신고서 필수정보 ∙ 강의실 수, 면적 ∙ 책상수 ∙ 통학버스 ∙ 강사 수 ∙ 강좌수 및 수강단가 (2) 교습비 등 게시표 (3) 매출자료 ∙ 포스/ 단말기/ 지역화폐/ 제로페이   ◆ 수입금액검토표 기본사항-수입금액검토표 직원현황-교습현황_교습비 등 게시표 참고      -총 수입금액 명세/ 주요경비 사용금액 검토-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 마감-사업장현황신고서 불러오기-첨부서류 및 최종 검토.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요령] (1) 교습비 등 게시표 참고 (2) 수강인원 X 수강단가 = 총 수강료 (3) 전체 수강료 = 신용카드,현금영수증,기타매출 포함 총 수입금액   6.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실무 (병의원) ◆ 신고필요서류 요청 (1) 매출 자료 ∙ 의료보험(요양급여)연간지급내역 통보서 ∙ 의료보호(의료급여)연간지급내역 통보서 ∙ 월 간 지급 통보서 (지급월 1월/ 12월 진료) ∙ 예방접종, 산재의료수입, 자동차 보험, ∙ 상해보험 등 보험청구금액 ∙ 진료통계표,차트 등 POS 전산조회 자료 ∙ 진단서 등 문서발급수수료 수입 ∙ 건강검진, 그 외 비보험 매출 자료 ∙ 카드 마일리지,판매장려금 등 (2) 통장내역(성실신고확인대상자), 재고현황   ◆ 매출/매입 자료 입력   ◆ 수입금액검토표_전공별 작성-수입금액검토표 기본사항-총 수입금액 및 차이조정 명세-의약품(한약재)등 사용검토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마감-사업장현황신고서 불러오기-첨부서류 및 최종 검토.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요령] (1) 보험/비보험/기타 수입  (2) 신용카드/현금영수증/현금 매출 (3) 매출 = 본인 부담금+공단 부담금 + 기타 매출 (4) 본인 부담금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기타 매출 (5) 의약품 등 사용검토: 기초 + 당기 매입 – 사용 = 기말   ★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실무 (공통 )   ◆ 부가세 입력   (1) 과세 (세금계산서) -> 불공 ( ★ ) (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일반전표 (3) 카드면세 (카면), 현금영수증면세 (현면), 현금면세 (면건 )   ★ 사업장현황 신고시 유의사항   ∙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 ∙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 ∙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 ∙ 면세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상 수입금액 ∙ 신고는 하지만, 납부할 세액은 없음. 경비는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작성 반영 (카드내역, 수기 증빙 등)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기타 매출 신고 유의 (현금비율 등)  
    1.    판매관리비 1)    지급수수료 -    사업소득내용 2)    광고선전비 -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경품이 맞는지 확인(접대비성 내용) 3)    대손 상각비 -    대손 기준일 확인 4)    무형자산 상각비 -    영업권 – 5년 상각, 정액법 -    특허권 – 7년 상각, 정액법 5)    외화 환산이익 6)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7)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8)    외환차손 -    해외계좌 보유 시 신고해야함 9)    지분법 손익 -    해외 자회사 및 해외 지분 투자시 10)    국가지원 수입 2.    당기순이익 1)    당기결손 -    소급결손금 여부 확인 필요 3.    재무상태표 1.    보통예금 1)    보통예금     해외계좌 여부 확인 필요 2)    기타예금 적금시     단기매매증권 평가 여부 3)    단기매매증권     지분법 확인     해외 주식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배당소득 확인 – 원천세 4)    미수수익     전기 미수수익이 1기수간 회수되지 않으면 상여 처분 5)    선납세금     전기 선납세금은 법인세상 원천세 여부 확인 필요 4.    비유동자산 1.    기계장치 비품 등 1)    고정자산 처리 목록 확인 필요 2)    감가상각 및 내용연수 확인 필요 2.    유동부채 1)    단기차입금 3.    비유동부채 1)    장기차입금 2)    퇴직급여충당부채     세법상 부인 여부 확인 필요 4.    자본금 1)    자본금     등기부등본 확인필요     직적연도와 당해년도 차이->주식등 변동사항 명세서 확인 필요 2)    이익준비금     배당소득 처리 여부 확인 + 당해년도 배당소득 여부 확인 3)    결손금     결손금은 세법상 결손금과 항상 같을 수 없음     결손금 있을 시 세법상 이월결손금 판단 필요 이렇게 결산체크리스트 수업도 끝이 났다. 작년보다 더 든든한 마음으로 결산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이 된다. 대충 작년에도 있었지 하면서 넘어갔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 갈 수 있을 것이라 믿고있다. 역시 틀리지 않고 꼼꼼하게 업무를 해야지 나중에 할 말이 많아진다. 급하다고 대충하지 말고 꼼꼼하게 챙기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드디어 함해단 19일차네요. 꾸준히 들어온 자신에게 뿌듯합니다.  사례연구를 통해서 제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 지 생각해보게 되어 유익한 것 같네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8. 실전의 커뮤니케이션(2) 사례연구_잦은 업무실수로 화가 난 상황! 아니... 신입도 아니고 단순한 계산 실수가 왜 이렇게 많아? 결재한 것은 산더미인데... 일일이 다 확인 해야 하나?  결재를 할수가 없네! 무슨 일을 이렇게 해 -흥분했을 때는 말을 하지 않는다.  잠시 장소를 바꾸거나 심호흡을 하며 자신이 화가 난 것을 인지한다(화의 단계)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특히 공개적 비난X) 지금까지 이렇게 일했어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일처리를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다른 직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음)  -(개인적인 면담) 억누르기 보다는 화가 났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로 표현한다. 이러한 사소한 실수로 결재가 지연되니 속상하네요. 믿고 맡길 수 없을 것 같아 불안합니다. 솔직히 화가 나네요. 더 이상 반복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계속 이런 실수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떤 것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어떤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면 될까요?  -경청+긍정의 피드백 네, 그 방법도 있겠네요/ 그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 안됐잖아요? -자신의 의견(조언)을 말한다. 제 생각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하는데요> 체크리스트로 확인을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날짜,기한)말하기 체크리스트 작성은 언제까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럼 3월 21일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죠. 궁금한 부분 있거나 변동 사항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만약 체크리스트 작성이 어렵다면 묻고 도움을 요청해라)  감정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문제 초점을 맞추자! 사례연구_거래처와 문제가 있을 떄! 김대리는 힘든 거래처로 인해 매번 통화할 때마다 트러블이 생긴다. 오늘도 거래처 대표와 한바탕 씨름을 하고 마음이 상한 김대리... 감정조절이 안된다. -직원의 말에 충분히 공감한다.  :직원 입장이 되어 충분히 듣고 공감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 있게한다. (이성적 접근 X) 직원은 자신이 힘든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한다. 이러한 부분이 정말 힘들다 (수시보고)  -감정 해소 후 이성적으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문제점(개인 및 거래처) 파악 후 앞으로 업무 진행에 대해 물어본다.  이러한 부분이 힘들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한 게 있나요?  -거래처와 대화하며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 거래처 입장이 되어 충분히 듣고 공감하며 문제점을 파악 후 요구 사항 확인한다.  -서로의 요구사항을 종합해 해결한다. : 다른 직원으로 교체하거나 심각한 경우 거래처 해임까지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