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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듣고 정리하다보니 비가 쏟아지네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오늘은 고용산재실무 중 하도급 공사 계약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도급 공사 계약 즉 하수급인 신고란?   하수급인 신고- 근로복지공산데 하도급공사를 준 계약 내용을 알리는 신고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 (실무에서는 하수급인 명세서) - 미승인하수급은 x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   원수급인만이 신고할 수 있고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 현장 관리번호로 할 수 있다.   신고방법 고용산재토탈서비스->민원접수->보험가입신고->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신청 혹은 고용보험 하수급인신고 등 해당하는 하수급에 들어가서 신고진행   하수급인명세서는 관리번호가 1 5자리 숫자/ 보험료는 원도급쪽에서 납부하므로 납부 의무는 없다.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쪽은 11자리 숫자/ 승인된 보험 신고 및 납부 (고용 혹은 산재를 납부)/ *9번으로 시작하는 번호면 보험료 납부의무 있음 (착공일~30일 이내 신고/   만약 하수급인 신고를 안 하면? 하수급인은 관리번호를 부여 받지 못하고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못한다. 또한 근로내용 미신고 시 하수급인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 사업장 민원제기->공단 확인절차->과태료 발생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에 하수급인 명세서가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데? ->경미한 공사 (1500만원 미만인 전문공사) 시공시 가능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신청 시가 착공일~30일 이내 만약 지났다?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하수급인명세서(미승인) 공사계약 중 금액 변경 - 원가내역서 상 보험료 (산재/고용) 등이 지워짐  
슬슬 부가세 준비 및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들 더위먹지 마시고 힘내셔요!  장염이 너무 심해서  링겔맞고왔는데도 잘 안 돌아오네요 ㅠㅠㅠ 오늘은 사례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4대보험 , 원도급 공사 시 원수급인이 해야 할 업무 를 들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연금보험 가입은 누가할까? 계약형태나 사용주 등에 따라서 서로 달라진다.    원도급/건설기계 임대,관리업과 계약, 운전사 - 도급관계 기계차주 => 고용보험 건설임대 사업주, 산재보험-원도급사 / 건강연금보험 - 지역가입  원도급/건설기계차주/기계차주 혹은 타인의 기계로 운전 => 고용,산재 원도급사, 건강연금 - 지역가입 등 내용은 강의를 들으며 재확인 필요     건설현장 고용 산재 실무 - 근로복지공단 신고 업무 원도급 공사를 하는 자 = 원수급인들은 고용산재에 신고할 업무가 있다.   원도급 공사 시 원수급인이 할 업무 고용, 산재 [근로복지공단]- 현장사업개시/하수급인 명세서 신고,사어주 인정 승인/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 등등 건강 연금  [각 공단]- 건설현장 당연적용 사업장 성립신고(일용)/모사업장 분리적용신고(상용)/ 현장일용직 취득,상실,보수변경(매월),보험료 나부 등   * 키스콘 이용하는 거 잊지 않기     일괄적용사업 개시신고 -고용보험 중 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원도급공사/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증 [총 공사금액 2천] 2천만원 미만 공사는 산재만 보험가입하면 되나? ->누락으로 나옴   일괄적용 개시신고를 하는 이유   착공 , 준공 시 산재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증명원과 대금 정산을 위한 완납증명원 발행 매월마다 현장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위한 관리번호 부여 및 건강 연금보험 가입대상 여부 판단자료 (현장별 8일간) 하수급인 신고 (하수급인명세서,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 신청)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 처리를 위한 관리번호 미신고시 또는 과태료 발생 100만원이 측정되어있지만 실제 나온 적은 지금까지는 없었다.    
친구랑 맥주 한잔 하고 (친구에게 적당히 먹고 가자고 했다 ㅋㅋㅋ) 12시 전에 할 일이 있다고..😝   그러다 보니 오늘 공부는 좀 다시 한번 정리해야할 것 같다!   꽤 오랜시간 헷갈리는  포인트   부가세 법상의 세금계산서 끊는 기준을 이해하고 나서 법인세(회계기준)의 매출 인식과 충돌되는 점. 그래서 매출을 어떻게 끊으라는 거야? 그래서 매출이 얼마라는 거야? 라는 거     세금계산서는 공사 기간 + 계약의 구성 + 잔금치루는 시기와 사용승인일 등에 대한 변수들이 원칙 사이사이에 끼어든다.   중간지급조건부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잔금 시기에는 잔금과 사용승인일 중 빠른 시기에 해야 한다던지 (그런데 사용승인일을 회사에서  알려주지도 않을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끊는 경우까지 관리해줘야 하나....나중에 세무서에서 말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최고긴 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건 그 세금계산서 한장이 혹은 그 공사에 엮인 매출의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이지 않나..   그리고 법인세법상 공사인식, 여기에서 알려주시긴 했는데 진짜 상위 1%의 거래처 아니면 여기까지는 상식정도로만 알아둬도 진짜 훌륭하지 않을까..     진짜 속시원한 정보인듯!    완성도기준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선급금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후 그 다음 기성청구에 따른 세금계산서 어떻게 끊어야 하나)에 대한 속 시원한 정답지's   태그걸고 다시 제대로 해야겠다.   금요일 불금 좀 날림 공부였지만, 해낸 내 자신 좀 뿌듯하다! 모두들 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