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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4기 3일차  4강 손익계산서의 핵심계정 꼼꼼검토(2) 수강했습니다. (초고속으로 핵심만 살펴보는 법인결산_신예진 세무사) 손익계산서의 나머지 항목들을 어떻게 뜯어봐야하는지 배웠고, 아는 내용도 있었지만 새롭게 좀더 구체적으로 알게된 내용도 있었다.    ㅇ 요약정리 : 거시적으로 접근하라. - 이 숫자가 적정한지 확인하기 (검증가능 서류 필요) - 전기보다 과다/과소 여부 확인하기 (중복기장, 기장누락, 계정과목 실수 가능성) - 합계잔액시산표도 꼭 확인하여 코드번호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기 ​ - 매출액: 부가세 신고서상 수입금액과 비교 - 매출원가: 매출원가 금액이 안 잡혀있는건 매출원가 계정으로 분개가 안된 것 - 판관비: 직원급여,상여,퇴직급여는 원천세 신고 검토표와 비교하여 검토 - 판관비: 그외 항목은 부가세 1차 보험료: 면세이므로 보험증권 확인하기, 통장 이체내역도 확인 경상연구개발비: 급여 중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직원의 급여만 이 계정과목으로 처리 운반비,도서인쇄비: 영수증 확인 광고선전비: 해외결제 내역 있는지 확인해야 함(홈택스에 조회되지 않음) - 이자수익: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이자비용: 원리금상환내역서, 이자납입내역서 확인 - 기부금: 법인이름으로 기부한 내역만 가능
  최근 법인세 결산 등의 이슈로 회계사님들과 자주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장하는 저희와 회계사님들의 시선이 많이 다르다는 걸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 결산이나 손익에 대한 일을 주실 예정이라면.... 다른 일은 시키지 말아주시던가요.  - 소규모 법인을 결산하고 있는 저도 정신이 없는 마당에 저보다 더 큰 규모의 법인을 결산하고 있는 분들은 더 정신 없으시겠죠. 그래도.. 결산은 해야 하는 일이기에 정신 차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있어요. 법인 대표님들 괴롭히면서  관련 자료들을 다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대표님, 죄송합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자료를 이제서야 요구하는 나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 그러면서 다시 법인 결산 강의 듣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이슈보다 법인 결산이 저에겐 제일 큰 산으로 느껴지는 지라 법인 결산 관련 강의만 계속 듣고 있네요. (네, 복습차원으로 또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기초 회계에 대해 들었습니다.   손익 계산서 : 수익과 비용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식 재무상태표 : 자산, 부채, 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서식     차변                                 대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1단계 : 수익과 비용의 확정 2단계 : 채권 채무의 확정 (자산, 부채)  
Ⅱ. 개인사업자 결산       ◆ 신교 필요서류                 1) 차량관련경비          . 차량등록증 (렌트/리스 계약서)          . 차량보험료 납입증명서          . 렌트/리스/할부 상환 스케줄표                 2) 사업자 공통경비          . 수도, 가스, 전기          . 건물관리비          . 지방세납세증명서 (등록면허세, 주민세)               3) 기부금 관련경비 (기부금 영수증)          . 법정기부금 (대한적십자사,학교 등)        .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단체)          . 종교단체 기부금 (교회,절,성당 등)               4) 금융관련증빙          . 대출이자 납입내역서          . 보험증권 (화재 보험료등, 사업관련 보험료)        . 지방세납세증명서 (등록면허세, 주민세)               5) 종이영수증, 퀵영수증, 경조사비, 청첩장등 기타수기 증빙자료.             ◆ 간편장부 / 복식부기                 간편장부 - 간편장부는 연세한 사업자가 복식장부를 대신하여 쉽고 간편하게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기록하도록 국세청에서 고시한 장부             복식부기 - 복식부기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                                                                                                                                                                                                                                                               < 간편장부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Plan A >               신고 안내문 확인 - 손익계정분류 - 표준손익계산서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서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소득공제 신고서 - 종합소득세 신고서.           1.부양가족명세 > 2.특별공제 > 3.기타공제 > 4. 특별세액공제 > 5. 세액감면/기타 > 6. 소득공제 > 7. 연금투자명세           신고유형은 내가 신고하는 방법.  간편장부로 하는지 복식부기로 하는지 체크   기장의무는 신고안내문상의 신고방법               < 복식부기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Plan B >               매출/매입전표 입력 - 손익계산서 - 계정별원장 - 전기 비교/검토 - 당기 누락/검토 - 중복/오류검토 - 경비부족검토           (순서) 결산자료 입력 ▶ 제조원가명세서 ▶ 손익계산서 ▶ 재무상태표 ▶ 합계잔액시산표           1. 거래처원장       (1) 합계잔액시산표와 함께 검토       (2) 계정별 잔액 정리       (3) 현금 정리       (4) 인출금 정리              
이 강의는 기장실무자 뿐만 아니라 창업하려는 대표님들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이 꽤 있다. 더욱이 최초창업 후 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 감면 메리트는 놓치면 안되는 엄청난 꿀혜택인데, 주변 지인중에도 소소하게 회사 몰래 이런저런 창업을 했다가 폐업 반복한 경우가 있어서 좀 안타까워졌다. 평소 쇼핑을 거의 안하다보니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형식의 쇼핑몰이 구분되어 있었는지도 이번에 알았다.   예전 회사에서 쇼핑몰 매출 관리할때 매출 발생시 거래처 코드를 "일반소비자(옥션)" 이런식으로 건별매출 처리후 쇼핑몰 자체에서 국세청에 보고한 매출자료를 확인할수 있다는거도 모른채 그저 회사에서 출고한 기준으로 막연히 매출 잡다가, 추후 쇼핑몰에서 보고한 매출자료와 우리가 신고한 매출자료가 상이해서 맞추느라 한바탕 난리가 났던 기억.   때로 홈쇼핑 방송을 진행하면, 매출이 한방에 대량으로 발생하는데 그 물량을 방송전에 늦지않게 홈쇼핑 창고에 납품하는것도 막대한 자금을 한방에 미리 동원해야 해서 전문 대부업체 끼고 하는 경우도 많았고, 의류나 패션잡화는 매출이 크게 일어나도 구매확정되지 않고 반품되는 비율이 더 많아서 그 관리도 쉽지 않았던 기억...   아 근데 그 홈쇼핑방송 매출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갑자기 궁금... 다음 강의에 있으려나..  
학원업 <설립절차> 신규설립-임대차계약-인테리어공사-교육청서류접수-등록증교부-사업자등록 <서류검토> 교습과정, 면적기준, 건설용도, 직통계단, 시설설비기준,소방시설기준, 유해환경업소등 관계법령에 의한 현장 적합여부 확인 (시설기준 부적합시 보완요청) *학원은 교재판매가 안됨 *서점업(서적및잡지소매업 523511,523521등)-예전에만가능 *신규설립한 학원이라면? -세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꼼꼼한 안내 필요 -비품 구입 및 인테리어관련비용 세금계산서 수취안내 -인건비 신고의 중요성(전체비용중 50~70%)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신고되는경우등 안내 *문화상품권 구입비용 -보통 편의점 구입/거래 영수증으로 경비처리(접대비로처리) -접대상대방을 기록하여 리스트로 준비 *포괄양수도로 설립한 학원이라면? -거의대부분 과리금 지급함, 권리금 처리여부합의 -기존직원(강사)승계하는경우, 꼭!! 퇴직금 승계여부 확인 -교육청에 서류접수 후 등곡증 수령까지 1주일소요 *상가를분양받아 학원으로 사용하는경우, 건물분 부가세 공제안됨 *연납학원비 미리받은금액 = 선수금(부채) 재무제표 영향(미리협의) 은행등 대출에 영향있음 당해년도 익금불산입, 다음해 익금산입 <인건비신고 주의사항>(세법VS학원법) -학원강사 940903   학원법에서 학원강사는 전문대졸이상의 학력이 필요함/교육청등록 -무자격강사는? 교육청에 등록못함 /940909로 신고 -E-2비자(회화만을 위한 원어민강사)소지한외국인 강사의 인건비신고 미국, 캐나다,영국,뉴질랜드등 나라가 정해져있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지 확인가능 ->기본적으로는 근로소득신고(원칙은 근로자여서 4대보험신고)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신고 (처음 입국시에는 근로소득으로신고하고,이직을 하는 경우나 프리랜서 근무하는 경우 프리랜서도 가능) -E-2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강사를 위해 지출한 사택비용 (임대차계약서 및 이체증) -사업소득자 신고자 퇴직금 ->사업소득으로 신고 -강사료(사업소득)표준손익계산서상 인적용역비로 (코드 56)반영 <비용처리시 주의사항> -도서인쇄비 : 인쇄비용(계산서 수취)/도서판매매출액 작성주의 -권리금: 신고된 권리금인가 확인/ 영업권계상시 무형자산 5년 정액법으로상각(잔존가액=0 제로임) 학원법 VS 세법의 차이를 정말 꼼꼼히 알려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은 수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