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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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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 짜 : 23/8/28 * 오늘 들은 강의 : 18강 ,19강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면 해야 하는 일 * 항해단 : 12일차   오늘 강의에서는 퇴사자가 생겼을때의 업무사이클에 대해 배웠다. * 퇴사자에게 제일 먼저 받아야 할 것은 사직서 이다. 비자발적으로 이직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가 주어지고 있는데, 부정 수급건으로 자주 이슈가 되었었다. 실업급여 대상은 자진퇴사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사직서를 받아둔다면 후에 부정 수급을 방지할수도 있다. 사직서를 받으면 급여 계산을 진행하는데, 세금 정산은 바로 되지만 보험의 정산은 걸릴 수 있다. 4대보험료는 직전년도 보수월액 기준으로 납부가 되고,  보통 연말정산시 전체 금액이 정산 되지만 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정산이 된다.   * 중도퇴사자 사대보험 정산시 무조건 급여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나중에 4대보험 정산되었을시 이미 지불했을 경우,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 퇴직금은 법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6개월치의 치료 요양비,  파산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 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으로 나뉘는데 DC형은 근로자가 주체이며, 운용에 대한 수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된다. 원천세 신고의무가 없다. DB형은 회사가 주체이며, 운용에 대한 수익이 회사에게 귀속된다. 원천세 신고 신경써야 한다.
드디어 오늘 몽땅부자 캡틴의 '업무의 주도권을 내게로 끌어오는 시간관리' 강의를 완강했습니다 😃🎉!!  몽땅부자 캡틴의 강의가 시간관리를 하는데 있어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 같아요 : )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초보라면, 어떤 플래너를 선택하는게 좋을지, 고려하면 좋은 부분들, 추천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Tip! 효율적 시간관리를 도와줄 Tool 소개 [나에게 꼭 맞는 플래너는?] 요즘은 아날로그식 노트, 디지털 - pdf, 굿노트, 노션, 구글캘린더, 어플 등등 다양한 플래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편리하고 좋은 점들이 많지만, 플래너를 처음 쓰는 초보 입장에서는 어떤 플래너를 골라야할지 선택권이 너무 많아 오히려 고르기 어렵더라구요😖   저도 이번 해부터 시간관리를 해보려고 1년짜리 플래너 다이어리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들고 다니기 무겁더라고요.. 안그래도 노트북, 헤드셋 등등 맨날 들고 다니는게 많은데 여기에 두꺼운 다이어리까지 들려면..😅   아침마다 기록을 포기할 것인가, 내 어깨를 포기할 것인가 맨날 고민합니닷ㅋㅋㅋㅋ    직접 쓰는게 좋아서 아날로그 노트를 선택했던건데,  오늘 몽땅부자 캡틴의 강의를 듣고 차라리 디지털 플래너로 넘어갈까 생각이 드네요..!    혹시 플래너 사용하시는 분들, 어떤 플래너 사용하고 계신가요?! 좋은 플래너나 양식 있으면 추천 부탁드려요~~😃    [플래너를 고를 때 고려하면 좋은 부분들 & 추천(체크)] - 기록을 위한 기록이 되지 않도록 한다. - 1년단위보다 1~3달치 단기 플래너가 무게도 가볍고 빠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 시간표에 계획과 실적 둘 다를 기록할 수 있는 플래너가 좋다. - 초반에는 데일리 플래너로 시간관리에 익숙해지고 나면, 주간(일주일) 플래너로도 꼭 써보는걸 추천한다.  - 처음부터 빡세게 하지 X, 쉽게 접근하자.    [주의 사항] - 양식에 얽매어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말 것!  - 플래너는 도구일 뿐 <<< 목적에 집중할 것! - 완벽하지 않아도 됨, <<< 꾸준히 기록할 것!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자!] ->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 시간을 기록해보자!    1년에 37%씩 성장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0으로 수렴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루 5분 * 1년 = 1,200분               * 8년 = 200시간     처음 시간관리를 해보자! 마음 먹었을 때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조금 막막했는데,  몽땅부자 캡틴께서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앞으로 1,2,3단계 꾸준히 진행하면서 시간에 끌려 다니지 않고, 내가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볼게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1. 법인세 계산방법 번 돈 × 세율 번 돈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결손금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납부세액   2. 세무조정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익금 - 손금 더 간단하게 회계 당기순이익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음.   당기순이익에서  수익 > 익금 익금불산입 수익 < 익금 익금산입 비용 > 손금 손금불산입 비용 < 손금 손금산입 이러한 조정을 통해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구할 수 있음.   특히 비용 > 손금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주의사항! *결산조정: 비용과 손금이 차이가 날 때, 무조건 차이를 조정하지 말고 비용 계상한 만큼만 손금 산입한다 예)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결산조정 외의 모든 항목, 손금과 비용이 차이가 나면 무조건 조정한다.   3. 소득처분 소득의 귀속을 밝혀 소득세 과세 근거가 됨!   소득처분을 위해서는 회계상 자본의 흐름을 이해해야 함.   회계상 번돈인 당기순이익 연말에 주총같은 절차를 통해 사외유출(배당,상여 등) 또는 유보 결정 이때 유보,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회계상 자본을 구성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1. 사외유출                                    2. 유보(세법상 자본구성)   => 세무소득처분/ 사외유출 또는 유보 (귀속에 따라 소득세 종류가 달라짐) 예) 배당->배당소득,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   회계상 자본 +_ 차이조정 -> 세법상 자본(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마찬가지로 회계상 자본을 통해 구할 수 있음)   *차이조정: 결국 회사에 남아 있는 유보 차이   4. 유보 일시적인 차이 사후관리 필요(팔거나 처리할때 구입할때와 반대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모아서 관리 필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서 사후관리함.   예) 구입 회계상 토지 100 세금과공과 20/ 현금 120 세법에서는 세금과공과가 비용말고 자산으로 처리  세법상 토지 120/ 현금 120 수정 분개: 토지 20/ 세금과공과 20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토지 20(유보)   예) 매각 회계상 현금 140/ 토지 100, 처분이익 40 세법상 현금 140/ 토지 120, 처분이익 20 수정분개: 처분이익 20/ 토지 20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전기 토지 20(유보)   *손금불산입 -> 반대 처리 손금 산입(=익금불산입)  유보잔액 추인하는 세무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