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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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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결산 노하우~완강 1.    재고자산 +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 1)    기타비유동자산 -    계약서 내용 확인 -> 피드백 필요 -    기타보증금 -> 리스보증금, 전신환 보증금 2.    가수금, 가지급금 1)    급여 배당 외 출금된 내역 2)    가지급금 인정인자 미수이자로 인식해야함 3.    장기차입금 1)    회사 실제 값과 반드시 일치 해야함 -> 피드백 필요 2)    차입금 및 원리금 상환명세 받고 해당 내역 필수 작성 4.    자본금 1)    이익잉여금 결손금 처분 계산서 확인 필요 5.    차입금 1)    이자비용은 반드시 반영 필요함 2)    마이너스통장은 단기차입금으로 변경 결산 노하우 강의를 끝냈다. 계속 강조한 내가 첫번째 검토자 라는 것이 특히 가장 크게 남아있는 것 같다. 업무를 진행하며 첫번째 검토를 하니까 놓치고 지나갈법한 내용을 몇번이나 잡아낼 수 있었다. 결산 체크리스트 강의 1.    손익계산서 1)    급여(상여금)     원천세 신고 내역과 검증 -    비과세 처리가 잘되었는지 -    귀속과 지급분이 다른 경우 2)    퇴직급여     원천세 신고 내역과 검증 -    임원의 퇴직금 한도 조정     퇴직연금 DC형 -    DB형과 DC형 구분 명확히 할 것 3)    복리후생비     경비     접대성경비 4)    세금과 공과금     과태료 및 손금 불산입항목 5)    감가상각비     기초값이 같은지 체크 6)    지급임차료 7)    보험료 8)    차량유지비     차량 관리 대장 재무제표를 확정할 때 틀리기 쉬운 계정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틀리기 쉬운지 알게 되었다. 중요한 내용은 다른 강의에서도 몇번 강조되었던 것이라 앞으로는 잊지 말아야겠다!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니 예전에 있었던 상황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강의를 통해 채워나가면 좋을 것 같네요.    7. 실전의 커뮤니케이션 (1)  사례연구_퇴사선언! 퇴사의지를 강하게 만들 수 있음 면담 내용을 다른 직원과 공유하면서 나머지 직원 태도에 영향을 미칠수 있음. 퇴사 예정자의 인수인계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조직의 문제 발견 및 해결할 수 있음 세무사님,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점심식사 후 잠시 면담 가능할까요? -퇴사를 만류한다. 고민의 시간을 인정하고 일단 만류한다. -충분히 공감하고 퇴사 이유를 물어본다. 충분히 공감하며 듣는다. 한번이 아닌 2~3번 면담을 통해 퇴사이유를 확인해 문제점 (보상, 관계)을 파악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많이 힘들었나요> -지금까지 조직생활과 업무 경험을 물어보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결책을 찾는다 일하며 보람된 경험, 구성원들과 좋았던 기억, 일하면서 배운 것 등 좋은 기억을 할 수 있는 질문(유지) & 구성원들과 힘들었던 부분, 조직 문제점 등(개선) 질문 후 경청한다. "어떻게 개선되면 좋을까요? " -응원의 메세지를 보낸다 사례연구_도움요청 상황!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하지? 저번에 알려주셨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또 물어보면 한숨부터 쉴텐데....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한다.  가까이 있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에게 묻게 되면 잘못된 정보, 부족한 정보로 일하게 됨  원천 다했는데 잘 한 건지 불안해서요, 한번 체크해주시면 안될까요? -> 원천 다했는데, 세무사님 결재 받기 전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최소한 준비(학습) 후 질문한다. 1부터 100까지 다 알려주세요(X)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자. But 신고 때는 예외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 너무 바쁘거나 집중하고 있을 때, 스트레스가 많아 보일 떄는 질문하지 않는다. -재차 질문하지 d낳도록 반드시 경청! 내용 확인, 정리하며 메모한다. "00과 00의 차이는 00이라는 거죠?" 원천은 이런 순서로 신고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감사인사를 꼭 한다. 과장님 바쁘신데 시간 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시간과 생각을 할애한 것을 기억하자. 도움요청은 언제든 지속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나른한 화요일도 시작해봅니다!!   항해단 3기 8일차|알면 알수록 업무가 쉬워지는 인사노무 키워드 8 - 10강         이번 강의는 책읽듯 술술 들으면 좋다고 OT때 노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더 용어적으로 어렵네요 T^T ㄱㄴㄷ순으로 용어가 정리되어 있는데, 쉬운 용어 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조금 있는 강의지만 천천히 방법을 찾아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인사부분은 급여정도에 한정되어있구나를 새삼 또 깨닫게 되었고,  법령으로 작성되어있는 내용이 정말 어렵구나를 새삼 또 느끼고 있습니다. ㅠㅠ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할 때, 건설업과 관련해서 언뜻 들었던 기억이 남아있었거든요. 개산보험료는 미리 임금추정액을 계산해서 3월 31일에 신고를 하고 납부(or분할)을 한 뒤에 내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확정보험료로 정산을 합니다. 일반 근로자들의 4대보험 공제와 다른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이해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나봅니다 T^T 이렇게 보니 건설업 쪽에서는 확실히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만큼 경력직을 우대하는 이유도 알 것 같은 하루네요..ㅎㅎ    
* 연차휴가의 기본개념 입사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지난 시점부터 1년간 사용가능한 유급휴가 15일 부여 80% 미만 출근했거나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익월 1일 유급 휴가 발생 (연간 최대 11일) 한번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가능.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다. (이것이 연차수당)   * 연차수당 계산 : 통상임금 or 평균임금 기준으로 할것인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면 취업규칙대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통상임금 기준) 수당지급시점 직전의 임금 기준   한명의 근로자가 2개 이상 사업장 근무시 4대보험 처리 일단 월 60시간 이상 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보수 60만원 이상일때 일부 중복가입 가능   1. 국민연금 : 2개이상 사업장 소득 합산액이 월 590만원(상한액) 미만이면 각각 가입, 초과시 상한보험료를 안분 2. 건강보험 :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 한도로 3. 산재보험 :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적용 (업종이 다르면 보험요율도 다르다) 4. 고용보험 : 이중가입 안되며 아래 조건으로 한 사업장에만 가입   -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장   - 둘다 일용근로자가 아니면 월펑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위 조건에 선택불가시 어느 사업장으로 가입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