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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신고를 15일 이후에 하면 다다음달에 보험료가 고지 됨   급여대장 작성시 사무대행 인가를 해야지 사대보험 확인이 가능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확인 가능 고지 산출내역 상세내역을 볼 수 있음   납부기준, 요율기준 각종 지원금 때문(회계처리 예수금 차이) 납부기준은 보수월액으로 신고한 금액으로 계산 요율금액은 당월 지급액 X 요율을 곱해서 계산(미리 정산) -예수금 금액이 남음(4월 정산시 같이 정산) 국민연금은 요율기준으로 하더라도 납부기준 금액으로 해줘야함- 금액변동 없음   프리랜서 해촉증명서(재직, 인건비 등 금전지급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프리랜서는 국민, 건강만 징수(지역가입자) 해촉증명서는 국민, 건강 각각 보내야 함   원천징수 기본 개념 법인: 이자,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분(거의 없음) 개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완납적: 분리과세(납세의무 종결), 5월 신고시 합산하지 않음, 일용직, 선택적 분리과세 예납적: 5월 신고시 정산이 필요 지급받은 금액: 소득 지급받은 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순이익) 의무자: 소득을 지급하는자   시기: 소득을 지급하는 때 급여대장 작성 인건비: 비용처리 항목 예수금: 처리항목   검증 필수!! 상여 지급시 기존 상여 항목을 쓰지 말고 인센티브나 상여금으로 따로 만들어 입력하는것이 좋음    
현장 별로 건축 허가서 및 개요표 상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도급계약서 작성시 과/면세 비율에 따라 작성 도급계약서 상 전체금액에서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하여 도급계약서 작성 -> 이에 따라 각 현장별로 들어오는 매입세액을 구분해줘야 하며 공통으로 사용할 경우 안분 계산을 하여야 함   주택 용도별 과면세 판단 기준 다가구 주택 - 3개층 이하의 건물, 연면적을 다 합하면 660제곱미터 이하, 총 19호실 미만, 등기에 새대 분리 안 됨 다중 주택 - 3개층 이하, 330제곱미터 이하,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써 욕실은 가능하나 취사는 안 됨(하지만 실제로는 취사 가능하게 되어 있음) ex) 가구당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 주택을 공사하는 경우       시행사-매출 면세, 매입 면세      시공사 - 매출 면세, 매입 과세(전액 불공제-면세 매출 관련)->원가 계산 시 매입이 불공제 되기 때문에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함 ex) 1동 전체의 주거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중 주택을 공사하는 경우       시행사 - 매출 과세, 매입 과세      시공사 - 매출 과세, 매입 과세세 매출 다세대 주택 - 바닥 면적의 합이 600제곱미터 이하, 4층 이하, 등기가 세대 당 분리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 무조건 면세   발코니 확장 공사 - 입주자가 선택을 하고 주택 공급 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을 하며, 분양대금도 별도로 지급을 하니 부수공사가 아니고 과세 대상임  오늘은 연속으로 강의 3개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같이 듣는게 좋을 거 같아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어도 총 강의 시간은 30분도 안 된다는 사실...!!!   저도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많이 헷갈려 했는데 이번 강의로 좀 더 개념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서 업무 할 때 구분할 수 있을 거 같아요~(물론 건축물 대장에 나와있지만...) 또 다중 주택은 이번 강의에서 처음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전 고시원 같은 곳을 생각하고 궁금해서 강의 끝나고 좀 더 찾아봤는데 다중 주택의 경우 세입자의 편의를 위해 주방을 설치하지만 이건 결국 건축법 위반으로 불법 개조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오늘 강의는 배워가는게 많아서 아주 뿌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