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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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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10강, 세무대리인이 쓰는 홈택스 메뉴와 전표 입력시 체크사항에 대해 배웠습니다.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수기 요청하고, 수기처럼 생겼는데 수기가 아니고 전자 발행분을 출력한 것 일 수 있으니 중복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매출/카과,현과매출에 따라 세액공제 달라지므로 결제수단별 분류가 중요한데, 카과로 입력할 수 있는것은 전자금융업 등록된 결제사(pg)여야 합니다. 전자금융업 등록여부는 [금융감독원->민원신고->등록신고->전자금융업 등록현황]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세금 많이 나오는 경우가 1. 정말 그런 경우와 2. 뭔가 누락된 경우 두 가지 인데, 개인사업자 카드는 갱신 되면 사업용카드 스크래핑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특히 확인을 잘 해야합니다. 내가 먼저 누락된건 아닌지 확인 드리는 것과 반대로 될 경우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기 떄문입니다. 이번 신고 때 이 부분을 꼭 염두해서 "국민 xxxx 1~6월, 신한 xxxx 3~6월" 이런식으로 정리해서 확인 시켜 드려야 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되어 수집된 카드내역 외에 추가로 카드 내역을 올릴 경우, 거래처 등록 시 카드종류는 반드시 일반카드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용으로 넣으면 공급가액, 부가세액 합계액만 나오는데  일반카드로 넣을 경우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내역이 뜨듯이 신용카드 부속명세서에 내역이 들어가게 되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로 업로드하면 유형 구분이 사업용카드처럼 자동으로 안 뜨기 때문에 사업자상태조회 해서 확인 한 다음에, 카면으로 수정해서 전표전송을 합니다. 이때 부가세가 빠져서 공급대가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유형 변경 시 잘 확인해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김현주세무사님 강의 너무 실무에 도움 되는 유용햔 강의인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8일차 인증 완료!
항해단 8일차 입니다 :) 7월로 달이 넘어가니 바빠지네요! 틈틈히 들어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퇴근 후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신규개업 업체들이 늘어서 부가세 관련 문의가 많은데 필기내용을 떠올리면서 열심히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ㅎㅎ 그동안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거나 스스로 정리가 잘 안되서 버퍼링걸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바로바로 생각 정리해서 답변도 가능해졌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네요 ㅇ>_<ㅇ       항해단 8일차 | MAGIC 부가세 실무 1 - 2강     ㅇ 강의들으면서 중급강의인가..? 싶을 정도로 기존의 초급강의보다는 난도가 올라간 느낌이었습니다!     쉽게 풀어듣던 용어가 아니라서 조금 생소하게 강의를 들었지만, 그만큼 앞의 강의와는 또 다른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ㅇ 부동산 임대업 - 각 소재지 별로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   왜 그런지 궁금했던 내용을 안찾아보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던 것이 또 하나 발견하고 갑니다T^T   ㅇ 주사업장총괄납부 VS 사업자단위과세제도 - 관리하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4대보험과 매출, 매입도 한 곳에 모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하나만 보고 둘은 못보지..)   세무사사무실에서의 관리(수수료도!)와 각 사업장의 매출, 매입을 확인하고 싶은 사업장은 주사업장총괄납부가 더 좋다! - 강의를 들으면서 의의는 이해가 갔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이해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강의를 돌려보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더 해야겠어요…_〆(T-T*)     항해단 1기 8일차 완료!
오늘은 세무사님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못받는 업종이 있다와 관련한 일화를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 부가세 신고할 때 인테리어 업체를 신고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올렸을 때 전기 신고서에 신용카드 매출이 없네? 이번 금액이 11만원? 이거 확인했어??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자를 상대로 매출이 주로 발생했으니 세금계산서와의 중복분이 아닌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매출이 맞아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건지 확인 했냐는 뜻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세금계산서 중복분은 아니었고, 사업자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안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이때 같은 맥락으로 도매업과 소매업의 구분의 중요성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이 업체의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를 넣어서 신고서를 올리게 된 적이 있는데 같은 업체이기 때문에 확인했는지 물어보실거라고 생각했는데 매입매출 전표를 몇번 확인하시더니 넘어기셨습니다.  그날 저녁 먹으면서 여쭤보니 한번 혼낸 기억이 있어 같은 실수를 안하는 애라는 걸 알고 있았고, 매입매출전표에 네이버 광고비용 있는걸 확인했다 그리고 금액이 월별로 커지고 있으니 이제 네이버 광고도 하시고 소비자도 상대하신다고 판단했다. 자료를 볼때 하나만 보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 방면으로 보고 다양하게 생각하고 그 사업자의 이야기를 상상할 줄 알아야한다는 말씀이 마지막 신고서를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해주시는 세무사님의 강의와 겹쳐져 ai에 대체되지 않을 내가 되기 위해 또 어떻게 부가가치를 올릴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프로그램에서 예정고지세액 조회를 하면 신고서 작성할 때 예정고지 금액이 나타나있아서 금액을 검토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입할 때 숫자를 잘못입력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