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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세무신고가 집중되어 있고, 개정세법도 연초에 책자가 세무사사무실에 전달되지만, 세금 신고 시에는 개정세법 중, 신고와 관련된 내용만이라도 파악하는 정도로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그 내용을 설명할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추가로 주의해야 할 내용까지 이야기해줄 수 있다면, 더 경쟁력을 갖춘 전략적인 세무대리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비전까지 제시받은 강의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또, 거래처가 개정될 세법의 내용이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시기는 통상 7월 이후이다. 그러면, 공표되기 전까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해줄 수 없다. 세무대리인이 개정세법의 내용을 책자로 받는 시기는 다음해 1월초이다.     [소득세법 개정] 1. 과세표준 구간 조정 : 1,400만원 이하 : 6% , 5,000만원 이하 : 15% 2.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 확대 3. 단순경비율 의무적용 인적용역 업종의 수입금액 조정 : 3,600만원으로 상향 조정 4. 주택임대소득 : 기준시가 12억 초과 5. 연금계좌 세제혜택 : 연금소득 12만원 초과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적용 6. 근로소득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납입금액 900만원 한도 -> 세액공제율 15%, 12% 근로소득 없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 납입금액 600만원 한도 -> 세액공제율 15%, 12% 7. 연금계좌 추가납입 한도 : 고령가족 1주택자가 주택(기준시가 12억 미만)을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연금계좌로 추가 납입 가능(1억원 한도) 2023.07.01.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8. 자녀세액공제 : 만8세 이상 (만7세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9.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023.12.31.)     [법인세법 개정] 1. 법인세율 인하 : 9%, 19%, 21%, 24%  2.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2023.01.01. 이후, 단, 2023.12.31. 이전에는 종전 규정 적용 선택 가능) 3. 기부금 명칭 변경 (100%손금산입 기부금을 특례기부금, 10%손금산입기부금을 일반기부금) 4. 접대비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2024.01.01.이후부터) 5.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면제 (50만원 미만) 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7. 조특법상 청년 연령범위 확대 8.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단,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중복 적용 불가    즉, 2023년과 2024년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공존    세 개 중, 하나만 선택.    2025년 이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만 적용 가능    
오늘은 몽땅부자 캡틴의 '업무의 주도권을 내게로 끌어오는 시간관리' 4,5강을 들었습니다.    1. 시간관리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  아래 비교 내용을 보니 왜 성공하는 사람들이 시간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2. 시간관리란 00 관리이다.    시간관리란 에너지 관리이다.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에너지가 부족하면, 남은 시간을 관리할 수 없다.)    시간관리란 관심 관리이다.  (내가 시간을 많이 쓰는 곳이 내가 관심있는 부분이다.)   시간관리란 집중 관리이다.  (똑같은 일이라도 내가 얼마나 밀도있게, 집중해서 시간을 썼는지에 따라 시간의 밀도가 달라진다.)   시간관리란 인생 관리이다.  (시간이란, 내 인생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나를 경영하는 힘)   시간관리란 가치 관리이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란 무엇인가)   시간관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시간관리란, 한정된 시간을,  어디에 사용할지 매순간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  + 시간에 대한 '선택권' 그 주도권을 나에게 가져오는 것        시간관리를 한 번이라도 해본다면,  내가 내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노력하고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내 삶을 아끼고 사랑하는 더 쉬운 방법이구나.  내 삶을 더 잘 굴러가게 하는 좋은 습관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법인에서 주식 양도가 일어났다면 해야할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캡틴으로써도, 항상 업무에 적용하게 하려면 (보면서)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어야 할까 고민하는데.. 이런 방법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진짜 신고 하게 되면 옆에다 틀어놓고 따라하면 될꺼 같아요. :)  실무는 신고서 작성만이 전부는 아니기에 대표님들의 물음에 답변할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거래처 질문 예상답변 준비하기]    Q. 저희회사 이번에 주식 변동 있는데요. 세금내야할것 있나요? ,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Q. 어떤 서류 드리면 되나요?  Q. 세금 고지서는 언제쯤 나오나요?  [실무자 업무]  Q. 세무사님과 사수에게 어떤 정보까지 파악해서 드리면 될까?  Q. 증권거래세 신고 후 담당자(내가) 챙겨야 할 업무는?  답변정리는 저희 개인 페이지에 ...........😊   강의가 2022년에 찍으신거라. 개정될수도 있다. 말씀해주신부분 체크하기  +[ 개정세법확인 ]  강의가 2022년도에 제작된거라 2023년에 증권거래세율 변경이 있을꺼라고 해주심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 0.35% 변경 확인 완료  + [신고기간 확인]   증권거래세가 홈택스에 예정신고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서면신고..) 지금이 신고기간이라, 홈택스 접수는 일단 되는데.  담달에 한번더 들어가봐서 예정신고 되는지 봐야겠다.( 서면신고 시러시러........)  증권거래세 신고.. 세무사님이 하는일이다 생각하고 ㅋㅋ  제 업무스케줄에서 없앴었는뎅~ 다시 넣어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배운거 정리까지 하니까 오늘은 좀 스스로도 성장한 느낌이 드네요! ^^ 
반기납으로 전환 요건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신청 시기 : 매년 6월 및 12월                 승인여부 통지   반기납 포기는 신청 시기에 별도 제한 없으며, 상시                    승인 사항 또한 아님.   반기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표시되는 귀속월은 신고서의 시작 월,  지급월은 마지막 달을 의미하고, 인원은 마지막 달에 근무한 인원만을 기재해야 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해야 할 경우에,   (1) 수정신고하고, 그 즉시 수정신고에 대한 납부서를 줄 수도 있고  (2) 수정신고하는 달에 신고하는 정기신고서의 수정신고란에 기재해서 납부서를 함께 전달하는 방법도 있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한도 : 원천세의 10% 원천세의 소액부징수 : 건당 1,000원   직원관리업무 Flow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직원입사 시, 작성 (강제)   급여테이블) 총급여 및 4대보험,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후급여 표시 신고를 위해 작성되는 서식이 아님 대표 관점 : 직원 1명 추가 고용시, 매월 지출되는 금액의 합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동기 (4대보험, 급여, 세금)를 충족 시켜줄 수 있음. 직원 관점 : 공제후 급여를 파악하고자 하는 동기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음.   보수총액 신고) 공단의 4대보험 징수를 위해, 회사는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때, 보수총액이란, 과세되는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급여와 유사 (현재 기준)   대보험 통합징수)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국가가 취약계층에게 장려금·지원금 지급을 위해, 실시간 소득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