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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속명세서 작성   -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 부동산 임대업만 작성한다. (반드시)   월임대료 합계 = 세금계산서 합계   간주임대료 : '건별'로 입력 or 신고서 직접 입력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 1. 불공분    2.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분      (과세와 면세가 동시에 발생할 때 - 과세, 면세에 대한 매입이 어떤 매출에 나가는지 딱 나눠져 있으면 할 필요가 없지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사용하기 위해 딱히 구분되지 않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매입이 있다, 비용이 있을 시 안분을 해주게 되는 것이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 1. 면세매입 -> 과세 매출 등 요건 충족 시     2. 한도 : (매출액으로 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현금 매출 입력 후 재계산★(한도 늘어나기 때문)  세금 상담을 하면서 현금매출을 확인해서 입력(작성을 해놓고 상담 후 입력)   -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1. 감가상각자산 취득 시     2. 판매용 자산과 구분     3. 부가율, 폐업 시 잔존재화에 영향   폐업부가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폐업 시 잔존재화가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기타 고정자산인 경우에는 2년이내 폐업을 하는 경우 잔존재화에 대해 토해내는 제도가 있다. *** 폐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1. 고정자산 리스트 열기  2. 잔존재화가 과세될 만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
  [ 6 - 11호. 세금과공과금 명세서 ] * 손금인정 / 손금불산입 손금인정    -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등록면허세, 인지세  - 국민연금, 고용 산재 연체금  -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손금불산입  -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 의무불이행 가산세, 가산금  - 벌과금, 과태료  - 건강보험, 고용 산재 가산금  - 장애인고용부담금, 폐수배출부담금(제재목적 부과이므로) * 불공제 사유에 따른 매입세액 처리 - 사업 무관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 차량포함 OR 손금 - 접대비 : 접대비로 봄 - 면세사업 관련 : 자산 또는 손금인정 -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토지구입 : 토지원가 포함 ※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 > 자산으로 처리 ※ 협회나 조합 회비는 주무관청 등록된 곳의 경상회비만 인정. (그 외는 비지정기부금) 세금과공과 => 가산세 등의 의무불이행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 이번 가산세 등의 내역이 많이 있으므로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반영하도록 하기! - [ 6 - 11호. 세금과공과금 명세서 ] * 손금인정 / 손금불산입 손금인정    -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등록면허세, 인지세  - 국민연금, 고용 산재 연체금  -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손금불산입  -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 의무불이행 가산세, 가산금  - 벌과금, 과태료  - 건강보험, 고용 산재 가산금  - 장애인고용부담금, 폐수배출부담금(제재목적 부과이므로) * 불공제 사유에 따른 매입세액 처리 - 사업 무관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 차량포함 OR 손금 - 접대비 : 접대비로 봄 - 면세사업 관련 : 자산 또는 손금인정 -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토지구입 : 토지원가 포함 ※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 > 자산으로 처리 ※ 협회나 조합 회비는 주무관청 등록된 곳의 경상회비만 인정. (그 외는 비지정기부금) 세금과공과 => 가산세 등의 의무불이행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 이번 가산세 등의 내역이 많이 있으므로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반영하도록 하기! -  저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무슨 생각으로 결산을 진행했고, 법인세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 진행했을까요? 얼굴이 화끈거려지네요.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잘 지내는 걸 보면.. 사수님과 세무사님 덕분에 무사히 넘어간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설립 절차  개인 - 대표자 신분증으로 사업자 등록 가능 법인 - 설립등기(법인등기부등본)를 먼저 내야 사업자 등록 가능   의사 결정 개인 - 대표자 혼자 결정 법인 - 이사회를 통해 결정   책임  개인 -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짐 법인 - 지분만큼 유한 책임을 짐   독립성 개인 - 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음 법인 -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있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대표자 급여 또는 배당 등) 이러한 이유로 법인이 개인보다 대외신용도가 상승하여 자본조달에도 유리함   부동산 운용 개인 : 양도소득세 발생 법인 : 법인세 합산과세(양도세보다 세율이 낮음)   상속, 증여, 가업승계 개인 - 명의 이전 또는 포괄양수도 법인 - 주식으로 명의 이전 또는 가업승계   기타 개인 : 지역보험료, 입찰제한(법인만 입찰 가능한 경우가 있음) 법인 : 정책자금이나 입찰에 개인보다 유리함, 청산절차가 있어 개인보다 사업을 접는게 복잡함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선택지를 만들어 체크하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게 더 나은지 판단하기 용이할 것 오늘은 예전에 듣다 말았던 염정희 세무사님의 법인 전환 강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첫 내용이라 개인과 법인 사업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셨어요~! 머리로는 아는 내용인데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비교해주시니까 제 머릿 속에서도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부동산 법인과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문의가 들어와서 와캠을 통해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법인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이서 공부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위주로 요약해서 공부했습니다.   일단 PDF 자료를 쭉 읽고 주요하게 공부할 내용의 강의를 듣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PDF에 자료가 잘 정리되어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목록화하기 좋았습니다. 규제와 혜택이 혼합되어있어 일반화할 수 없지만 고소득자의 세율을 점점 올리고 있는 현재 세재의 추세에서는 법인의 장점이 많아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요 내용 - 부동산 법인의 장점 : 개인보다 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 본점 소재지 주의사항 : 본점 - 지점 설치 // 소재지의 중과율에 주의 // 가산디지털단지, 송도, 용인 비상주 사무실의 부동산 매매법인등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불가. 하지만 소호사무실이 아니면 가능 - 취등록세 비교 : 엑셀을 통해서 비교하는 서식을 만들어보면 이해가 쉬울 듯 - 부동산 계산기 활용 - 오피스텔 세금 : 설립취득과 처분시점을 잘 정리해야함 - 자금의 흐름 - 상속과 관련된 간주 취득세의 적용범위를 정확하게 확인 - 양도의 실질 계산을 비교하면서 법인의 장점을 이해   강의 활용 법인의 관리 측면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개인과 비교해서 높은 관리비용, 정관 등 상법상의 이해 및 관리 등 꼼꼼하게 관리하면 개인보다 세재측면에서 유리하다. 특히 양도, 증여, 지분관계 등이 복잡하면 개인보다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세재의 장점 외의 여러가지 장단점을 직접 비교하면서 실무에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다. 관련된 내용을 복습하고 케이스 스터디를 모으고 적용해보는 방식으로 공부할 예정이다.                
재무제표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앞으로 잘 활용할 것 같습니다. 좀 빠른 부분은 돌려서 다시 듣고 했네요^^    12. 투자자가 보는 손익계산서의 포인트는?  손익계산서_이익 (각종 이익의 서열) -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중 가장 중요한 것은? - 영업이익: 주된 영업의 결과 (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의 결과이므로 가장 중시하게 됨)  - 회사 가치평가시 주요 지표 -> (실무적) EVITDA = duddjqdldlr + Dep (감가상각비) =회사의 영업활동현금흐름 창출능력. 회사의 가치를 대충 계산해보고 싶으면 EVIDA * 10배를 해서 계산해 볼 수 있다.  세금신고시에는 물론 당기순이익이 중요하다.  손익계산서_분석 / 갭투자를 통해 보는 손익계산서  Point1 : 고정비형 기업 VS 변동비형 기업  - 고정비형 기업 : 고정비형 기업 : 매출액 증가율이 중요  - 변동비형 기업: 마진율 증가가 중요 (원재료 가격 하락 등) 매출원가가 변동비적 성격, 판관비는 고정비적 성격이 강하다. 판관비가 높은 곳은 고정비형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매출이 엄청 증가하고 있다면 고정비형 기업이 좋다. 부동산 갭투자와 유사한 점이 있다. (레버리지효과,지렛대효과) 변동형기업은 매출액이 늘어나도 변동비도 늘어나니 마진증가율이 적은데, 고정형기업은 매출액이 늘어날 수록 유리하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당기순이익  손익계산서 상 법인세비용과 실제 납부하는 세액이 같을까? 더 낼 수도 있고 덜 낼수도 있다.  절세의 중요성! 마지막에 튀어나오는 공동사업자  자금계획을 짤 때 연간 세금일정을 잘 고려해야 함  매월 원천세, 3/31까지 법인세, 부가가치세 분기별, 법인세 예납 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