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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세법  -법인세율 <목차> 1. 들어가기전 세법전격해부하기 -법의 구조를 알아야 어디에서 찾을지 보인다  헌법  법률-국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명령-대통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국세조세조정데 관한 법률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칙-기획재정부 위와 동일(시행규칙) *국가법령 정보시스템  조-항-호-목 순서 제1조-①-1.-가 **언제 개정되었는지, 시행일자도 살펴볼 것 *국세청 질의상담 현행법류에 대해서 확인 필요 => 지금 적용 가능한지 여부 확인 해볼 것! **부칙의 경우 각 개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확인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시행일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법은 도대체 언제 개정 되는거야? 입법예고 매년 7-8월초 여당과 정부가 확정 국회의심의/의결 매년 12월 초까지 통과 국회의원 공포 12월 말경 정부 *사이트 국회입법예고 혹은 기획재정부(국세)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지방세) 홈페이지에서 개정안,보도자료,확정안과 해설을 볼 수 있다. -개성세법 공부방법! **현행 개정안 **정부안 수정안  
종소세  이자, 배당: 이자 : 비영업대금이자(27.5%), 배당 : 법인 이익잉여금처분(15.4%)  사업: 3.3% 프리랜서  근로: 간이세액, 일용직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 - 기타: 22% (일부 필요경비 인정)  양도, 퇴직: 근로소득자 퇴직시 기본세율에 따라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 종합소득결정세액 (+) 가산세  (=) 종합소득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종합소득자진납부세액 과세표준(이하), 기본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6%, 0  5,000만 원, 15%, 126만 원  8,800만 원, 24%, 576만 원  1억 5천 만 원, 35%, 1,544만 원 3억 원, 38%, 1,994만 원  5억 원, 40%, 2,594만 원  10억 원,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법인세 법인소득세 계산구조  결산서상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급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한도초과액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 차감세액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납부할 세액
  결산실무 1)준비절차(리마인드) 피드백을 빨리 받을 수 있는지. 세금이 얼마인지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세무상이익을 빨리 정리해야 가능함. 계정과목을 분류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심하게 고민하지 말자. 접대비/자산부채를 결정하는 큰 금액들은 누락되지 않도록 조심하자. 2)결산프로세스 준비절차 - 자료요청/반드시 직전년도 결산 내용 확인이 필요 함 -회계기간  법인세 기간설정, 감가상각기간 영향 조정, 전표 반영여부 영향 **기간이 짧게 남는 경우 회계 기간 설정이 틀릴 경우 세액이 다르게 나오므로 조심해야 함.  새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조심 해야 한다.  **특히 부가세 신고시에 설립기간을 당겨오면 절대로 안되고, 원래 기간에 맞춰서 진행하지 않으면 제대로 회계기간에 맞춰 불러오지 않는다. **개인은 회계기간이 설정되지 않지만 법인은 설립시기가 있으므로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 **등기부등본에 회사의 성립 시기가 정확하게 있으므로 꼭 별도로 체크 할 것. -주주명부 주식변동사항명세서 확인 **주식의 변동은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를 받아서 정리 해야 함.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하면 자료가 있지만 없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별도 검증이 필요. -통장 당해연도 해지 통장 확인, 직전년도잔액 확인 **해지한 통장이 있어 누락이 될 수도 있고, 잔액이 틀릴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내역과 잔액을 확인 해야한다. -이자 이자배당 확인/소액부 징수 확인 **15%이자소득 원천징수가 있으므로 원천징수전 금액 확인. 지방소득세도 10%원천징수 하므로 별도로 금액 확인이 필요 하다.  기납부세액공제 이자수익 계상 - 지방소득세 확인 필요 -외상잔액 직전년도 자료를 통해 거래 형태에 대한 이해 외상대 잔액 자료 확인 **외상대를 별도로 상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매입, 매출 거래처가 같을 경우)별도 확인 필요. 직전년도 거래 내역을 확인 해줘야 함. **외상대 거래내역 요청하기(미리 요청해서 업무 시간 리스크 줄이기) **회사 외상대 정리 규모에 따라서 잔액으로 맞출지 거래처로 맞출지 기준을 정하고, 정한 다음 잔액을 정리하여 피드백 받기 **외상대 잔액 명세서, 거래처별 잔액 내역서 등을 받아서 정리하기(가능한 업체의 경우) **외상대가 마이너스 생기는 경우 경비가 이중으로 처리 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함. -차입금 차입금 및 대여 리스 팩토링 확인, 총액법으로 맞추기 **원리금 내역서로 잔액 꼭 맞춰야 하며, 절대로 틀리면 안 됨. 여신내역과 맞아야하는데 재무제표와 틀리면 제일 문제 됨. 차입금 내역서를 맞출시 통장 해지 내역, 혹은 잔액을 맞추는데 도움이 됨. **원리금이 이자비용에 포함 되어 있는 경우 세무조정사항에 산입/불산입 되는 내용이므로 섞이지 않도록 주의   
국세청 소득율을 통해서 전년도 소득율, 현재기준 소득율을 비교해 보는 것이 명확하고 좋은 상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해 볼 수도 있고, 실무담당자로서 미리 파악해 볼 수도 있는 자료인 것 같아서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17. 어떤 데이터로 예상세액 거래처와 상담할까?  -가장 궁금한 정보 1. 예상세액 : 정확한 세금을 알기보다는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오는 지 알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상담 포인트. *수인성분석  1. 매출  2. 세전이익 3. 세전 이익율  *세부담분석 1. 소득금액 (세무조정 사항을넣어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지만, 가산세 부인, 손금불산입 부인 부분만 반영해서 넣음)  2. 소득율 3. 법인세 4. 지방소득세  *비교분(국세청 고시 소득율)  1.현재기준 이익 2.국세청 소득율 (업종 평균 마진율 보다는 낮은편) 3.전년도 소득율 (전년도 마진율 보다는 조금 높아졌음)  국세청 소득율은 어디서 확인하나? 홈택스 조회에 기준(단순) 경비율 관리에서 업종코드를 넣으면 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일반율)을 확인하면 된다. 임차사업장이 아닌 자가사업장일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자가율)을 확인한다.  ex) 단순경비율(일반율) 93.5 100-93.5를 빼면 6.5%, 매출액 x 6.5% 하면 업종평균 소득율이 나옴      
② 세무조정(회계상 손익과 세법상 손익의 차이 조절) - 손금 ⒜ 세금과 공과금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 인건비(상여금, 퇴직금) ⇒ 임원 ⒟ 업무용 승용차 ⒠ 감가상각비 ⒡ 접대비 ⒢ 기부금 <업무용 승용차> 구분 내용 대상차량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 보험요건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 개인의 경우 2대 이상부터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필요   금액제한 차량 1대당 제한(월할계산) 감가상각비(5년 정액 강제상각) : 연 800만원 유류 등 차량유지비 : 연 700만원 차량기록부 작성시 업무 사용비율 만큼 인정 | <세금과 공과금> 구분 손금 인정여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와 관련된 지방소득세 등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손금 인정 주민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 손금 인정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국민연금사용자 부담금 손금 인정 장애인고용부담금 (징벌적성격)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인건비(상여금, 퇴직금)> 구분 대상자 : 임원 소득처분 상여금 급여지급기준(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초과분 손금불산입(상여) 퇴직금 임원 퇴직급여(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규정 초과분 혹은 퇴직급여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임원의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X 10% X 근속연수 손금불산입(상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