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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멀리즘"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인다 or 중요한 것을 위해 그 외의 것을 줄이는 일 본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을 발견하는 일 물건이 넘쳐나게 된 원인 1. 물건으로 나의 가치를 알리려 한다. 2. 익숙해지면 싫증나는 매커니즘     (물건으로 행복해지려는 버릇) 3.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 우선 버려야 한다! **버림력을 업그레이드하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인가? -> 필요한 물건인가?) 무엇부터 버릴까? 1일차, 쓰레기부터 -> 언젠가 진짜 필요한 날이 오면 그 때 다시 구비하는 걸로! 2일차, 옷을 버린다 -> 1년 간 안 입은, 유행이 지난, 작거나 큰 3일차, 신발을 버린다 -> 1년 간 안 신은, 유행이 지난, 뒷굽이 닳은, 작거나 큰 4일차, 책상을 비운다 -> 서류, 책, 필기구 등 5일차, 냉동식을 비운다 -> 유통기한 지난, 아이스팩 등 6일차, 찬장을 비운다 -> 코팅이 벗겨진, 일회용품 등 7일차, 욕실을 비운다 -> 일회용품(어매니티), 수건, 다 쓴 칫솔 엄선된 물건 정리하기! - 종류별로 나눠 담는다. - 세워서 보관한다. - 소모품은 여분을 구비하지 않는다. - 비소모품은 하나를 사면 하나를 버린다. 비움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으나 실천은 어려웠는데 강의를 들으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을 잡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물건들 하나하나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과 비움을 실천해봐야겠습니다:)
저 자신과의 싸움삼아 시작했는데 벌써 20일이 다 되어가네요.  남은 날도 많은 지식들 쌓아 가겠습니다ㅎㅎ   오늘은 쇼핑몰 핵심상담과 원천세 관련하여 강의를 들었어요.   실제로 제 거래처 중 창업감면에 해당하는 곳이 있었겠지만..저희 사무실이 굳이 먼저 감면을 하지 말라는 편이 였어요(언급x) 이직한 곳에서는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확인 후 반영 해보고 싶습니다 ㅎ   또한 업종들이 코드도 비슷하고 설명도 비슷한 것이..많이 헷갈렸는데 관련 업종만 잘 정리를 해주셔서 참고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스토어는 사업자번호당 3개만 가능해서 사업다 단위 과세 신청을 주위해야 하는 점은 정말 처음 알았네요 꿀팁이에용     그리고 원천세 중 사입삼촌 구조를 제대로 처음 들었어요ㅋ.. 그동안 증빙없는 소액 이체건들이 다 저래서 저랬군요...그나마 요즘 트렌드는  월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니 초반부터 기강을 딱 잡아야 할 듯 싶습니다..(세금 협박이 최고)       *사이트 판단(쿠팡) 직접 세금계산서 끊긴 경우 -로켓배송,제트배송 등 쿠팡이 직매입해서 판매하는 경우 >사장님은 쇼핑몰 매출이라고 얘기하지만 세무적으로 온라인 매출 집계는 필요 없음   > 불규칙한 근무일(1일 소정 근로시간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산근로자의 총소정 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산정)> 4주 60시간>1주 15시간으로 봄 /근로기준법 이슈 검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현황 -해고 30일 전 해고 예고, 주휴수당,퇴직급여,출한 휴가 90일 부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불가, 주52시간제,14일 이상의 유급휴가 부여, 통상임금의 50%이상 가산한 연장 수당 지급 등  
  4. 4대보험 개인별 부과내역 관리     1) 세무기장 업무범위 - 개인 ∙ 연간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 7월) ∙ 연간 1회 종합소득세 결산 ∙ 연간 12회 인건비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간이/사업소득) ∙ 연간 1회 연말정산(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연간 12회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 연간 12회(매 월) 인건비 관련 원천세/지방세 신고 ∙ 연간 12회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 상시 4대보험 사무대행(인건비 관련 급여대장 안내) ∙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 신청 ∙ 연간 1회 종합소득세 신고조정(5월 종합소득세 신고별도)     2) 세무기장 업무범위 - 법인 ∙ 연간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 7월) ∙ 연간 1회 법인세 결산 ∙ 연간 12회 인건비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간이/사업소득) ∙ 연간 1회 연말정산(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연간 12회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 연간 12회(매 월) 인건비 관련 원천세/지방세 신고 ∙ 연간 12회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 상시 4대보험 사무대행(인건비 관련 급여대장 안내) ∙ 연간 1회 법인세 신고조정(3월 법인세 신고별도)     5. 급여대장 / 사업소득 / 일용직대장 안내     <인건비 신고의 종류>     1) 일용직신고 - 60만원 미만 직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는 일용직으로 신고하게 됨. 2) 사업소득 신고(60만원 초과) ∙ 1달에 8일이상 (월 60시간) , 1개월 이상 고용신고가 되는 경우 국민연금, 건 강보험이 부과됨. ∙ 국민연금 9% (4.5%씩), 건강보험 약 7% (3.5%씩) 이에 대한 대안으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신고 가능 (리스크 사전 고지 필요) 3) 정규직 4대보험 가입신고     <업무순서(체크리스트)>     (1) 급여 기초 자료 요청 (2) 정규직인 경우    . 인사급여 - 급여자료입력 - 기초설정/ 수당, 공제등록 - 세전 급여 총 합계 / 차인지급액 총합계 확인. (2-1) 일용직인 경우    . 인사급여 - 일요직 사원등록 - 일용직 급여입력 - 세전 급여 총 합계 / 차인지급액 총합계 확인. (2-2) 사업소득인 경우    . 인사급여 - 사업소득 사원등록 - 사업소득 자료입력 - 세전 급여 총 합계 / 차인지급액 총합계 확인.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4) 퇴직소득인 경우    . 인사급여 - 사원등록(퇴사) - 급여자료입력(중도퇴사자 정산) - 퇴직금 산정 - 퇴직소득자료 입력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