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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리는 4대보험.. 괜히 아는 척 하지말고 잘 정리해서 정확하게 메모해둔 자료를 안내 할 수 있도록 항상 공부해야겠다.     = 인건비 신고시 소득구분 * 구분 근로소득자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 - 초단시간근로자 - 근로소득자(상용직/단시간근로자) : 간이세액표-연말정산. 4대보험신고~4대보험가입의무, 취득상실신고, 보수총액신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자 : 비과세 부분 있음(소액부징수 1천원). 1개월 이상 고용시 근무일수가 8일 이상, 월 60시간 근무 ~ 근로계약기간 1일단위로 고용되고 종료 ~ 세법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4대보험 : 1개월 미만 - 4대보험 가입제외 ~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 국민연금 : 제외예외 -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 ~ 고용보험 : 제외예외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근로일수=고용일수=계약일수 ~ 다음날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 ~ 일용직지급명세서 분기의 다음달 말일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일용직지급명세서 생략 가능 ~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  
  2. 제조원가의 구분과 흐름  제조원가의 분류 : 제조원가란 노동력과 기계설비를 사용하여 원재료를 완성품으로 가공하는 제조 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원가(제조원가의 3요소)  직접재료원가 :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주요 재료의 원가로서 특정 제품에 추적할 수 있는 원가  직접노무원가 : 제품제조에 직접 참여하는 제조부분 작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특정 제품에 추적할 수 있는 원가  제조간접원가 :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를 제외한 모든 제조원가  ① 간접재료원가 : 윤활유, 세척제, 수선을 위한 부품과 같이 특정제품에 직접 추적할 수는 없지만, 제품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재료의 소비액 ** 유활유같이 어떤 제품에 얼만큼 뿌렸는지 기록했다가 추적할 수 있는 기록을 근거로 배부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② 간접노무원가 : 생산 감독자와 같이 특정제품의 생산과 고나련해서 직접 작업을 하지는 않지만 공장운영을 위해 필요한 노동자의 임금 ** 생산 감독자나 공장 경리담당자 등 직접적으로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의 임금을 어떤 제품에 배부를 해야하는지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제조원가의 핵심이다. ** 그렇지 못하는 제조업들이 이런 임금을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 하면서 원가의 왜곡이 발생한다. ** 제조간접원가가 제조원가에 포함하지 않게 되면 제품의 판매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확인하는 제품원가가 낮게 평가되어 결국 판매금액도 낮게 책정되게 된다. ③ 기타제조간접원가 : 공장건물이나 설비의 감가상각비, 보험료, 공장운영을 위해 발생하는 전력비 등이 이에 해당 ** 제조간접원가가 제조원가의 핵심이다. : 편의상 직접원가와 가공우너가로 다시 분류하기도 한다 ① 직접원가(기본원가) :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를 합한 것으로 특정제품에 추적할 수 있는 모든 원가를 합한 금액 ② 가공원가(전환원가) :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를 합한 것으로 직접 재료를 가공해서 완성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제조원가의 집계 ① 제조과정의 흐름 ** 제조과장에서 투입되는 재료비, 미완성된 재공품, 미판매된 제품, 판매되어 발생한 매출원가등 각 항목별로 월이 바뀌거나 회계기간이 끝나면서 발생되는 기말이 구간이 바뀌면서 기초가 되는 과정들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과정이다.  ② 재고자산이 흐름 ** 1/1~1/31 기간 동안 생산되고 남은 재공품은 기말이 되고 2/1을 시작으로 기말재공품은 기초재공품이 되어 생산라인이 돌아가는 과정이 반복하게 된다. ** 합리적인 제조원가를 구해야지만 회사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겼는지를 알 수 있다. ③ 제조원가의 흐름 제조원가는 발생한 시점에는 수익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 제품이 판매되면 수익이 창출되었으므로 그 기간에 매출원가로 비용화해서 매출과 대응
드디어 기초부터 다잡는 세무 이야기 법인세편을 완강했다.   기부금 기부금은 일반기부금과 의제기부금으로 나뉜다. 일반기부금은 사업과 무관련하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의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총 3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1. 법정기부금 (50%) 2. 우리사주기부금(법정기부금 인정액을 제외 후 x30%) 3. 지정기부금(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기부금 인정액 제외 후 10%) 로 계산한다. 의제기부금은 정당사유 없이 자산의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 고가매입을 할경우 자산시가의 30% 이상 차이나는 금액을 증여로 보고 의제기부금처리한다. 즉, 60만원 자산을 90만원의 매입할 경우 정상가액+30%한 금액인 78만원보다 높아 그 차액인 12만원을 의제기부금 처리한다. 또한, 60만원의 자산을 30만원에 양도할 경우 정상가액-30%한 금액인 42만원보다 낮아 그 차액인 12만원을 의제기부금 처리한다는 뜻이다.   기부금의 기준을 계산하기위해서는 차가감소득금액을 알아야한다. 이는 기부금한도를 구하기 위해 기부금한도 초과와 관련된 세무조정이 반영되지 안되어서 기부금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해주는 것이다.         이 외로 감가상각비 계산이나, 과세표준계산에 대하여 최종수업을 들어 법인세의 기초에 대하여 큰 틀을 알게 되었다. 법인세가 처음이거나, 기본적인 기초를 쌓고 싶다면 듣기에 좋은 강의이다.   이제 또다시 새로운 강의를 들으며 많은 지식을 쌓아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