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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달아 재무제표 분석법을 배웠다.   가계정을 사용하는게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알게되었고, 현금흐름표와 재무상태표의 작성이유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감을 잡게 된 강의였다.           재무제표 자산 -> 기업소유의 경제적 자원 부채 -> 경제적 자원에 대한 의무( ex,차입) 자본 -> 기업 소유주의 자본(ex, 주주명부) 부채(타인자본) 자본(자기자본) 자산의 종류 유동자산 : 1년 이내에 현금화 가능(=유동성이 높다) -    당좌자산 (=현금) -    재고자산 : 판매과정이 필요하며 판매하여 현금화 한다 비유동자산 : 1년 이후 현금화 (고정자산) -    투자자산 -    유형자산 -    무형자산 -    기타비유동자산 부채 :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 (=남의 돈) -    유동부채 : 1년 이내 도달하는 부채 -    비유동부채 : 1년 이후에 도달하는 부채 자본 : 주주 또는 출자자에 의해 제공된 부분 -    주주 : 소유자 (배당금) -    대표 : 경영자 (보수) 1)    자본금 2)    자본잉여금 3)    이익잉여금 4)    자본조정 손익계산서 (동태적 재무제표)  기업의 이익창출 능력 제조원가에서 주의깊게 봐야하는 것     간접노무원가(ex. 시설비, 수리비 등)     제조간접원가(ex. 감가상각비, 전기비, 수도료, 외주창고비용등)  
부동산 법인과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문의가 들어와서 와캠을 통해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법인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이서 공부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위주로 요약해서 공부했습니다.   일단 PDF 자료를 쭉 읽고 주요하게 공부할 내용의 강의를 듣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PDF에 자료가 잘 정리되어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목록화하기 좋았습니다. 규제와 혜택이 혼합되어있어 일반화할 수 없지만 고소득자의 세율을 점점 올리고 있는 현재 세재의 추세에서는 법인의 장점이 많아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요 내용 - 부동산 법인의 장점 : 개인보다 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 본점 소재지 주의사항 : 본점 - 지점 설치 // 소재지의 중과율에 주의 // 가산디지털단지, 송도, 용인 비상주 사무실의 부동산 매매법인등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불가. 하지만 소호사무실이 아니면 가능 - 취등록세 비교 : 엑셀을 통해서 비교하는 서식을 만들어보면 이해가 쉬울 듯 - 부동산 계산기 활용 - 오피스텔 세금 : 설립취득과 처분시점을 잘 정리해야함 - 자금의 흐름 - 상속과 관련된 간주 취득세의 적용범위를 정확하게 확인 - 양도의 실질 계산을 비교하면서 법인의 장점을 이해   강의 활용 법인의 관리 측면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개인과 비교해서 높은 관리비용, 정관 등 상법상의 이해 및 관리 등 꼼꼼하게 관리하면 개인보다 세재측면에서 유리하다. 특히 양도, 증여, 지분관계 등이 복잡하면 개인보다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세재의 장점 외의 여러가지 장단점을 직접 비교하면서 실무에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다. 관련된 내용을 복습하고 케이스 스터디를 모으고 적용해보는 방식으로 공부할 예정이다.                
최근들어 부가세와 관련된 문의가 꽤 많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관한 가산세에 대한 문의도 있고, 조기환급 문의도 있고.. 예정고지와 분납신청 등등 부가세와 관련된 업무가 생각보다 꽤 많다. 특히, 조기환급 등 특별한(?) 경우는 사장님들이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더 확실하게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8강] * 용역의 공급시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ㄴ 사용수익일. 건물 준공일.  *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 장기할부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년이상+2회이상분할. / 선역무제공 - 중간지급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6개월이상. / 후역무제공 - 완성도기준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후역무제공 **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발급시기 공급시기 특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필요적기재사항, *작성일자, 상호 등 - 공급시기 / 작성일자 / 발급일자 - 원칙 :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 공급시기 특례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가능.(선발급특례) * 선 T/I(사전발급) - 원칙 : 불가 -> 가산세 - 단,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대가 일부 또는 전부 받은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ㄴ 공급시기 되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 후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를 받는 경우 ㄴ 공급시기 되기 전 발급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가능 (약정서로 확인되고 사이기간 30일 이내 등) * 후 T/I(사후발급) - 원칙 : 불가 -> 가산세 -> 지연 수령에 따른 가산세 문제 - 예외 : 재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ㄴ 월합계 T/I, 임의기간합계, 특정일 T/I            
안녕하세요. 듀크입니다. 오늘은 조금 신경 써서 느낀점을 작성하겠습니다. 🥕🥕 최근에 유독 여러 거래처에서 입사자와 퇴사자 신고 요청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각 다른 거래처이다보니 자료를 넘겨 받는 방법, 양식 등이 다른 거에요. 어떤 곳에서는 엑셀로, 어떤 곳에서는 그냥 텍스트로 또 자료를 받으면 필요한 정보가 없어서 다시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구요. 그래서, 일을 조금 더 잘하고 싶은 저는 요새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객님이 입사자/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볼까?   아마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용어가 낯설어서, 혹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서 세무사무소에 이 업무를 맡기는 게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그렇다면 고객의 언어로 신고서에 들어가는 정보들을 통역해준다면 충분히 고객님들도 이 신고서에 들어갈 정보들만 쏙쏙 우리들에게 전달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거죠. 오늘 강의는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주신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토대로 고객의 언어로 신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쉽게 전달하는 법을 고민해봐야겠습니다!       각 공단 별 신고서 포인트   국민연금   - 사원등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연월일 - 소득월액은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된다(중간에 급여 변동이 있더라도 일단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고지된다) - 익년 3월 연말정산 자료가 국민연금공단에 전달되면 익년 7월부터 연말정산 반영된 소득월액으로 다시 그 다음해의 6월까지 적용된다 - 1일 입사 vs 1일 이후 입사(=2~31일 입사) - 1일 이후 입사이더라도 취득월납부여부에 희망 시 중도에 입사했지만 해당 월에 국민연금 납부가 가능하다(원래는 1월 이후 신고 시 해당 월 납부 X)   건강보험   - 피부양자 - 보수월액은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된다 - 자격취득은 대부분 최초취득으로 신고   고용산재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 및 과태료 발생이 자주 일어난다 -> 작성 시 주의 필요 - 대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부과되지 않음(cf. 임의가입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 - 계약직여부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취득일이 1일이 아닌 경우 월평균보수에 일할계산이 필요하다 (ex. 월평균보수 300만원 시 총 30일 중 입사일이 16일이라면 근무일은 15일이기 때문에 300만원 X 15일/30일 = 150만원) - 직종의 경우 산재보험요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할 것 - 주 소정근로시간은 중요하니 근로계약서 확인할 수 있으면 하자 -> 일용직/초단시간근로자 신고 가능 여부, 최저시급, 퇴직금, 주휴수당 등 여러 사항에 영향을 준다   공통 사항   - 법인 vs 개인 : 대표자 급여 신고 여부(feat. 직원 고용 및 소득 여부) -> 최초 취득 시 대표자 소득은 근로자 중 최고보수월액과 동일하게 신고, 이후 종소세를 통해 보수월액 결정 - 당월입퇴사 : 건강, 국민 X - 1일 입사 후 당월 퇴사 : 건강 O, 국민은 선택(신고서 참고) -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 산재만 납부, 나머지는 제외(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 必) - 12월 2일 이후 입사자 : 다음연도 1월부터 다다음연도 6월(국민), 3월(건강,고용)까지 적용(다음연도 1월부터 최초 적용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