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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실무 (쇼핑몰) ◆ 전자 매출/매입자료 입력-수기 매입자료 입력-수수료 세금계산서 검토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검토-오픈마켓 등 매출자료 입력 및 비교검토--신고서작성-오루검토 및 접수   ◆ 수수료 세금계산서 검토 (1)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세조회 출력 (2)매입세금계산서 목록을 검토하여 수령한 오픈마켓 매출자료와 입점된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비교/대조하여 누락된 오픈마켓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3) 네이버 검색광고 수수료 : 포인트 충전 (선급금) 후 집행분 세금계산서 발행 (4) 통장입금액 = 매출금액 – 수수료   ◆ 오픈마켓 등 매출자료 입력 및 비교검토   (1) 신용카드 매출 ∙ 오픈마켓 신용카드 매출 + 결제대행 신용카드 매출 ∙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 조회되지 않음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 매출 ∙ 신용카드발행금액 집계표 카드 매출 (일치여부 검토)   (2) 현금영수증 매출 + (현금매출★)   ∙ 오픈마켓 현금매출 + 결제대행 현금매출 + 현금영수증 매출 등  = MAX (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 , 현금영수증 입력 매출) ∙ 현금매출 차액 조정 (중복 / 누락 신고 유의) 예) 스마트스토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100+ 지출증빙 150 + 쿠팡 50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출 290 ∙ 신고: 현금영수증 매출 290 , 현금매출(건별매출) 10   4.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실무 (도소매/기타)   ◆ 부가가치세 공제/불공제대상(신용카드 매입분) (1)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장 인근에서 사용하는 음식점/카페 등: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공제O (2) 사업장 주소와 원거리 사용내역 : 식당 등 접대비, 개인적 지출 성격으로 부가세 공제 X (3) 이마트,지마켓,홈플러스,다이소,코스트코 등-: 소모품비 등 사업과 관련 소명이 가능한 품목 부가세 공제 O (4) 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 이비카드-: 여비교통비성격,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공제X (5) 약국, 병의원, 미용실 등:직원의 치료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서 부가세 공제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이 없음 -> 개인적 지출 (공제대상 X) (6) 우체국 : 택배발송료인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지만, 대부분 우편,등기로서 부가세 공제 X (7) 휴게소, 주차비, 주유소, 차량 구입 : 차량유지비/고정자산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 보유 여부에 따라 판단) (8) 편의점, 슈퍼마켓 : 소모품비 성격인 경우 부가세 공제 O, 그 외 별도 판단 필요 (9) 결제대행사 (한국사이버결제,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 소모품비 성격인 경우 부가세 공제 O, 그 외 별도 판단 필요 (10) 한국전력,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도시가스 등 : 세금계산서와 중복여부 검토 후 공제 판단 (공제대상 O)   ◆ 과면세 구분 / 공통매입세액 검토 ◆ 과세표준 구분 검토 (1) 제조업 : 제품 매출 (2) 서비스업 : 서비스업 / 용역 매출 (3) 도소매업 : 상품매출 (4) 음식점업 : 음식점 매출 (5) 과세 매출 / 면세 매출 구분
Ⅰ. 기초 세무회계   1. 전표입력 - 종이 영수증, 일반전표, 매출매입전표 입력 2. 자동전표 수집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3. 사업용신용카드 자동전표 수집 및 매입세액공제 / 불공제 분류 4. 일반 카드내역 (엑셀) 업로드 및 매입세액공제 / 불공제 분류 5. 통장내역 (엑셀) 업로드 및 검토   Ⅱ. 부가가치세 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프로세스>   1. 신고필요서류 확인 및 요청 ◆ 신고대상자 파악-신고대상 기간확인-매출/매입자료 입력-신고검토 자료 출력-신고서 작성-납부세액 안내-납부서/접수증 전달  . 일반과세자 - 1년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 간이과세자 - 1년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 지역이 아닌경우.   - 간이과세자로 당해 과세기간 (1.1 - 12.31)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신고는 하되, 세금납부는 면제.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 납부가 면제.)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실무 (음식점) ◆ 전자 매출/매입자료 입력-수기 매입자료 입력-배달앱등 오픈매켓 매출입력      -매출자료 검토-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요 변경-신고서작성-오루검토 및 접수   업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 매출자료 비교검토   (1) 신용카드 매출 ∙ 매장 오프라인 카드단말기 + 배달대행 단말기 + 배달앱 등 결제대행 카드매출 ∙ 카드 단말기 + 배달대행 단말기 = 홈택스 카드 매출  = MAX (홈택스 신용카드매출, 포스 상 신용카드 매출과 비교 검토) ∙ 홈택스 카드 매출 + 배달앱 카드매출 = 신용카드발행금액 집계표 카드 매출 (일치여부 검토)   (2) 현금영수증 매출 + (현금매출★) ∙ 매장 오프라인 현금영수증 + 배달앱 등 결제대행 현금영수증  =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  = 카드 단말기 + 배달앱 등 결제대행 + 기타   부가세 신고하면서 판매대행업체 매출때문에 한번씩 혼돈이 왔었는데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좋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