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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재고자산(대신입증은 회사에서 하고 입증이 되어야만 인정함) - 1년 경과된 원재료는 부실자산으로 봄 - 미성공사는 단기 공사이어야만 함 -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산은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나 매매업을 위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대여금 -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 : 부실자산 - 특수관계외 사람에 대한 대여금 : 겸업자산(*겸업부채 차감)   선급금 - 선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자산은 다 부실자산으로 봄 - 예외(실질자산으로 인정)    1. 계약서상 선급금 규정에 의한 기성금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    2. 입고 예정인 재료의 구입대금으로 선급한 금액    3.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해 선급한 금액(계약금이나 중도금)    4. 선급공사원가로 바로 대체될 예정인 선급금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세무신고 및 시가자료등에 의해 평가 후 실질자산으로 인정 - 리스사업자와 리스 계약에 의한 리스보증금도 실질자산으로 인정 받음(차 또는 기계자산 등) - 공사현장의 직원 숙소는 실질자산으로 인정 - 임직원용 주택의 경우 부실자산 처리 됨 역시 건설업 어렵습니다..... 이미 여러 건설업들의 실질자본금을 맞춰봤지만 아직도 제가 모르는 내용들이 많은 거 같아요.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은 진짜 꾸준히 공부해야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추가적인 공부가 더 필요하다는 거에요.  진짜 성장을 위해선 끈임없이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만 살아남는 업계 같습니다.  성장이 없다면 결국 도태될 수 밖에 없어요. 다들 열심히 공부합시당🦾    
안녕하세요  이제야 저는 5일차 입니다 ^^ 많이 느리지만 습관 습관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문투자자신청 방법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아무래도 한율변동차익이 큰 회사에게는 꼭 필요해 보이는 증명서인 만큼 저희 회사는 해당사항이 안되는게 안타깝습니다. 저 오늘 하나은행에 선물환 구매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원래 알던 것 처럼 ^^.................. 나 쫌 괜찮음......) 그렇게 까다로울 건 없다고 합니다. 요새 환율 변동도 크지 않고 저희는 한번 수입하면 1억가까이 되지만 1년에 많아야 3번 밖에 안되서 생각해보니 매입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대표님은 결제일만 되면 실시간으로 조회하면서 몇십만원 차이도 전전긍긍하시는데 미리 구매했다가 오히려 손해본다면 ^^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강의는 어떤 제도를 설명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말할 때 그 이유와 목적도 함께 설명을 해주셔서 너므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은행상품을 접하더라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궁금해요 두번째 1. 선물환거래 2. 거래목적 3. 거래과정 4. 전문투자자신청 * 신청하게 되면 외국환 은행 본점과 직접 확인 및 거래 할 있다. * 계약을 본점이라는 것은 아니다 본점이 지점에 연락하고 지점에서  confirmation(확인서)주는 시스템이다 1.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신청 [준비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금융투자상품 잔고증명서 100억원 *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는 50억원(예금 뿐 아니라 투자자산 포함) - 환헷지 거래를 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 회사인지 판단 기준 * 파생상품 투자목적 확인서  - 금융투자협회에서 다운로능 * 수출입 실적 확인자료(신청일 기준 1년기간) * 위임장(대부분은 직원 대리인), 인감증명서 * 전문투자자 자격은 2년동안 유효(2년 마다 갱신) 2. 확인증을 발급을 받으면 거래하는 외국환 은행에 제출한다. * 환율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가 큰 회사라면 수출입이 많다거나 외화거래가 빈번하다면 전문투자자 신청을 권한다. * 전문투자자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펜데믹 처럼 환율 변동이 심할 때에는 외국환은행 본점과 직접거래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을 권한다 5. 선물환거래(매입) 6. 선물환거래(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