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최근들어 부가세와 관련된 문의가 꽤 많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관한 가산세에 대한 문의도 있고, 조기환급 문의도 있고.. 예정고지와 분납신청 등등 부가세와 관련된 업무가 생각보다 꽤 많다. 특히, 조기환급 등 특별한(?) 경우는 사장님들이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더 확실하게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8강] * 용역의 공급시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ㄴ 사용수익일. 건물 준공일.  *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 장기할부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년이상+2회이상분할. / 선역무제공 - 중간지급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6개월이상. / 후역무제공 - 완성도기준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후역무제공 **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발급시기 공급시기 특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필요적기재사항, *작성일자, 상호 등 - 공급시기 / 작성일자 / 발급일자 - 원칙 :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 공급시기 특례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가능.(선발급특례) * 선 T/I(사전발급) - 원칙 : 불가 -> 가산세 - 단,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대가 일부 또는 전부 받은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ㄴ 공급시기 되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 후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를 받는 경우 ㄴ 공급시기 되기 전 발급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가능 (약정서로 확인되고 사이기간 30일 이내 등) * 후 T/I(사후발급) - 원칙 : 불가 -> 가산세 -> 지연 수령에 따른 가산세 문제 - 예외 : 재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ㄴ 월합계 T/I, 임의기간합계, 특정일 T/I            
  사업장개설신고 - 법인 vs 개인 법인의 경우 대표도 급여 인정, 다만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납부 개인의 경우 직원이 없으면 지역가입자, 직원이 생기면 직장가입자로 변경 제조업 사업실태조사 - 제조업은 실태조사를 제출해야만 사업장개설신고가 가능하다 사업장내용변경 -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은 정정 사유 -> 등기 바꾸고 이것도 변경하자   edi, 세무사랑 등으로 신고(세무사님 추천은 세무사랑 작성 후 edi에 수기로 작성) 자동이체 납부 신청을 꼭 하자! (대표님은 처음 해보는 것) 사회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여로 설정 시 두루누리/일자리안정자금 자동 신청(공단에서 판단)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일단 여로 신청하자(공단에서 판단) 적용 연월일이 사업장등록일보다 이전이면 이상하겠죠?   두루누리 - 10인 미만 사업장 21년부터 신규가입자만 지원한다(1년간 고용, 국민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자) 월 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다음연도보수총액 신고시 임금이 10%이상 상승했다면 추징당한다)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미만 직원 부담 보험료의 80% 지원(약 50% x 80% = 약 40%, 약 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신청 시 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이 아닌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   사대보험자격취득신고 시 확인해야 할 것 개인사업자 대표자 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기준보수월액 비과세 항목 -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대표이사 무보수확인서
퇴근하고나서 확인해 보니 내일은 부가세 조기환급을 처리해야할 것 같다. 부가세를 공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기환급에 대해서는 아직 진도가 나가지 않았는데.. 그리고 아직 부가세 업무도 다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약간 막막하다.   매일매일 항상 새롭다.   [8강] ★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는 형식이 매우 중요 / 공급시기의 일치는 실무상 매우 중요 ㄴ 재화가 인도 되는 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조건부판매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공급시기=작성일자=발급시기)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VS단기할부 ㄴ 재화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할부금 지급기일까지 기간 1년 이상 ㄴ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중간지급조건부 판매+완성도기준 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ㄴ 중간지급 조건부 : 6개월 이상. ㄴ 완성도기준 조건부 :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 계약기간 상관 없음.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기간 관계 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재화의 간주공급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 재화를 반출하는 때 수출 재화 : 선적일(수출신고필증의 신고일X) - 환율에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