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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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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완강하려던 목표 강의에서 잠시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담당 거래처 중 식대비과세 적용하는 업체가 없다보니 식대가 제출비과세로 변경된것을 몰랐더라구요.ㅜㅜ 저는 보통 원천세 신고를 진행할때 프로그램에서 자동 불러오는 금액보다는 급여대장상 미제출비과세 제외하고 금액이 잘 들어갔는지 항시 확인을 하는 편인데요 신입직원분 원천세 교육중 신고서 작성을 하는데 원천세 신고서상 식대 비과세 금액이 자꾸 포함이 되는거예요...그래서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긴줄 알고 원인을 찾다보니.. 식대가 제출비과세로 변경이 됐던걸 제가 놓친거였어요..그래서 개정세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급!! 2023년 개정세법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강의 내용에는 식대가 제출비과세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지는  않았지만 해당 강의로 인해 2023년 개정세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되었답니다. (아주 좋은 선순환이죠?) 세무인 여러분! 우리모두 개정세법은 꼭!! 미리 확인하도록 해요~~ (저처럼 바보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위해..)     하단내용은 저 보기 편하려고 그냥 정리해두었습니다. 기억안날때 와캠홈페이지와서 다시 보려구용! ㅋㅋ   현금영수증 미가입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배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6%, 15%구간만) (23년 소득분부터) 6%:  1,200만원 -> 1,400만원 15%: 4,600만원 -> 5,000만원 법인세 세율 조정(23년 소득분부터) 각 과세표준 구간별 1% 인하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개정(23년 귀속 수입금액부터) 2400만원 -> 3600만원 *주의: 모든 업종에 해당하는것이 아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 접대비 명칭 변경(24년1.1 이후 부터) 접대비 -> 업무추진비 간주임대료 이자율 변경 연 1.2% -> 2.9%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수입금액 변경 종전 2억원 이상 -> 8천만원 이상 (2022년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을 기준으로 판단) 의무발급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면 계속해서 의무발급대상자로 봄 유튜버등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추가 국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채널이름, url주소, 개설시기등)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반기에서 매월로 변경 인적용역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추가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주말이 와서 + 오늘 강의 내용은 한번에 이어지는게 많아서 35~41강까지 연달아 강의를 들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개시신고 방법부터 시작해서 변경이 되었을 때, 신고금액이 다를 경우 등 여러 경우에 대해 배웠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나 했을 때 이 업무는 기본 중 기본 업무이고 하도급 업체 신고나 일용 근로자 신고 등을 하는  상시적 업무는 다음 강의부터 나온다는 예고로 마무리까지 해주셔서 아득합니다만 강의를 듣고 실행해보면 실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믿고 그대로 가보렵니다.     ======================================================================== 개시신고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사업장->민원접수->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로 들어가서 사업장 정보조회 를 하여 공사내역을 하나씩 체크하고 진행 *공사형태가 건설공사/벌목업 등 확인/ 조달청ㅇ 계약여부 꼭 체크 (확인 가능) 금액이나 등 확인하고 자재비 구분 내용도 확인할 것   공사금액에 포함되는 자재비는 두 가지로 나뉜다 관급자재 -공사 발주처가 구매해서 주는 자재 (지자체,국토부 등 누가 설치하느냐에 따라 다름 *도급자관점 (공사수주받은 업체 직접 설치, 시공사의 근로자가 설치 시 총 공사비에 포함 *관급자관급 - 공사 발주처가 설치하는 간급자재, 납품처가 납품 후 설치까지 진행 시 총 공사비에서 제외됨 사급자재- 공사도급 받은 시공사가 구매 (공사비에 포함)   일괄적용 개시신고 시 공사금액을 잘못 신고하면? 수정신고만 하면 끝남 BUT! 수정신고를 안 했다면? 적게 신고된 경우 - 문제 없음 많게 신고된 경우 -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추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 적정금액 검토 시 과소신고로 조사 나올 수 있음 이 경우 보험료를 적게 신고, 납부한 사업장 판단-.조사 대상 선정 -> 선정 시 3년간 보험료 조사 후 추징액 발생 /  소명해도 조사는 되돌릴 수 없음   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개시신고 여부? - 공동도급으로 등록 후 신고 공동이행방식 OR 분담이행방식 여부 확인하기 거의 비슷하지만 하도급/하자담보책임의 내용에서 차이가나니 꼭 확인할 것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금액까지 증액이 되면? 4대보험 공단에 변경신고 필요 1. 근로복지공단에 변경 신고 -> 계약서 내용 등 전부 다 2. 건강연금 공단에 변경 신고 ->기간 등   기간변경은 꼭 해야하며 연장된 기간의 근로내용신고는 불가능함 공사기간 변경은 누락될 수 있으니 꼭 해야한다.   미승인하도급 공사의 변경 신고는 X   공사 마무리 후 공사현장 소멸신고 -14일 이내 신고/ 미신고 시 공사기간 이후 자동 소멸 소멸된 현장의 변경신고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