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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일이 속한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총 지급액- 과세+제출 비과세(미제출 비과세-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반기납부(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 소규모 사업장(상시고용인원 20 이하) 상반기 적용시- 작년 12월 말까지 신청 후 승인 하반기 적용시- 당해 6월 말까지 신청 후 승인 반기납부 포기시 매달 납부하려는 달 전달 말일까지 신청 후 승인 반기 납부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계산구조" 총 급여액{(월급여 - 비과세) * 12}[이직시 합산]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국민연금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특별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중 MAX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전엔 빼주는 것 X 세금을 빼주는 것 X - 세액공제 세액에서 빼주는 것 O - 근로소득공제 2천만원 Maximum - 국민연금공제 근로자 부담금 전액 공제(요율 기준 계산, 급여에서 차감 금액) - 특별세액공제(근로소득자) 건강, 고용보험료 공제 -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300 MAX, 장기주택저당차입금 Y/300~1,800 MAX,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국민연금: 나이가 드는 것 = 리스크 / 전문용어로 헷징한다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취업하지 않거나 자영업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모두 가입해야 함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 돈 안 버는 사람에게 돈을 걷을 순 없으니 소득과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특장   국민은 직장/지역으로 구분되며 소득과 재산 요건 두 가지를 본다 고용보험은 취업한 정규직/비정규직/일용직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해 보험관계를 구성 고용노동부/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 -> 실업 급여 등을 위해 징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보험료징수법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18세 미만은 국민연금 적용 제외 가능, 60세 이후부터는 납부 X   2008년 이후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 추가   고용보험은 65세 이하, 실업급여 + 육아 등에 사용 산재치료비 -> 가장 많은 경우   약제비 영수증에 보면 자부담금 <-> 공단 부담금   7월 1일부터 익년 6월까지 국민연금 귀속 소득월액 만원 미만 절사 후 요율 계산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건강보험 귀속 건강보험 요율은 7.09% / 장기요양은 12.81%   근로자 0.9% / 사업주 0.9 + 0.25%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상한액 590만원 ~ 하한액 37만원 건강보험의 경우 상한액이 있긴 하나 거의 월급 1억 1천만원 정도, 하한액은 270,984원  
항해단 4기의 첫 날, 기다리던 배당 강의 수강을 시작했다.   오늘은 배당의 개념, 중간배당에 대한 내용을 수강했다.   -중간배당, 결산배당이 있는데 중간배당금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의 I. 미처분이익잉여금 - 5. 중간배당금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 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재무상태표의 미처분이익잉여금과 동일하다.   결산배당은 이익잉여금처분액의 4. 배당금에 표시된다.   -실무적으로 배당할 때, 주주인 임원이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법인의 돈을 가져가길 원하는데 그때 배당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되기 때문에 배당 예정금액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얼마인지 염두해두면 좋다.   -배당의 프로세스 실무절차 프로세스: 배당기준일 결정, 배당결정,배당금 지급 원천징수 프로세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종소세 대상인 경우 종소세 신고   -중간배당 결산하기 전에 실시하는 배당을 말하며 연1회 한하며 정관에 정함이 있어야 가능하고 금전배당만 가능하다.     이번 항해단 4기는 3기 끝난지 2주만에 다시 시작해서 좋다. 2기,3기를 거치면서 조금은 공부습관이 드는거 같은데 역시 항해단을 시작해야 더 열정적으로 하게 된다.    
  1강 배당의 개념                 *배당 -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있다             *배당이유 - 주식가치를 낮추어 가업승계등에서 절세가능         *배당가능횟수                  : 회계연도에 2회가능 - 중간배당, 이익(결산)배당           :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고,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가능       : 상장법인은 분기배당 가능                                                       *배당은 어디에 표시가 되는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표기               전기까지 쌓인 미처분이익 잉여금 + 당기 이익으로 이익잉여금 추가로 쌓임     이익준비금 : 현금배당의 경우 배당금의 10%를 자본금의 1/2에 달할때까지 이익준비금 적립해야함 중간배당은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기                                 *주주인 임원: 금융소득 분리과세되게 배당한다면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율 가능     금융소득 종합과세되지 않게 배당액을 조정하는게 좋은 절세 : 1800만원 정도 배당(이자소득등 200만원 여유) / 미리 거래처에 금융소득 물어보고 배당금 결정 조언           *금융소득 2천만원 판단시 배당소득 그로스업 하기전 금액으로 판단.       2천만원까지 14% 원천징수세율             초과하는 금액은 기본세율 적용                                   *실무절차 프로세스                 1.배당기준일 결정 : 배당받을 주주 확정,배당기준일 확정, 배당기준일 2주전 공고(결산배당-12/31일자 주주) 2.배당결정 : 이익배당- 이사회결의와 주주총회승인           중간배당은 이사회결의 (이사3인 미만시 주주총회 결의)         3.배당금 지급 : 결의 후 1개월내 지급(지급시기 따로정한 경우 그때지급)       4. 원천세 신고 -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15.4%)           5.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해 2월말까지                             배당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는 시간이었다.             실무팁도 알려주셔서 정말 유익한 수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