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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여전히 여름이라 많이 덥네요 ㅎㅎ   항해단2기 13일차|연말정산 구조대 3 - 7강       어제에 이어 연말정산강의를 연속해서 들었습니다.  세무사님께서 큰 틀을 설명해주신 다음 하나씩 세분적으로 설명해주셔서  어제 정리해둔 필기 사이사이에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며채워나가고 있습니다 :>   오늘 내용은 연말정산내용은 와캠을 알기전에 정리해뒀던 내용을 바탕으로 혹시 잘못 알고 반영한 건 없었을까? 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까지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양가족명세를 먼저 입력하고 PDF반영하기 원천세 신고현황표를 활용하여 직원별 내역도 크로스 체크하기 PDF 업로드하고 공제요건대로 정확히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그리고 종전근무지 입력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났는데 5월 종소세하면서 기부금내역이 더 있어서 뭐지? 하고 확인하니 중도퇴사원천징수영수증에 기부금이 반영 되어있는걸 확인했었습니다..큼.. 기본정산만 한 걸 받았다고 하셨는데 회사자체에서 기부금을 떼고 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숫자들어가있는 건 다 봐야겠구나!를 깨달았던 사례였습니다. T^T   그리고 자녀세액공제는 23년부터 만 8세이상으로 개정되었기에 같이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_ㅇ    
  * 날 짜 : 23/8/25 * 오늘 들은 강의 : 16강  연말정산,13월의 월급이 아닌이유                         17강  연말정산 끝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항해단 : 11일차   오늘 강의도 어제에 이어 연말정산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다.   기타세액공제 - 근로세액공제 : 근로자의 급여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근로소득공제' 세금에서 공제해주는것 - 중도퇴사자는 본인소득공제랑 사대보험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반영된다. **연금계좌세액공제 : 공제가 되는것이 있고 없는게 있다.  근로자,사업소득자 같이 받을수있음 *월세 세액공제 :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될 수 없음 선택해야한다.   * 연말정산 세금은 기본적으로 내가 납부한것에서 정산해보니 돌려주는 개념이다. 내지도 않은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다. 기납부 세액이 없다면 내가 돌려받을 금액도 없는것이다. 확실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것 같다. 작년에 진행할때도 이러한 문의가 있어서 강의 내용중 기억에 남는다.   업무 상반기에는 신고 사항이 많아서 중요하다. 1월 부가세신고 끝남과 동시에 연말정산과 법인세 자료 요청해야 한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이 시기에 자료를 요청해온다는것을 기억해놓아야겠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때,  본인이 내야하는 세금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자료를 제출해서 내가 납부하는 세금을 줄이는데 목표로하며, 세무사사무실에서는 회사에서 신고했던 부분을 결산에 반영 해야하기 때문에 거래처와 크로스 체킹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