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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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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1-32강 학원업에 대한 강의를 끝으로 완강했습니다! 총 32강이라 항해단 기간 내에 다 들을 수있을까 걱정했는데 완강해서 너무 뿌듯하네요! 한층 더 성장한 느낌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학원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학원설립등록(교육청) 일반교과교습학원(힉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어린이 통학차량 : 13세 이하 어린이 대상, 9인승이상 차량 운행 인건비 신고(사업소득 강사, 4대보험 직원 등)   학원운영 준수사항 1.게시사항 학원설립운영등록증, 교습비등게시표, 학원강사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게시표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 (과태료 부과대상)   2.비치서류 : 지도점검 관련 학원원칙, 등록관계 서류철, 현금출납부, 교습비등 영수증원부(과태료부과대상), 수강생대장, 직원명부, 수강생출석부   3.교습비등 교습비등 영수증 발급 : 영수증 반드시발급(과태료부과대상) **현금영수증 10만원이상 의무발행   4.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 정하고,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는 실비로 정함 (기타경비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명세서 등 증빙자료 제출)   강사채용 -학원에서 강사 채용하거나 해임할 경우 15일 이내 교육지원청에 등록 또는 통보 강사인적 사항 보기 쉬운 장소 게시 -사업소득(학원강사 970903) -4대보험 가입 : 정규직 -퇴직금 지급여부, 비율제 강사, 공동사업자, 직접 강의   교습소 운영 준수사항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소는 1인 1개소에 한함. 일시수용 능력인원 9명이하 -강사 채용 불가, 보조요원만 가능, 교습소 신고증명서 게시 -교습비는 신고된 금액만을 받아야함   학원업 핵심 -현금영수증 발행 관리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역화폐, 오픈마켓 -자진발급번호 : 010-000-1234 -교육비 영수증 : 미취학아동 -매출, 매입, 소득률 관리  -노무관리 : 퇴직금, 근무시간 등
오늘의 내용은 시험이 끝난 후 조금 잊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취업전 상기할 수 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계속해서 보며 잊지 않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 거래단계마다 발생한 부가가치에 부과한 세금                  우리나라 - 10% - 신고기한      1기 (6개월) :        신고대상기간 : 예정 - 1.1 ~ 1.31 / 확정 - 4.1 ~ 6.30       법인 :             예정 - 4.25        / 확정 - 7.25       2기(6개월)       신고대상기간 : 예정 - 7.1~9.30 / 확정 10.1~12.31       법인            : 예정 - 10.25      / 확정 익년 1.2고           간이과세자 : 익년 1.25 신고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7.25신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 10% - 매입 10%   1. 매출세액 : 판매하는 금액의 10%(수출0%) 2. 매입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딱 3가지     소득세 : 1년 동안 발생한 소득 (= 사업자 번 돈) 내는세금)  - 신고기한 :     종합소득세       신고구분 : 중간예납   / 확정신고       신고기간 : 1.1~6.30   / 1.1~12.31       신고기한 : 11.30       / 익년 5.31         법인소득세        신고구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신고기간 : 1.1~6.31   / 1.1~12.31        신고기한 : 8.31         / 익년 3.31      종합소득세액 = (매출 - 비용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 감면 - 기납부세액         비용 : - 원칙 증빙 3 , - 인건비 , -보험료  
오늘은 26~30강 건설업, 병의원, 약국 업종별 세무실무 강의를 들었습니다 마침 이번에 약국을 새로 맡게되었는데 이번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너무 도움이 됐어요! 강의를 토대로 개념을 잡아서 이번 신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의원 -면세, 과세, 급여, 비급여, 현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오픈마켓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한의원 1.보험수입금액 -요양급여, 의료급여(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정보마당>오양,의료급여비>연간지급내역) -자동차보험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업무포털(각 보험사에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보험첩약   (한의원 관리프로그램 조회)   2.비보험수입금액 -비보험 첩약, 추나, 통증치료, 불임치료, 혈관레이저, 물리치료, 성장클리닉, 비만클리닉 등 (한의원 관리프로그램 조회)   병의원 수입금액   매출(A+B+D)    A.고객결제금액(고객부담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순수현금    B.공단지급금액(국가부담분) 공단부담분(요양급여), 공단부담분(의료급여), 공단부담분(손해공제)   C. 비고(고객부담분_내부정리자료) 본인부담분(요양급여), 본인부담분(의료급여), 비급여(내부관리)   D.  기타매출   연간지급내역통보서=수령 전체메뉴>요양급여,의료급여>지급내역에서 22.12월 귀속-23.1월 지급분도 출력해서 사업장현황신고 때 반영해야함   —————- 약국의 매출구조 1.과세 수입금액 (매약분) : 일반의약품, 의약부외품, 건강보조식품 등 판매분   2.면세 수입금액 -보험 : 공단+본인부담금 합계-약제비(의약품원가)+조제료 -비보험 : 비아그라, 제니칼 등 -전문의약품   3.기타 : 여성용품, 자동차, 산재, 금연치료비(면세)   약국 심화 1.과세대상 -일반의약품 -한약조제사의 한약조제 -100처방 이외의 한약조제 -편의점 일반의약품 -쌍화탕, 비타 500등 드링크 -파스, 밴드 등 일반 Otc   2.면세대상 -전문의약품 -건강보험(급여) -건강보험(비급여) -산재보험 -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차상위1종/2종 -금연치료비 -여성용품(면세)   약국 부가세 신고 1.과세수입금액 -원칙 : 결제대행사/카드단말기/프로그램/포스자료 근거 -가이드라인 : (신용카드매출+현금영수증매출)-본인부담금+A 1-1.사례 약 값 카드 결제 5000원 중 - 본인부담금 2000원 제외한 = 3000원이 과세 수입금액이 됨   2.면세수입금액 조제료(보험)+보험약가(보험) +조제료(비보험)+약가(비보험 =총 약제비 공단부담금(합계)+본인부담금(합계)=총 약제비 2-2.사례 병원에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서 뽀로로밴드와 함꼐 5천원 결제함. 약봉투에 공단부담금 7천원+본인부담금 2천원 표기되어있었고 뽀로로밴드는 3천원이었다->면세 수입금액9천원, 과세수입금액 3천원이 된다.   매출신고누락 주요 세무조사 사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기간별조제현황 매출자료와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와 면세매출, 과세매출 원가를 비교해 평균매매이익률을 적용, 추정수입금액을 찾아낸다   **약학정보원 사이트 참고하여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세금계산서 구분하기!!   전문의약품 : 약리작용이나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적응증으로 볼때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 아래 사용해야하는 의약품, 부작용이 심하고 습관성 및 의존성이 있으며 내성이 잘 생기고 약물간 상호작용으로 약효과 급상승 또는 급감할 수 있는 약   일반의약품 : 전문의약품 이외의 것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돼 약사나 소비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품목, 처방전 없이 약국 구입 가능   전문의약품(면세)->불공제-> 전문의약품 = (전문급여=전문비급여=처방-금융비용할인-매출할인-수금할인)   일반의약품(과세)->공제-> 일반의약품=(일반급여=일반비급여=처방X-금용비용할인-매출할인-수금할인)
7월! 부가세를 잘 마무리하는 노하우가 절실합니다.    김성호 캡틴의 월별 강의를 듣고나니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네요.    크게 원천세, 부가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확인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부가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세가 끝난 지금 시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가세 신고할 개수를 파악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50~70개 사이의 부가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홈택스 자료는 늦게 열리고 그럼 일주일도 안되는 시간에 어떻게 70개를 다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한 업체마다 마무리지을 생각을 하기보다 홈택스 자료가 열리는 순서대로 부속서류를 마감하겠다! 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현금영수증 매출은 확실히 마감지어놓을 수 있겟네요.  조만간 신용카드 매출, 매입내역도 세금계산서 내역도 마무리지을 수 있고요.  업체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출력해놓고 보면서 혹시 대표님께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도 체크해보아야 하고요.      늘어나는 개수가 부담스럽다면 마감할 수 있는 업종들부터 마감을 해야 합니다.  [무실적 -> 부동산 -> 도매/제조/서비스 -> 판매결제대행] 순서로 마감이 (일반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 갯수는 어떻게 될까요?    15일 정도에는 신고의 절반이 끝나있어야 합니다...  과연,, 가능할지!! 너무 궁금하지만 김성호캡틴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절반을 해놓아야 23일 정도에는 모두 마감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렵고 설레는 7월 모두 화이팅입니다!  
원래 완강하려던 목표 강의에서 잠시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담당 거래처 중 식대비과세 적용하는 업체가 없다보니 식대가 제출비과세로 변경된것을 몰랐더라구요.ㅜㅜ 저는 보통 원천세 신고를 진행할때 프로그램에서 자동 불러오는 금액보다는 급여대장상 미제출비과세 제외하고 금액이 잘 들어갔는지 항시 확인을 하는 편인데요 신입직원분 원천세 교육중 신고서 작성을 하는데 원천세 신고서상 식대 비과세 금액이 자꾸 포함이 되는거예요...그래서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긴줄 알고 원인을 찾다보니.. 식대가 제출비과세로 변경이 됐던걸 제가 놓친거였어요..그래서 개정세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급!! 2023년 개정세법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강의 내용에는 식대가 제출비과세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지는  않았지만 해당 강의로 인해 2023년 개정세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되었답니다. (아주 좋은 선순환이죠?) 세무인 여러분! 우리모두 개정세법은 꼭!! 미리 확인하도록 해요~~ (저처럼 바보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위해..)     하단내용은 저 보기 편하려고 그냥 정리해두었습니다. 기억안날때 와캠홈페이지와서 다시 보려구용! ㅋㅋ   현금영수증 미가입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배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6%, 15%구간만) (23년 소득분부터) 6%:  1,200만원 -> 1,400만원 15%: 4,600만원 -> 5,000만원 법인세 세율 조정(23년 소득분부터) 각 과세표준 구간별 1% 인하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개정(23년 귀속 수입금액부터) 2400만원 -> 3600만원 *주의: 모든 업종에 해당하는것이 아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 접대비 명칭 변경(24년1.1 이후 부터) 접대비 -> 업무추진비 간주임대료 이자율 변경 연 1.2% -> 2.9%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수입금액 변경 종전 2억원 이상 -> 8천만원 이상 (2022년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을 기준으로 판단) 의무발급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면 계속해서 의무발급대상자로 봄 유튜버등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추가 국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채널이름, url주소, 개설시기등)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반기에서 매월로 변경 인적용역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추가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