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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6일차 입니다 :) 흘러넘치는 실무팁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부가세신고가 다가왔네요!. 많은 실무팁과 이론속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업무방식을 찾아가는 건 제 역량이겠죠? 저번 신고땐 이렇게 했는데 이번 신고때는 이렇게도 해볼까? 하면서 방법을 찾는 중이라 제 역할만큼 할지 걱정이 조금 되지만, 이번 신고를 대비하면서 들은 강의내용을 쏙쏙 활용해서 제 업무방식을 찾아보겠습니다! (노션셋팅했다가 프린트했다가 엑셀갔다가 난리부르스중 ~^_^~)    항해단 16일차 | MAGIC 부가세 실무 14 - 15강   * 손목이슈로 인해 강의사진으로 대체합니다 T^T ㅇ 부동산일괄공급에 대한 공급가액 -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거래가 기준으로 작성하자! - 건물과 토지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에 과세건물의 클수록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BUT, 장기간이 지난 후 물건을 팔았을 때 불리할 수 있다. (단기간이라면 유리할수도!)   ㅇ 대손세액공제 - 대손날짜를 정확하게 식별해야한다. (회수기일을 기준으로 판단!, 기일이 지난 2년 후부터 대손처리 가능) - 먼저 환급신고를 넣었다가 경정이 되면, 환급신고분에 대한 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모호할 때는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 - 특수관계인일 때는 대손처리불가   ㅇ 매입매출전표를 마무리하고 넘어가자 - 접대비, 고정자산매입 등 기타 특이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부가세 신고보조할 때 스크래핑만 하라고 하셔서 상품에 다 넣어놓고 마무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업체를 종소세때 다시 제가 맡게 됐는데, 그 떄 절실하게 느낀 점은 부가세때 해두면 편했잖아..!! 라는 생각이었습니다ㅎㅎ   분류만 해서 마무리하라고 주셨는데, 고정자산으로 돌리니까 비용이 붕떴던 기억이,,    안그래도 부가세보다 종소세가 더 힘들었는데.. 힘든 이유가 있었습니다,,껄껄,,    ㅇ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과세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반드시 매출처에 세무조사나 소명자료요청이 있다.  -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해주고 연락도 안되고 날랐다는 업체 설이 떠오르는 챕터였습니다.   ㅇ 일반전표 VS 카드면세 - 여러번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나은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냥 카면으로 처리해도된다~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어요.   오늘 강의듣고 보니 신용카드내역을 날릴 때 매입매출전표에서 한꺼번에 날릴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네요!! (지금까지 생각이 1차원적이었다)   그리고 한 번 더 검토할 때 유용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전표로 잘못돌려서 매입매출전표에 다시 넣는 일도 없을테고, 바로 유형코드만 변경해주면 되는 부분이라 좋을 것 같았습니다 :)  - 그래도 이 부분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어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니 꼭 상의 후에 활용하도록 하자!     항해단 1기 16일차 완료!  
오늘 31-32강 학원업에 대한 강의를 끝으로 완강했습니다! 총 32강이라 항해단 기간 내에 다 들을 수있을까 걱정했는데 완강해서 너무 뿌듯하네요! 한층 더 성장한 느낌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학원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학원설립등록(교육청) 일반교과교습학원(힉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어린이 통학차량 : 13세 이하 어린이 대상, 9인승이상 차량 운행 인건비 신고(사업소득 강사, 4대보험 직원 등)   학원운영 준수사항 1.게시사항 학원설립운영등록증, 교습비등게시표, 학원강사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게시표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 (과태료 부과대상)   2.비치서류 : 지도점검 관련 학원원칙, 등록관계 서류철, 현금출납부, 교습비등 영수증원부(과태료부과대상), 수강생대장, 직원명부, 수강생출석부   3.교습비등 교습비등 영수증 발급 : 영수증 반드시발급(과태료부과대상) **현금영수증 10만원이상 의무발행   4.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 정하고,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는 실비로 정함 (기타경비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명세서 등 증빙자료 제출)   강사채용 -학원에서 강사 채용하거나 해임할 경우 15일 이내 교육지원청에 등록 또는 통보 강사인적 사항 보기 쉬운 장소 게시 -사업소득(학원강사 970903) -4대보험 가입 : 정규직 -퇴직금 지급여부, 비율제 강사, 공동사업자, 직접 강의   교습소 운영 준수사항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소는 1인 1개소에 한함. 일시수용 능력인원 9명이하 -강사 채용 불가, 보조요원만 가능, 교습소 신고증명서 게시 -교습비는 신고된 금액만을 받아야함   학원업 핵심 -현금영수증 발행 관리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역화폐, 오픈마켓 -자진발급번호 : 010-000-1234 -교육비 영수증 : 미취학아동 -매출, 매입, 소득률 관리  -노무관리 : 퇴직금, 근무시간 등
실제로 일하면서 본 경우가 많음! 자본금도 처음 설립시만 넣었다가 다시 빼가고 거래처 리베이트도 많고(건설업말고 제조업도 많음) 불법체류자 인건비도 정말 많이 발생함 인건비가 많은 곳들은 이것때문에 매년 가지급금이 크게 증가하기도 함   -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4.6%)를 법인에 납부하여야하며 그 이자 금액만큼 이익에 가산됨 - 회사가 차입한 차입금 중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은행에 지급한 이자를 부인하게 됨    -> 경비 부인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 추가 납부    why?  가지급금이 없다면 해당 금액만큼 은행에서 차입할 일도 없고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이유도 없기 때문! - 추후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가지급금이 남아있다면 해당 금액은 전액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이 됨   정말 일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가지급금인데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해 대표자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하여 상계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연말에 입금하여 상계하는 경우도 있는데 6년동안 일하면서보니 건설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는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말했듯 리베이트와 불법체류자 인건비 때문인데 이게 해결될 날이 올지는... 아마 내가 계속 이 일을 하는 동안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