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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무용어정리-근로시간유형 -21.11.19 교부의무 발생 총근로시간 1)시업(출근)시간부터 종업(퇴근)시간까지의 총시간을 의미함. 2)이른바 가산임금은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만을 의미함. 실근로시간 총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시간 기본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일반적으로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의미함 2)다만,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경우 8시간보다 적을 수 있음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약정한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으로서 1일 기준으로 판단해야함. 야간근로시간 1)저녁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 2)본질적으로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독립성을 지님. (50%) 휴일근로시간 1.5배 1)법정휴일, 약정휴일에 근로한 시간으로서 실제로 근로할 경우 산정함. 2)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을 의미함. 3)유급 무급의 구분과는 전혀 관계없음 휴일연장근로시간 2배 1)휴일에 근로할 경우 1일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2)광의의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됨. 임금근로시간 1)이른바 가산률(50%)을 적용하여 보정한 시간으로서(법률용어아님) 2)임금지급을 위한 근로시간을 의미함. 2.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제한)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1항.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2항.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3항.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연장야간휴일에 대한 가산규정 -5인이상만 해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2018.3.20 제56조(연장야간및휴일근로)  1항.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일반) 제59조(특례) 및 제69조(연소근로자)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개정2018.3.20 2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1.5배 2.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2배 3항.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10~익일오전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50%
  6. 주식변동상황명세서                                 ■ 법인 설립시 주주명세서 제출                  . 미제출시 액면가액의 0.5% 가산세 → 실무상 사업자등록 신청 불가                           ■ 법인세 신고 때 마다 회사의 자본금 및 주주 또는 지분율이 변동된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 미제출시 액면가액의 1% 가산세                  . 주주간 주식 양수도 거래가 있는 경우 주식양도명세서 제출              . 회계기간 중 주식 양도, 증여 이슈가 있는 경우 양도세 또는 증여세              신고와 동시에 미리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해 놓기!                             7.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내용연수 신고서 체크여부 꼭 확인!!!                         ☞ 법인세 비용 회계처리                                 법인세비용    XXX / 미지급세금(OO세무서) XXX             / 선납세금(OO구청&시청) XXX             / 선납세금(OO세무서) XXX        * 중간예납, 이자수익 원천징수세액                                 법인세비용 6,736,961   / 미지급세금(OO세무서) 5,894,841               선납세금(OO구청&시청) 842,120                                           8. 신고서 다시 불러오기.                 1) 재무제표, 표준재무제표 다시 불러오기 (※납부세액변동 있으면 안됨.)              • 손익계산서 → 이·잉처분계산서 → 재무상태표 → 합잔                •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이·잉처분계산서 불러오기           2)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비용 손금 부인 소득처분                • (손금불산입) 법인세비용 XXX (기타사외유출)               3)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소득구분계산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다시 불러오기           4)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신고서 다시 불러오기                             ♣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및 명세서 서식에 수기입력             ☞ 법인세등 6,736,961 기타사외유출/ 당기법인세등 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소득구분계산서작성 2.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맨 마지막줄에 작성. (법인세등/ 금액/ 과목해당없음/구분해당없음/감면해당없음)
결산검토의 방법을 검증하는 시간...   급여(상여금) 확인 원천세 신고내역과 차이         ①비과세항목, ②귀속과 집이 다를 경우   퇴직급여 확인 원천세 신고내역과 차이         ① 임원 퇴직금 한도           ② DB형 불입액 DC로 처리 되지 않게       ③ DB형 은행거래 변경 시 주의!   복리후생비 체크 사적경비 - 검토 시 손금불산입 확인       접대비 성격 확인       접대비 확인 업종 확인하여 비중소기업 여부 체크   세금과공과 체크 적요 기입 필수!       감가상각비 확인 재무상태표와 고정자산관리대장 값일치여부   체크 ⓘ 매입매출 입력 시 고정자산 자동등록 주의        (상각방법, 내용연수 자동 값으로 등록됨!)     ② 감가상각비 이중계상             (결산자료 입력 방법 전표별도 입력방법)       ③ 감가상각비 미계상시 특별세액감면 적용 지급임차료 확인 차량렌트시 추후 조정사항     보험료 확인 손비 및 자산 여부       차량유지비 확인 업무용 승용차       지급수수료 확인 사업소득신고금액 , 카드매출관련 가맹점수수료  광고선전비 확인 접대비 성격 확인       대손상각비 확인 대손기준일       무형자산상각비 확인 영업권 (5년) 특허권 (7년)      외화환산이익 확인 평가 후 세무조정 검토 (실무상편리!)   증권평가이익 확인  
    8~9강을 오늘 수강했습니다^^ 오늘도 김홍권 회계사님의 깨알꿀팁을 훔쳐가겠습니다..   특히 가지급금 해소방법에 대해 실무적으로 많이물어보는경우를 봤는데 그런분들께 또 추천해주고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대표가 법인으로 무형자산이전을 통해 대급을 지급받았다 하면 어떤효과가 있을까?   대표입장에서 개인이 법인자금을 낮은 세율로 회수하니 법인 잉여금회수OR 가지급금해소   법인입장에서 무형자산상각을 통해 법인 비용처리하니 절세효과 사전증여 감안시 주식평가액이 낮아지는 효과 현금이 무형자산으로 대체되고, 이후 상각 통해 감소됨 가지급금: 대여금, 주임종단기채권,가지급금 등 다양한 형태로 기재 1. 세법상 인정이자> 대표자 상여(소득세) 2. 이자비용 세법상 불인정 3. 대손 세법상 불인정 4. 세무조사 리스크증가 5. 투자, 대출 제한  1.개인재산으로 상환: 현금,특허권 등 2.급여,상여로 상환> 소득세 ,건보료 등 부담 3.배당으로 상환 > 소득세,건보료 등 부담 해소방안 4. 퇴직금으로 상환: 세율낮고 건보료 낮음 > 퇴직금 규정 체크 필요  5. 자기주식취득,유상감자 대금으로 상환> 의제배당 이슈체크 6. 주식매각으로 상환: 비상장주식 매수자 찾기어려움, 경영권,양도소득세이슈 가치투자 맥도날드는 원래 부동산 임대업? 롯데 ,스타벅스.. 건물은 감가상각되니까 가치가 줄어들지만 유형자산-토지는 공시지가도 오르므로  시가총액 주식수 * 시가총액  투자자산 -관계회사 (지분20%이상)  -종속회사 (지분 50% 초과)             
10강 자신감 갖고 하게 되는 결산배당(4) 실무상 자주 놓치거나 실수하는 부분(결산배당) 4) 작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결산배당 반영 안 한 경우 (1) 2024년 일반전표 입력 연다. 3월 배당결의일의 분개 : 별도직접입력 4월 배당지급일의 분개 : 통장정리 하며 븐개 5월 10일 원천세 납부일의 분개 : 통장정리 분개 (2) 2024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중간배당금 밑에 F4칸 추가를 눌러 미지급배당금과 이익준비금이라고 입력하고 -금액으로 배당금액 적는다(계정과목명은 임시로 이익준비금으로 입력) (3) F6 전표추가를 누른다 (4) 앞에서 이미 전표를 추가했기에 2024년 12월 31일에 전표가 생성되는데 아래 분개를 선택해서 삭제한다. (5) 2024년 재무상태표에서 이익준비금을 확인한다. 미처분이익여금도 확인한다. 몇년도 배당수입인지 잘 확인하기!!!(결의일 또는 주총회의록으로 확인 추천) 업무메뉴얼 당해 결산기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 확인 이사회 결의와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지급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 ->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거주자(개인)에게 배당시 원천세율은 14% (지방소득세 1.4%) 공제 후 배당금 지급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배당소득 원천세 신고• 납부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오늘도 부가세 실무 심화편 음식업종에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신용카드매출   매장 오프라인 단말기(pos) + 배달대행 단말기 + 배달앱 등 결제대행 카드매출을 신용카드 매출로 잡습니다.   카드단말기 + 배달대행 단말기는 홈택스 카드매출과 맞는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환불이나 부분취소등이 이루어진경우 금액이 좀 다를수 있기때문에 보수적으로 둘중 더 큰금액으로 신고하는것이 옳겠습니다.   배달앱등을 사용한다면 홈택스 카드매출에 배달앱 카드매출을 더한금액이 총 신용카드매출 금액이 되며 신고서상의 신용카드 발행금액 집계표 카드매출란에 작성이 되니 일치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매출 + 현금매출   매장 오프라인 현금매출과 배달앱등 결제대행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는데 홈택스현금영수증 매출과 일치합니다. 이부분을 비교검토 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음식점업은 이전보다는 단순현금매출이 줄었지만 업체에 확인하여 해당 신고기간의 단순 현금매출건을 확인하여 신고서상에 입력하면 모든 매출을 입력한것이 되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관련   음식업종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의제매입세액입니다.   더존의 빠른부가세에서 조건검색 매입 / 면세, 카면, 현면 순서대로 검색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건인지 확인후 상대계정이 상품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대계정이 상품으로 걸려있어야 면세적요코드를 걸 수 있습니다.   모두 확인하였으면 해당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건을 모두 선택해 적요코드 일괄적용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할때는 주요신고서류의 위에서 아래로 업종별첨부서류의 위에서 아래로 첨부서류의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빠짐없이 적용되니 항상 순서대로 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   신고서 마감하기 전 과세표준을 꼭 확인합니다. 업종이나 수입금액제외에 해당하는지등 검토한 후 마감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받던 세액감면을 법인전환시 남은 기간 감면받을수 있는 법인방식도 있다. 다소 내용이 복잡하여 일일이 다 적진 못했으나 나름 요약해서 필기한것도 한페이지가 넘는다..   이번 강의는 대체로 대통령령, 기획재정부령, 조세특례법 등등 다소 난이도 있는듯한 내용이었지만 디테일한 법령의 내용까지 이해하고 외우려 하다간 지칠거 같아서 대략 이런게 있구나 하는 마인드로 접근했다 일반적인 포괄양수도가 아닌 현물출자라던가 세감면 승계까지 이관되는 방식의 법인전환은 다소 특수한 케이스라 어떤 경우가 가능하고 제외인지 다 적어내려가기에는 단순 필사 같은 기분이 되어 원래 알던 내용에서 30% 정도 모르는 지식을 잘 메꾸려던 당초 내 계획과는 많이 다른, 지금 당장 법인전환할 계획이 있지 않는한 너무 세세히 숙지해야 할 필요가 없을거 같다. 막힘없이 마구 달리다보면 때로 생각못한 가파른 오르막에 잠시 숨찰수도 있는 법이니.. 사실 제조원가가 더 어려운게 아님에도 제조원가가 더 헬이라 느꼈었던건, 경력많은 사무직 종사자라도 일생에 한번도 안겪기도 하는 특수업무인 법인전환 실무에 비해, 제조업 사무직으로 종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숙지해야 할 의무에 비해 난이도가 있었던것.. 내 수준에 비해 내용이 다소 어려웠다는걸 장황하게 설명하는 중이다. 변명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위로...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