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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강 건설업의 부가세법상 공급시기에 대해 강의를 들었습니다. 주말이라 한 강의만 들었는데 내일부터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세법 상 용역의 공급시기   -통상적인 공급 : 역무의 제공 완료된 때   -완성도 기준, 중간지급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완성도 기준 지급의 요건 -공급자가 일의 완성도를 측정하고 기성고를 청구하며 공급받는 자는 기성고를 확인하고 대가를확정하는 일련의 행위가 있어야 완성도 기준 지급의 공급으로 볼 수 있음(기성청구 없는 경우X) -6개월 미만인 단기 건설용역이라고해도,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임.   중간지급조건부의 요건 -기간이 6개월 이상 및 대가의 지급(3회 이상 분할) 기준으로 판단, 지급날짜, 금액이 구체적으로명시되어야함   준공일 이후 잔금 지급받기로 한 경우 -완성도,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 제공하고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 받기로 한 경우, 당해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떄, 통산 준공일(사용승인일)을 의미    선발 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지난이후 대가를 받더라도, 거래당사자 간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30일 이내인 경우
이번엔 좋은습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강의 였다. 오늘 이 강의를 보니 앞전에 왜 나쁜습관을 버리는것을 그토록 강조했는지 알 것 같았다.  오늘의 핵심은 좋은습관을 만들기 위해선 '심심해야 한다.'이다.  이 말 만 들으면 황당하긴 한데,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심적인 여유 공 간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이다. 좋은습관을 만들기위해 의도적으로 한건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 tv와 핸드폰등 한창 컨텐 츠에 중독된적이 있다. 물론 지금도 유튜브는 못 끊어 내고 있지만;; 그때는 여러가지 드라마도 재밌는게 많았고 시사프로에도 흥미진진한 사건들도 많았고 웹툰이며 소설이며 모든 컨텐츠들이 재밌었고 중독되어 있었다. 드라마 같은 것들은 정주행 해야하니깐 다른걸 할 시간도 없었고 다 보고 나면 에너지를 다 소비하니깐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순간 유튜브 하나 빼곤 전부다 더 이상 흥미가 없어져 버렸고 한창 중독되었을때 보다 보는 횟수가 자연스레  80%정도로 떨어졌다. 그러다보니 시간과 에너지에 여유가 조금씩 남았고 남다보니 청소도 하고 뭔갈 해보려고 계획도 세우고 좀더 생산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경험이 있다보니 이번 강의를 보면서 공감이 많이 갔다. 한번 비슷한? 경험을 해봤으니깐 남은 강의보면서 계획이라던가 습관에 대한 목표설정을 잘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임신과 출산전후휴가... 유급 처리의 기준은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근로시간수로 나눈 후 시급이 산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일급 통상입금이 산정. 이 일금에 대하여 60일을 곱하는 것. 주 2일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60일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대 수령할 수 있는 임금수준을 지급. 무급휴무일은 제외한 일수만큼 지급.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기간에 근로자가 근로시간단축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을 단축 해야한다. 1일 2시간 단축 즉 1주 30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새롭게 형성. 출산전후휴가 사용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기 직전의 임금이에 주의. 지금 알았던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첫아이 임신하고 막달까지 힘들게 일하며 7월21일 출산예정일인데 7월 1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퇴직...조금 쉬며 태교와 못했던 출산 준비도 좀 하려했으나 그동안 무리가 많이 되었는지 12일에 급히 출산을 하게된... 일하면서 태교도 거의 못했고 뱃속 환경이 그리 좋지 못했는지 아이도 작아서 겨우 2키로 넘겨 출산했는데... 이런 제도를 잘 활용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흑~ 개인병원이었던 탓에 요구하면 해주고 안해주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식이었던 터라...      
  강의듣고 정리하다보니 비가 쏟아지네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오늘은 고용산재실무 중 하도급 공사 계약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도급 공사 계약 즉 하수급인 신고란?   하수급인 신고- 근로복지공산데 하도급공사를 준 계약 내용을 알리는 신고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 (실무에서는 하수급인 명세서) - 미승인하수급은 x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   원수급인만이 신고할 수 있고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 현장 관리번호로 할 수 있다.   신고방법 고용산재토탈서비스->민원접수->보험가입신고->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신청 혹은 고용보험 하수급인신고 등 해당하는 하수급에 들어가서 신고진행   하수급인명세서는 관리번호가 1 5자리 숫자/ 보험료는 원도급쪽에서 납부하므로 납부 의무는 없다.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쪽은 11자리 숫자/ 승인된 보험 신고 및 납부 (고용 혹은 산재를 납부)/ *9번으로 시작하는 번호면 보험료 납부의무 있음 (착공일~30일 이내 신고/   만약 하수급인 신고를 안 하면? 하수급인은 관리번호를 부여 받지 못하고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못한다. 또한 근로내용 미신고 시 하수급인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 사업장 민원제기->공단 확인절차->과태료 발생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에 하수급인 명세서가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데? ->경미한 공사 (1500만원 미만인 전문공사) 시공시 가능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신청 시가 착공일~30일 이내 만약 지났다?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하수급인명세서(미승인) 공사계약 중 금액 변경 - 원가내역서 상 보험료 (산재/고용) 등이 지워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