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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이 와서 + 오늘 강의 내용은 한번에 이어지는게 많아서 35~41강까지 연달아 강의를 들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개시신고 방법부터 시작해서 변경이 되었을 때, 신고금액이 다를 경우 등 여러 경우에 대해 배웠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나 했을 때 이 업무는 기본 중 기본 업무이고 하도급 업체 신고나 일용 근로자 신고 등을 하는  상시적 업무는 다음 강의부터 나온다는 예고로 마무리까지 해주셔서 아득합니다만 강의를 듣고 실행해보면 실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믿고 그대로 가보렵니다.     ======================================================================== 개시신고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사업장->민원접수->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로 들어가서 사업장 정보조회 를 하여 공사내역을 하나씩 체크하고 진행 *공사형태가 건설공사/벌목업 등 확인/ 조달청ㅇ 계약여부 꼭 체크 (확인 가능) 금액이나 등 확인하고 자재비 구분 내용도 확인할 것   공사금액에 포함되는 자재비는 두 가지로 나뉜다 관급자재 -공사 발주처가 구매해서 주는 자재 (지자체,국토부 등 누가 설치하느냐에 따라 다름 *도급자관점 (공사수주받은 업체 직접 설치, 시공사의 근로자가 설치 시 총 공사비에 포함 *관급자관급 - 공사 발주처가 설치하는 간급자재, 납품처가 납품 후 설치까지 진행 시 총 공사비에서 제외됨 사급자재- 공사도급 받은 시공사가 구매 (공사비에 포함)   일괄적용 개시신고 시 공사금액을 잘못 신고하면? 수정신고만 하면 끝남 BUT! 수정신고를 안 했다면? 적게 신고된 경우 - 문제 없음 많게 신고된 경우 -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추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 적정금액 검토 시 과소신고로 조사 나올 수 있음 이 경우 보험료를 적게 신고, 납부한 사업장 판단-.조사 대상 선정 -> 선정 시 3년간 보험료 조사 후 추징액 발생 /  소명해도 조사는 되돌릴 수 없음   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개시신고 여부? - 공동도급으로 등록 후 신고 공동이행방식 OR 분담이행방식 여부 확인하기 거의 비슷하지만 하도급/하자담보책임의 내용에서 차이가나니 꼭 확인할 것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금액까지 증액이 되면? 4대보험 공단에 변경신고 필요 1. 근로복지공단에 변경 신고 -> 계약서 내용 등 전부 다 2. 건강연금 공단에 변경 신고 ->기간 등   기간변경은 꼭 해야하며 연장된 기간의 근로내용신고는 불가능함 공사기간 변경은 누락될 수 있으니 꼭 해야한다.   미승인하도급 공사의 변경 신고는 X   공사 마무리 후 공사현장 소멸신고 -14일 이내 신고/ 미신고 시 공사기간 이후 자동 소멸 소멸된 현장의 변경신고도 가능함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를 하기 위한 요건   1. 도급계약서에 기성금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도급계약서에 제대로 기성금에 대한 표시가 없다면 안 된다.) 진척도 25%가 되면 몇일 이내로 한다 정도는 적혀져 있어야 할 것 같다.(예시 사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2. 시공사가 기성청구를 했는가? 도급계약서에 진척도 25%에 따라 기성청구를 한다라는 것에 따라 기성청구를 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3. 발주자(감리회사)가 검수확인 했는가? 이기 실질적으로 발주자가 검수호가인(진척도가 맞다!)라고 확인하기 어렵지 않을까?   4. 대금 지급일자가 정해져있는가? 청구한 지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있거나 청구일자라는 게 서류에 있어야 할 듯     기성 확정 6월 30일 | 메일 발송 및 서류에 6월 30일 작성 | 서류에 기성검사 완료일부터 20일 이내 지급 | 15일에 이체 - 세금계산서 발급일은 7월 215일 (이 경우에는 20일 이내 돈을 받은 날로 하면 됨)   기성 확정 6월 30일 | 메일 발송 및 서류 6월 30일 작성 | 서류에 기성검사 완료일부터 20일이내 지급 |  31일에 이체 - 세금계산서 발급일은 7월 20일 ( 이 경우에는 돈을 받은 여부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기 때문)     중간에 많이 피곤하셨나봐요...ㅠㅠ 말이 매끄럽지 않아서 조금 아쉽...(단어가 어렵기도 하져...)   하자보수공사 -> 완료일은 실제공사완료일이 아니다.   준공일이 6월 30일이고 하자보수공사 완료일이 7월 15일인 경우 6월 30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한다고 함 (근데 만약에 그 하자보수기간이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지금 7월 15일 확정인데, 이게 실제 업무에서 예측 가능하나? 예측 불가능하면 세금계산서 일단 발급하고 수정하던지, 아니면 가산세 각오하고 발급해야 할 것 같은데...실무에서는 하자보수라고 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     원래도 초반부터 쉽지는 않았는데, 점점 더 확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다. 한 번으로는 절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듯... 예전에 있던 거래처는 완성도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보다는  오피스텔 분양이 많아서 중간지급조건부로 발급 받는 입장이라서 그런 것만 많이 체크했었는데....아니면 엄청 장기 공사의 건들이 없고 빌딩 세우는 거에 따른 세금계산서라서 이것도 중간지급조건부로 많이 진행하셨던 걸로 기억된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도 11시 되기 전에 해서 뿌듯하다 다른 분들도 항해 화이팅!!
언제 나올까 기다리던 구글시트 세부기능이 나왔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소개만 하고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알려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다보니 이어서 더 듣고 싶지만 벌써 외출해야 할 시간이네요.  그래도 매일 꾸준히 루틴한 학습습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 쌓여갈 수록 뿌듯합니다.  원래도 아침에 부지런하게 보내는 편이긴 했는데, 할 게 많다보니 했다, 못했다 들쭉날쭉하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 루틴을 계속 이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IT 활용 강의에선는 실질적인 팁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설계에 대한 철학을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예외를 최소화하고,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야 한다. " 예외성도 많이 허용하고, 변화할 때마다 시스템을 고쳐야 하는 일이 많았던 제가 앞으로 신경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모두 화이팅 하세요^^      *응용: 요약테이블 (직원별로 신고담당한 개수 확인가능) countif 서식, 조건부서식 구글시트 세부기능 1. 수식과 서식 2. 데이터보호(범위보호) 3. 공유기능 4. 함수 (사용빈도수가 높음)     A. Imprtrange: 각각의 시트의 정보를 연계, 연동해서 사용   B. Vlookup: 가장 단순하고 알려진 함수지만 index 함수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음    C. Index match   4. Sumif(s), countif(s): 집계낼 때 활용 가능함      
슬슬 부가세 준비 및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들 더위먹지 마시고 힘내셔요!  장염이 너무 심해서  링겔맞고왔는데도 잘 안 돌아오네요 ㅠㅠㅠ 오늘은 사례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4대보험 , 원도급 공사 시 원수급인이 해야 할 업무 를 들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연금보험 가입은 누가할까? 계약형태나 사용주 등에 따라서 서로 달라진다.    원도급/건설기계 임대,관리업과 계약, 운전사 - 도급관계 기계차주 => 고용보험 건설임대 사업주, 산재보험-원도급사 / 건강연금보험 - 지역가입  원도급/건설기계차주/기계차주 혹은 타인의 기계로 운전 => 고용,산재 원도급사, 건강연금 - 지역가입 등 내용은 강의를 들으며 재확인 필요     건설현장 고용 산재 실무 - 근로복지공단 신고 업무 원도급 공사를 하는 자 = 원수급인들은 고용산재에 신고할 업무가 있다.   원도급 공사 시 원수급인이 할 업무 고용, 산재 [근로복지공단]- 현장사업개시/하수급인 명세서 신고,사어주 인정 승인/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 등등 건강 연금  [각 공단]- 건설현장 당연적용 사업장 성립신고(일용)/모사업장 분리적용신고(상용)/ 현장일용직 취득,상실,보수변경(매월),보험료 나부 등   * 키스콘 이용하는 거 잊지 않기     일괄적용사업 개시신고 -고용보험 중 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원도급공사/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증 [총 공사금액 2천] 2천만원 미만 공사는 산재만 보험가입하면 되나? ->누락으로 나옴   일괄적용 개시신고를 하는 이유   착공 , 준공 시 산재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증명원과 대금 정산을 위한 완납증명원 발행 매월마다 현장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위한 관리번호 부여 및 건강 연금보험 가입대상 여부 판단자료 (현장별 8일간) 하수급인 신고 (하수급인명세서,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 신청)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 처리를 위한 관리번호 미신고시 또는 과태료 발생 100만원이 측정되어있지만 실제 나온 적은 지금까지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