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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0일차 입니다 :) 오늘도 부가세 강의를 들었지만,  뭔가 컨디션이 난조인지 설명이 귀에 쏙쏙박히지 않아 새로운 강의로 잠시 넘어왔습니다!    항해단 10일차 | MAGIC 부가세 실무 5 - 6강   ㅇ 강의를 듣기는 들었는데 필기도 없고 정리도 못하겠고 다시 반복해서 들어도 귀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T^T     간주공급 파트에서 막혔는데 아무래도 생소하게 다가오는 용어와 내용이라서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더 맑은 정신일 때 다시 한 번 들어봐야겠어요.       |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1 - 2, 8강     ㅇ 위에 강의를 듣고 이대로 공부를 그만 둘수는 없다는 생각에 머리도 식힐 겸 다른 부가세 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마침, 부가세 태그에 걸린 개정세법 강의 중에 부가세부분만 먼저 빠르게 들어보았습니다 :>   ㅇ (개정)세법 확인하기 - 편집된 내용만 보지 말자 - 언제 개정되었는지 시행일은 언제인지 확인하자 - 개정내용 확인 > 개정이유 확인 > 적용시기 확인 >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을 확인하자   ㅇ 이번 부가세 신고 때 내가 확인해야하는 점 - 간주임대료 이자율 상향조정 2.9%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전환 사업자의 발급기한 유지: 의무발급사업자가 되면 7월 1일부터 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   ㅇ 알아두기 (업체가 없거나 시행일이 아닌 부분) -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 가능 : 2기확정때 반영가능 - 23년 2월 28일 이후 공급분부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대상 금액 5만원으로 변경, 유튜버 등 용역제공에 대한 증빙 서류 추가 항해단 1기 10일차 완료!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 최근 직장이직율이 많아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간 통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한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기간이 아님에 주의. 비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계로서 임금을 받은 날을 의미. 따라서 무급휴무일과 같은 토요일은 제외됨.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가능하다. 계약기간만료와 정년퇴직은 100%비자발적 사유는 아닐 수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 실업급여금액은 소정급여일수와 재직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되고 고용보험법에 재직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규정. 50세를 기준으로 약간은 다르지만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의 기간을 정하고 있다. 실업급여 금액은 이러한 소정급여일수에 1일분 구직급여일액을 곱하여 산정. 1일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일액의 60%. 평균임금이 일급통상임금보다 작을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 다만 사회보험법의 특성상 상한액이 있는데 그 금액은 1일 66,000원이다. 이는 임금일액의 상한이 110,000원임을 의미한다.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 대부분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사정이 어려워 퇴직권고를 받지 않는 경우 빼고는 받기  어려울듯합니다. 지금까지 3곳에서 일을 했지만 쉬는 텀이 없어 실업급여는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에서야 제대로 알게되었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