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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무조정(회계상 손익과 세법상 손익의 차이 조절) - 손금 ⒜ 세금과 공과금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 인건비(상여금, 퇴직금) ⇒ 임원 ⒟ 업무용 승용차 ⒠ 감가상각비 ⒡ 접대비 ⒢ 기부금 <업무용 승용차> 구분 내용 대상차량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 보험요건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 개인의 경우 2대 이상부터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필요   금액제한 차량 1대당 제한(월할계산) 감가상각비(5년 정액 강제상각) : 연 800만원 유류 등 차량유지비 : 연 700만원 차량기록부 작성시 업무 사용비율 만큼 인정 | <세금과 공과금> 구분 손금 인정여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와 관련된 지방소득세 등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손금 인정 주민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 손금 인정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국민연금사용자 부담금 손금 인정 장애인고용부담금 (징벌적성격)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인건비(상여금, 퇴직금)> 구분 대상자 : 임원 소득처분 상여금 급여지급기준(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초과분 손금불산입(상여) 퇴직금 임원 퇴직급여(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규정 초과분 혹은 퇴직급여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임원의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X 10% X 근속연수 손금불산입(상여)  
세금계산서 얼마전에 입력을 해봤다. 매입매출전표입력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게 된다는 것도 하면서 알게되었다. 아직 일을 많이 해본 것이 없어서 아는 것이 많이 없다. 하루하루 일을 배우고 있는데, 다른 언니들이 하는 걸 들으면 무섭다. 나도 잘 할 수 있을지. 더 궁금해하고 해야하는데, 그러고싶다. 무섭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일반사업자가 물건을 팔지못해 매출이 0이다. - 매입은 했는데, 부가세를 환급빋을 수 있나? = 부가세를 10% 내지 않는다면 부가세 공제도 10% x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나온다.   Q : 거래처가 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라고 부가세공제 못 받는다고 계산서로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발행해줘도 되는 거예요?   A : 내가 일반과세자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해요.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수출사업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Q : 임대인이 임대료에 부가세를 10% 더 내라고 하는데 부가세 내면 저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물건값에 포함해서 경비처리 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물건을 "파는" 사람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발급을 해야 합니다.
세무인으로 세금만 다루다보니 회계관점으로 재무제표를 보는 시야가 굉장히 좁구나를 매 강의를 보면서 자아성찰중입니다.  과연 세금신고만 무리없이 잘 마무리하는것이 우리일의 끝일까를 생각해봤을때  거래처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경쟁력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무업의 본질은 서비스업으로 서비스를 판매할 대상인 고객이 존재함으로서 수익이 날텐데  적어도 고객(회사)이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함께 파악하고 고민할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서비스의 차이가 가치의 차이를 만들테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회계관련 프리미엄 강의도 많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 개인적인 바람도 적어봅니당~     강의 11챕터에서 다룬 지분법 손실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봅니다. (지분투자를 한 거래처도 꼭 한번 관리해보고 싶네요..바램바램)   지분법손실의 한도: 투자주식장부가액 ( 지분법은 주식가치가 0이 될 때 까지만 인식한다.) 예) 재무상태표상 투자주식 100 (지분율 30%) 첫해 손실이 200이 났을 경우 지분율 30%를 투자주식에서 차감, 이때 기말 주식은 40 두번째해 손실 200 지분율 30%인 60을 차감하면 기말주식 40을 넘기므로 이때는 40까지만 인식. 이후로는 차감주식이 없으므로 지분법 적용 중지  
부가세 매출 국내, 수출 매출 인식시기 간주임대료   구분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기타, 영세율,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일반매입, 고정자산매입, 예정신고누락분,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  (+) 가산세액  =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매출인식시기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간주임대료 ②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공급하고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발생주의) 기간별로 안분   대가를 선불로 받은 장기공급용역 (헬스클럽장, 상표권사용계약, 노인복지 시설 등)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선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 인정하지 않음 [특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7일 내 대가 수령, 약정서 30일 내 수령,공급시기가 과세기간내 도래 등)   후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 인정되지 않음 [특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발급 (월합계금액을 그 달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 1역월 이내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을 그 기간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 특정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
  법인 결산 조정 매뉴얼 결산에서 중요한 것 세무조정사항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처분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식부기 기본원칙 - 차/대변의 합이 일치하도록 하고 확실한 것 위주로 먼저 정리한다. 계정별 또는 거래처별 전표 합치기 가상계정을 이용하여 대체 분개로 계정을 맞춘다. *CMS처리 매출기준) 수익이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매출증빙을 발행한다.    결산실무 1)준비절차(리마인드) 피드백을 빨리 받을 수 있는지. 세금이 얼마인지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세무상이익을 빨리 정리해야 가능함. 계정과목을 분류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심하게 고민하지 말자. 접대비/자산부채를 결정하는 큰 금액들은 누락되지 않도록 조심하자. 2)결산프로세스 준비절차 - 자료요청/반드시 직전년도 결산 내용 확인이 필요 함 -회계기간  법인세 기간설정, 감가상각기간 영향 조정, 전표 반영여부 영향 -주주명부 주식변동사항명세서 확인 -통장 당해연도 해지 통장 확인, 직전년도잔액 확인 -이자 이자배당 확인/소액부 징수 확인 기납부세액공제 이자수익 계상 - 지방소득세 확인 필요 -외상잔액 직전년도 자료를 통해 거래 형태에 대한 이해 외상대 잔액 자료 확인 -차입금 차입금 및 대여 리스 팩토링 확인, 총액법으로 맞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