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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 법인회사에서 중간배당이 있었다. 처음 맡은거라 많이 당황하고 인터넷이든 찾아보며 업무처리한 기억이 있다.항해단 다른 분들이 추천도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 꼭 정복하고자 한다 몇번이고 다시 들어봐야겠다고 다짐해본다   배당이란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있지만 보통 현금배당을 한다고 한다.   비상장법인은 1년에 최대 2회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중간배당과 결산배당이 있다. 중간배당은 정관에 중간배당이 있다면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한다 중간배당시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중간배당란에 -금액으로 표시된다 또 현금배당의 경우 배당금의 10%를 자본금의 1/2에 달할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주주인 임원이 법인에서 돈을 가져가는 방법은  임원의 경우 급여,상여금, 퇴직금 주주는 배당으로 가져간다   종합소득세 세율도 잘 알아야 상담도 잘 할 수있다    최대 궁금증 법인에서 세금을 최소로하고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방법은  배당으로 가져가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게 신고하면 분리과세로 다른소득과 합산신고 없이 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신고하면된다 강의해주신 신현진세무사님은 실무중심으로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해가 잘된거 같다 
  근로시간 개념총괄                             1. 총근로시간             (1) 시업(출근)시간부터 종업(퇴근)시간까지의 총시간을 의미함     (2) 이른바 가산임금은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만을 의미함     2. 실근로시간             총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시간         3. 기본근로시간(실무상 용어로서 하기의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함)   (1) 일반적으로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의미함       (2) 다만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경우 8시간보다 작을 수 있음   4.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약정한 근로시간   5. 연장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으로서 1일 기준 또는 1주 기준으로 판 단해야 함                               6. 야간근로시간             (1)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     (2) 본질적으로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독립성을 지님     7. 휴일근로시간             (1) 법정휴일, 약정휴일에 근로한 시간으로서 실제로 근로할 경우 산정함   (2) 유급•무급의 구분과는 전혀 관계없음         8. 휴일연장근로시간             (1) 휴일에 근로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2) 광의의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됨         9. 임금근로시간             (1) 이른바 가산률(50%)을 적용하여 보정한 시간으로서 (법률용어 아님)   (2) 임금지급을 위한 근로시간으로서 포괄역산제의 근간을 의미함                                   [기간제법 제6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 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9강 자신감 갖고 하게 되는 결산배당(3) 실무상 자주 놓치거나 실수하는 부분(결산배당) 1) 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결산확정일(3월31일)에 배당하기로 하였으나 현재(6월30일)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그 3개월이 되는 날 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함_3월귀속 6월지급으로 7월10일까지 신고 1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 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_11,12월귀속 2월 지급 3월10일까지 신고 2) 3개월이 지나 배당 지급하기로 한 경우 원천징수? 3월에 배당결의하고 7월에 지급하기로 하였어도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함_3월귀속 6월지급 7월10일까지 신고 3) 지급하지 않기로 재결정한 경우 원천징수? 정기주주총회에서 3월 31일에 이익배당 하기로 하였으나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10월 31일 현재 지급하지 않기로 재결정하였어도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해야함_3월귀속 6월지급 7월10일까지 신고 4) 작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결산배당 반영 안 한 경우 전표 미반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미반영 해결방법 전기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수정_추천x 전기오류수정이익 계정과목 이용하여 수정_추천x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한칸추가해서 수정_추천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