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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핵심적인 노트와 별도로 강의별로 생각나는 점이나 인상을 적어볼까 한다.   5. 상시근로자수 4대보험의 복잡함이 엿보이는 부분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 기준과 함께 예외사항이 함께 나오는 것이 전체적인 주의점 같다. 특별하게 이런 구조를 갖고있다는 것만 가지고 가면 될 것 같다.   6. 고용산재보험제도의 개괄 본격적인 4대보험 실무와 관련된 내용이다. 의무적으로 내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들을 공부했다. - 고용보험 : 실업급여(구직급여+취업촉진) 사업     - 인적범위의 구분이 중요 -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     - 사업장별 구분이 중요     - 연1회 보수총액신고로 보험료 확정   7. 징수체계 개괄 강의를 더 들어봐야 알 것 같지만 순서가 조금 섞여있는 인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각 보험 부과의 한계와 부과 방식들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다.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요율에 따라서 부과한다는 원칙으로 움직이지만 한 눈에도 건강보험이 눈에 띄게 다른 방식으로 부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4대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업의 경우 특별하게 관리한다기 보다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준다는 느낌이다. 구조적으로 납부 의무자의 차이점이 생긴다는 것도 알게 됐다. - 소득세와 4대보험 비교     - 한계세율 / 단일요율     - 이월결손 있음 / 이월결손 없음     - 조견표 / 부과고지 보험료   8. 4대보험 사업장 적용 원칙 기본원칙은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 강제가입과 입의가입 두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건강 연금은 법인의 근로자로 본다는 점 기억해야한다.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들이라 빠르게 수업을 듣는 중이다. 주요내용들을 훑고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공부하고 있다. 주요사항이나 실무적으로 특별하게 기억해야할 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는 느낌이다.     내일부터는 어느정도 목적성이 있는 공부다보니 좀 더 속도를 내서 아는 내용이나 굳이 꼭 듣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을 스킵하면서 빠르게 진행해볼까 한다.                    
1. 근로기준법 기초상식  5인미만 사업자는 해고의 자유로움이 인정 됨 할증임금이 붙지 않음  해고 예고 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만약 통지하지 않았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2.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명시, 교부해야 함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작성  임금은 회사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일할계산이 원칙  수습은 최대 3개월(수습기간이 지난 후 채용을 하지 않으면 해고에 해당)  3.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임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  일주일간 12시간 한도 연장근로가 가능함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야간근로시간임  휴게시간은 8시간당 1시간 4시간당 30분을 보장해야 함  자유롭지 못하다면 휴게포함 X  통제 X → 휴게시간  주 6일제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무로 봄  4. 주휴일  1주일 개근 시 1일 유급휴일(요일 무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 할 경우(소정근로시간)  5. 휴일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  약정휴일- 공휴일  6. 포괄임금제  연장근무등 포함 계약(노무사님 강의 참고)  초과근무수당을 미리 고정적으로 지급(연장근무가 빈번한 사업장)  실제 근무시간을 미달하더라도 고정적인 수당 그대로 지급  7. 월유급근로시간 계산  주 42시간 계산  42시간 중 2시간 연장  40시간+8시간(주휴시간) X 4.34주= 209시간  2시간 X 4.34주= 9시  8.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통상: 사전적 의미(지급 전), 시간급, 기본급  평균: 사후적 의미(지급 후), 일급, 지급임금총액  최저: 2023 기준 9,620원 X 209시간= 2,010,585  9. 급여테이블 작성  최저임금이 넘는지 확인  공제항목- 회사 약 11% 직원 약 9%  간이세액표 참고                  
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인사노무 즉문즉설은 총 14개의 강의가 1차로 오픈되어있죠?! 그래서 이번에 7일동안 2강씩 듣기 위해 계획을 짜두었습니다 ㅎㅎ   강의가 길지않은 시간이지만,  개념을 하나씩 정리하기 위해 듣는 강의이기에 차근차근 들을 수 있는 만큼의 갯수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ㅎㅎ   그럼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당~!   항해단 3기 2일차|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3 - 4강     오늘은 어제의 퇴직연금에 이어 IRP계좌와 퇴직금 지급여부, 프리랜서에 대해 공부해보았습니다.    강의가 법령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다소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동안 부가세법, 소득세법을 일부러 찾아보고 했던 것들이 조금 법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   그래서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퇴직급여법도 법령을 찾아보면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계속 익숙해져야하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보고 친숙하게 함께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ㅎㅎ   그리고 혼자 읽었다면 어렵게 다가갈 수 있겠지만 , 노무사님께서 한 번더 풀어서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강의인 것 같습니다! (추천추천)   그리고 프리랜서 관련해서는 요즘 세무서에서 지급명세서 소명건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어서  사장님들께 안내전화를 돌렸던 기억이 있어요 TT   점점 확대될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적법하게 신고를 하는 방안과  프리랜서도 상용직근로자로 볼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면, 응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