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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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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5일차 입니다 :) 금요일이라 그런지 전화도 없고 사무실이 정말 고요하니 조용하네요 ㅎㅎ 어제까지는 부가세 로드맵을 따라갔었는데 마일리지 부분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새로운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강의로 해외직구대행업에 대해 처음 공부하게 되서 새로운 걸 많이 얻어가는 강의였습니다ฅ(๑°▽°๑)    항해단 5일차 | 쇼핑몰 전문 세무사 활용법 01 - 07강 ㅇ 온라인쇼핑몰 업종코드 - 전자상거래 안에 세분화되어 있는 업종코드를 이해했습니다! ㅇ 해외직구대행업 매출신고 방법 1) 구매대행 수수료만 매출로 잡는 방법 : 세청자료와 차액이 발생함으로 소명자료가 필요 2) 전체금액을 매출로 잡는 방법 : 대출 등 매출액을 높여야 할 때 유리 3) 유의사항 - 카드발행세액공제 가능 - 매입세금계산서 불공(사업무관)   매출에서 배송료 등을 빼고 잡기때문에 불공제로 돌리는 것. 반대로 생각하면 전체 매출을 잡을 때는 공제받을 수 있다! ㅇ 쇼핑몰직원의 세제혜택 - 23년도 강의가 아니다보니 꼭 올해 조건을 찾아봐야합니다! - 그 중에서도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22년 6월에 종료된 사업이라 이런 내용의 자막이 달려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ㅇ 마일리지 - 자기적립마일리지 : 사업자 자체할인 개념, 과표포함X - 그외 마일리지 : 쿠팡등에서 쿠폰을 줘서 결제한 경우, 매출액 전체를 과표포함 ㅇ 부가세 자료 - 온라인매출내역, 광고비관련 내역 필수로 챙기자!! - 매입세금계산서 수수료내역은 항상 '여기서 매출이 발생했으니까 자료들어왔는지확인해야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수수료를 역산해서 매출액과 크로스체크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항해단 1기 5일차 완료!    
근무 중 틈난 시간에 바로 와캠으로 공부!! 드디어 세금파트로 넘어갔다. 현재 재직중이니 사무실에서는 세무사님께서 매 신고전에 그 신고에 대한 이론에 대해 교육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들으니 새록새록 기억이 난다.   우리가 신고하는 세금이 어떤 법적 근거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주시는 이번 강의! 예전에는 국세,지방세만 이해가 가고 목적세, 보통세, 간접세, 직접세가 뭔지 이해가 안갔었는데 두번이나 들으니 이해가 쏙쏙~   이번 강의를 들으며 작성했던 강의노트 옮겨적으며 다시한번 복습해야겠다.   1. 국세 : 징수한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 -목적세와 보통세로 나뉨 -목적세란 징수한 세금을 어디에 쓸건지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목적세라고 함 -보통세란 징수한 세금을 예산에 맞게 분배해서 사용하며 목적이 정해져있지 않음   1-1)  국세기본법, 소득세법(개인-열거주의), 법인세법(법인-포괄주의),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이루어짐 -포괄주의란 회사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거래행위에 대한 이익은 무조건 세금신고납부해야한다는 의미 -열거주의란 법에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신고납부해야한다는 의미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름 -> 대표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있음! 2. 지방세 : 징수한 세금을 시,군,구청에 납부 -국세의 대략 10%를 시,군,구청에 납부 -부가가치세는 지방세가 없다!! -> 딱히 생각해본적이 없었는데 생각해보니 부가세는 지방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구나!!   너무 알찼던 오늘 강의,, 다음강의가 더 기대된다!  
마침 오늘이 6월 마지막 날인데, 강의 내용이 상반기 결산에 대한 내용이네요.  세무사님 말씀처럼 빠르게 중간결산 재무제표를 완료해야겠다는 의지가 솟는 아침입니다.  잊지 않도록 필기한 내용 기록합니다^^  5월: 대표님의 종합소득세를 직접 컨트롤하자  (급여소득 외 배당소득, 이자소득, 임대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  대표님의 소득자료와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을 취합하는 것에서부터 세금 납부일정까지 직접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함  7월-9월: 상반기 결산이 필요한시기 (중간점검) 상반기 자료를 분석하여 하반기를 예측 + 하반기에 어떤 활동을 할지 결정해야 하는 시기  *상반기 결산을 빠르게 진행하자!  6월말까지 상반기가 마무리되었으면, 지금까지 모인 상반기 데이터를 가지고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7/25) 1) 상반기 데이터 반기결산자료  2) 재무제표 확정 후 가장 먼저 "주식가치 평가"   ㄴ 회사 오너가 가족으로의 주식이전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주식가치평가를 통해 현 시점에 주식 이전할 경우 예상되는 세부담 예측  ㄴ 만약 우리 회사가 하반기에 더 큰이익 증가가 예상된다면? 좀 더 빠르게 주식 이전하는 걸 오너에게 제안해 볼 수도 있음  ㄴ 만약 우리 회사가 과거와 비교해 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주식 이전 시기 늦추고, 향후 주식 가치 변동상항을 추적 관리    
  어제는 도급별로 건강/연금에 대해 알아봤었다.  오늘은 도급별 업무 중 하수급인들이 해야될 업무 미승인하도급 공사 시 하수급인일 때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공사의 하수급인일 때 /재하도급 공사일 경우 재하도급인이 할 업무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보았다.   전체적으로 4대보험이 들어가는 건 공통적이였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씩 차이가 나는걸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미승인하도급 공사 시 하수급인 업무는 고용산재[도급에 따라 다름] 일용직근로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 확인 신고[고용]/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신고서 등은 직접 신고 그 외인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나 사업주 인정 신청/현장 일괄적용개시/특수관계자 입이직 확인신고 등은 원수급인이 처리를 한다는 것이였다. 자기들이 받아서 처리~! 건강보험[원도급/하도급 여부 상관없이 신고들이 들어가야된다] 건설현장 당연적용도/현장 근로자의 취득/상실/보수 변경이나 보험료 납부도 당연히 처리!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공사쪽도 미승인쪽과 하수급인쪽과 거의 동일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 고용산재가 위와 대부분 동일하지만 ex) 일용직근로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 확인 신고[고용]/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신고서 등은 직접 신고 그 외인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나 사업주 인정 신청/현장 일괄적용개시 등 원수급인이 처리를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이직신고는 원수급이 진행하지 않기에 따로 산재를 처리해야된다 건강 연금은 위와 동일하니 생략!   재하도급 공사는 또 차이가 있는데 고용산재는 직상(원/하)수급인에서 신고 or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를 해야된다 왜? 재하도급은 현장 관리번호를 부여받을수가 없기 때문에..ㅠ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 신고도 해야되고 건강보험은 당연신고, 모사업장 분리적용이나 사업장 신고 x 재하수급인 본사 상용 관리번호로 현장 일용근로자를 신고하여 본사로 보험료를 납부처리 하면 된다. *본사 신고로 하면 사후정산을 못 받기 때문에 아쉽지만 재하도급인은 이런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키스콘 9건설공사대장 신고) - 4천만원 이상일 때 신고 가능은 미승인하도급 대상 o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대상 o /재하도급은 불법이라 대상 x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 근로자 신고/공제부금 납부도 미승인하도급 대상 o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대상 o /재하도급은 원,하도급 해당 현장 근로자 정보를 취합 후 신고는 가능하다.   업무를 배우다보니 진짜 이번 건 원도급자여서 하긴했는데 만약 하수급인이 되었을 경우 오늘 배운 것들을 참고해서 해야된다 생각하니 머리가 좀 아득해졌다... 하지만 또 하다보면 늘고 후에 과태료 등도 안 받고 할테니 더 힘내봐야겠다고 다짐하는 하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