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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 결산 강의를 들었다. 오늘까지 빠른 결산을 위한 기초 강의였다. 계정별 또는 거래처별 전표 합치기 통장 간 대체가 일어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상대 통장을 실제 통장이 아닌 가상의 거래처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되면 그 가상의 거래처는 잔액이 0이 되게 되어 검증의 효과도 있다.   이 내용을 듣는데 제일 처음 통장입력을 했을 때가 기억이 났다. 어떤 거래처는 통장 간의 거래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일일히 찾아서 하나씩 지우느라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 강의에서도 옛날 방식이라고 하시는걸 보고 그때 생각이 나서 씁쓸했다 ㅎㅎ   이 원리는 CMS를 사용하는 회사에서도 응용해서 쓸 수 있다.   -비용, 손실, 자산 비용과 자산은 수익에 대응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비용은 효과가 단기적, 자산은 그 효과가 장기적이다. 자산성격이지만 전액 비용으로 처리가능한 품목은  그 해가 당기순이익인지 손실인지에 따라 자산 또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판단이 필요하다.   -증빙별 부가세 영향과 손익의 예측 적격증빙없는 비용은 일반전표에 입력하여 부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손익에는 영향을 미친다. 기숙사비용처럼 적격증빙 발행을 일반적으로 안해주는 비용, 보험료, 이자비용 등이 그 예이다. 여기서 매입매출전표에서 처분손실 등의 분개 수정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당장은 편하지만 나중에 매출금액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도 때론 귀찮아서 매입매출전표에서 잡손실, 잡이익 등의 분개를 수정하곤 했는데 이 습관을 24년도부턴 버려야겠다.  
Ⅱ. 정확하고빠른결산실무를위한기초                         1. 결산 VS 세무조정=> 회계상이익VS 세무상소득         수익–비용= 회계상이익           회계상이익+ -세무조정사항(결산조정사항신고조정사항) = 세무상소득       (1) 세무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2) 소득처분             유보             사외유출             기타                           2. 복식부기의기본원칙을이용한쉬운결산           (1)차변의합= 대변의합           수익비용// 자산부채           수익–비용= 기말(자산–부채) -기초(자산–부채)         (2) 방식             1) 확실한 것을적는다.           2)차대의원리를통해불확신한것을찾는다.                         3. 계정별또는거래처별전표합치기           1) 통장간대체             2) 체크카드대체                           4. 비용VS 손실VS 자산           출금의효과             비용-수익에대응하고그효과가단기적일경우         자산-수익에대응하고그효과가장기적일경우         손실-수익에대응하지않음                         5. 증빙별부가세영향과손익의예측               전표반영 부가세 손익영향 비고   1)적격증빙있는수익   매입매출전표 부가세반영 O     2)적격증빙없는수익   매입매출전표 부가세반영 O     3)적격증빙있는비용   매입매출전표 부가세반영 O     4)적격증빙없는비용   일반전표 X O     5)적격증빙있는자산,부채  
세금계산서 얼마전에 입력을 해봤다. 매입매출전표입력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게 된다는 것도 하면서 알게되었다. 아직 일을 많이 해본 것이 없어서 아는 것이 많이 없다. 하루하루 일을 배우고 있는데, 다른 언니들이 하는 걸 들으면 무섭다. 나도 잘 할 수 있을지. 더 궁금해하고 해야하는데, 그러고싶다. 무섭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일반사업자가 물건을 팔지못해 매출이 0이다. - 매입은 했는데, 부가세를 환급빋을 수 있나? = 부가세를 10% 내지 않는다면 부가세 공제도 10% x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나온다.   Q : 거래처가 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라고 부가세공제 못 받는다고 계산서로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발행해줘도 되는 거예요?   A : 내가 일반과세자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해요.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수출사업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Q : 임대인이 임대료에 부가세를 10% 더 내라고 하는데 부가세 내면 저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물건값에 포함해서 경비처리 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물건을 "파는" 사람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발급을 해야 합니다.
1)우리의 출발을 어렵게 하는 것들 #1 자격증과 실무는 또 다르더라 #2 출발을 쉽게 할 수 있다면? 더 몰입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며 일의 즐거움이 늘어난다. #3 이제 막막함을 안도감으로 바꿔보자 2)하반기에 가결산을 하는 목적 알고 계시나요? 02. 어디에 깃발을 꽂아볼까?    부가세 연말정산 법인세 소득세(성실) 부가세    #2 하반기에 가결산을 하는 목적은? 기업입장 ▶분석 과세기간 중 손익 등 분석 -전년도 대비 매출액 증감 -전년도 대비 비용 증감 -최근 3개연도 손익 증감 ▶대비 과세기간 중 세액등 대비 -당해연도 하반기 부가세 -당해연도 법인,소득 예상세액 -절세방안, 부채비율등 실무자입장 ▶분석.대비 과세기간 중 손익 등 분석,대비 -당해연도 예상세액 -최근 3개연도 손익 증감 -동종업종 기업과 비교 분석 ▶사전,주도적업무처리 과세기간중확정된데이터의처리 -시간계획,관리 -업무의 비효율제거(신고기간의 업무처리까지 영향) #3 길이 같다고 도착지까지 같은 것은 아니다 기업의 스토리는 모두 다르다. 핵심은 효율에 있다.  03 나만의 경로를 설정해보자. 목적 적합한 결산과정 #1 결산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결산이란?  회계기간 전체에 걸쳐 계속적으로 발생한 자산,부채,자본의 변동내용 및 그로 인한 결과를 종합해서 재무제표로 정리하는 것. 원천세신고 > 부가세신고 > 계정마감 > 재무제표작성 *수익비용발생  손익계산서 매출 지원금 ... 상품(재료)매입 인건비 임차료 +원가명세서 *자산부채변동  재무상태표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고정자산 외상매입금 차입금 *자본의변동 재무상태표 자본금(법인) 이익잉여금(법인) 자산-부채(개인) 거래발생부터 결산까지 1)증빙발행수집 세금계산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송금내역등 2)인건비신고 근로,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등 ->지급월의 다음달10일까지신고 3)부가세신고 부가세관련 매출매입 1/1-6/30 : 7/25 7/1-12/31 : 1/25 ->매입매출전표입력 **결산의 시작** 4)추가자료입력 인건비회계처리 통장내역 지원금회계처리 외상대확인등 ->일반전표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