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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일수 산정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 부여 (일반연차)                               1년 미만 : 월 개근시 월 1일 부여                               1년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 됨.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                               매 2년에 대하여 1일 추가       근로기준법 제60조(5인 이상)인 회사에 해당                             연차휴가일수 계산 공식 Y = (n÷2) + 14                             기본부여일수 = 1년이상 연 8할 출근시 15일 부여 ->일반연차                              한도 25일한도                                                                                * 연차휴가 사용촉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 2개월 /  10일 이내 총 3회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촉구 .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음                             (단,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수당청구권 존재)                                                           노무관리를 너무 대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7.임금명세서 작성_항목𖤐 설명 0)필수기재사항 1.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번등 2.임금지급일-정기불원칙(매월1회이상) 3.임금총액-세전급여 4.임금의 구성항목𖤐 금액-모든 항목을 기재(개인𖤐) 5.임금의 구성항목𖤐 계산방법-통상시급 및 가변상 기재 6.공제항목𖤐 금액과 그 총액-세후영역 1)지급일  2)인적사항 3)임금총액(세전) 4)항목𖤐 금액 5)공제합계와 항목𖤐 금액 6)임금의 계산방법 근로일수 21.73 1.포괄임금:월평균일수 (주5일근무시 21.73일) 2.시급제.실제 출근일수 3.일용직,실제 출근일수 합계 239 기본(소정)시간수 174 1주 40시간 근로시 1월 평균 기본근로시간 1월 평균 주휴시간 주휴시간 35 연장근로시간수 22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 휴일연장시간수 휴일야간시간수 1.귀속시간의 근태상 실제 시간수를 기재 2.5인 미만의 경우 기재해도 무방 (단,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음) 연차휴가 1.명칭 불문하고 가변적인 임금항목에 대한 근거(근로시간, 근로일수) 기재 2.가족수당, 통근수당, 조건부 만근수당 ** 근로기준법상 통상시급을 산출 기재 ** 비과세 항목은 고정성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성 결정 8.교부방법과 교부시기등 1)교부방법 1.서면-근로자에게 직접 교부  2.정보처리시스템(인트라넷)-전자임금명세서 작상후 자동 송수신 3.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발송 4.이메일-공인된 전자주소, 포털사이트를 통한 방송 5.휴대전화,sns-문자 또는 카톡 등 방식 (가급적 pdf /읽기전용 문서를 활용) **제4조의 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2)교부여부 판단 연차휴가 1.명칭 불문하고 가변적인 임금항목에 대한 근거(근로시간, 근로일수) 기재 2.가족수당, 통근수당, 조건부 만근수당 ** 근로기준법상 통상시급을 산출 기재 ** 비과세 항목은 고정성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성 결정 8.교부방법과 교부시기등 1)교부방법 1.서면-근로자에게 직접 교부  2.정보처리시스템(인트라넷)-전자임금명세서 작상후 자동 송수신 3.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발송 4.이메일-공인된 전자주소, 포털사이트를 통한 방송 5.휴대전화,sns-문자 또는 카톡 등 방식 (가급적 pdf /읽기전용 문서를 활용) **제4조의 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2)교부여부 판단 연차휴가 1.명칭 불문하고 가변적인 임금항목에 대한 근거(근로시간, 근로일수) 기재 2.가족수당, 통근수당, 조건부 만근수당 ** 근로기준법상 통상시급을 산출 기재 ** 비과세 항목은 고정성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성 결정 8.교부방법과 교부시기등 1)교부방법 1.서면-근로자에게 직접 교부  2.정보처리시스템(인트라넷)-전자임금명세서 작상후 자동 송수신 3.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발송 4.이메일-공인된 전자주소, 포털사이트를 통한 방송 5.휴대전화,sns-문자 또는 카톡 등 방식 (가급적 pdf /읽기전용 문서를 활용) **제4조의 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2)교부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