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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장부 대상자의 범위 추계와 간편장부 대상자의 차이란? 추계는 국가가 자료가 없을시 기준되는 경비율 장부에 대한 것은 간편장부/복식부기로만 나뉨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직전 과세 수입금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성실신고 확인제도 업종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 해야 한다.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액은 제외한다) 매출임을 입증 할 수 없다면 매출로 인식해야 하며 허위 확인 금액을 판정시에 특이사항을 기재 해 주어야 함. 추후 매출 누락이 발견 될 시에는 허위 확인으로 보지 않는다. 책임범위 성실신고 확인 결과 원천적으로 징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 한다.   사업자의 사업소득 유형별 결산 방식  - 개인(열거주의) 추계 - 단순경비율   부가세 있음. 기타경비 없음. 사업자산 매각 포함. 사업외 자산 매각 제외. 통장분개 없음 추계 - 기준경비율  부가세 있음. 기타경비 없음. 사업자산 매각 포함. 사업외 자산 매각 제외. 통장분개 없음 간편장부대상자  부가세 있음. 기타경비 있음. 사업자산 매각 있음. 사업외 자산 매각 제외. 통장분개 없음 복식부기의무자  부가세 있음. 기타경비 있음. 사업자산 매각 있음.  사업외 자산 매각 제외. 통장분개 없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부가세, 기타경비, 사업자산 매각, 통장분개 있음  사업외 자산 매각 제외  - 법인(포괄주의) 일반법인  부가세, 기타경비, 사업자산 매각, 사업외 자산 매각, 통장분개 있음 성실신고 법인  부가세, 기타경비, 사업자산 매각, 사업외 자산 매각, 통장분개 있음  *성실신고의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꼭 확인 해야함.  *사업용 자산 매각 소득(부가세 신고서상 과세표준 명세서에 표시 필요)  *주의사항  경비율 및 기장의무 판단시 : 부가세법상 매출(처분 이익이 아님)금액을 포함하여 판단 필요
민원증명, 이제 내가 실수하지 않는 업무. 단순업무임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일이지만, 많이 익숙해졋다.   홈택스에서 발급을 받게 되는데, 여러가지 프로그램이나 플랫폼을 통해 받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사업자등록증명은 처음 세무대리를 맡고 나서 등록을 하고, 수임을 하기 위해 받는 것이다.   사업이 폐업이 되거나, 변경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을 받으면, 국세청에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경사항애 있어서 폐업을 했다가 취소를 한다던가 하는 상황에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이 부분은 생각지도 못한 문제상황이다.  사업자등록증명을 쉽게 보고 처리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본 적 없다. 더 조심히 처리해야겠다.   휴업사실증명과 폐업사실증명은 휴업이나 폐업관련 하여 증명하는 것인데, 폐업같은 경우 신고를 하고 30분 정도 후에 폐업완료가 될 것이다.   부가세 납세증명서는 국세완납증명서로, 주로 금융기관 제출할 때 국세 체납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부가세 납부내역증명은 납세사실증명인데, 모든 세목별로 언제 납부했는지 알게 되는 것이다.(납부여부 확인용) 결산 시(얘수금, 선납세금 등)참고용, 납부여부 확인용으로 납부내역증명을 사용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으로 확인을 하게 된다.   소득금액증명은 제일 중요한데,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개인에게 수임들록이 되어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7월1일부터 발급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는 매년5월에 신고가 되고, 7월1일 이후 다음 해 6월 말까지 전년도의 소득금액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