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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의 여부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라 4대보험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 용역을 사용자에게 제공한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 등 해고의 제한이 없다 다만 해고 예고(30일 전 해고 사유 등을 통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 분 통상임금 지급)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신고, 과세해야 한다 5인 이상인 경우 해고 예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연차휴가, 할증임금 등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유급휴가 필수 기재 임금에는 구성항목, 계산방법(일할계산 등), 지급방법(현금, 계좌)이 기재되어야 한다   임금 계산방법은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일할계산이 원칙이다 입사일이 1일이 아닌 경우도 일할계산 일한 날 / 그 달의 일수(휴일도 포함한다)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규정이 미적용된다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나 단순노무직종인 경우는 감액이 불가능하다   근로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법정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소정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내로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 -> 사대보험 적용여부는 소정근무시간으로 판단한다 연장 근로시간 : 1주 12시간 한도 -> 할증임금이 발생하고,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적용된다 야간 근로시간 :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 소정근로시간=할증임금으로 지급 휴게시간 : 8시간 당 1시간, 4시간 당 30분 지급해야 한다(대부분 점심시간) 출퇴근 전 대기시간인 경우 준비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는,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 주 6일제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명시한다(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무에 해당, 할증임금 지급해야 한다)   주휴일 : 1주일 개근 시 1일 유급휴일(토요일이나 일요일로 지급, 요일 무관) 1주 소정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해당(4주 60시간) 주휴시간 계산은 비례식 사용, 40 : 8 = 30 : x x = 6  
특별하게 잘 모르는 내용은 없었다. 일용직과 상용직의 차이점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 일용직과 상용직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잘 구분하여 4대보험을 지급해야할 것 같다. 월 급여 220만원 이상의 일용직은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니 주의해야겠다.     일용직 단시간 초단시간 근로자 문제점 : 일용직을 근로기준법 상 따로 정해져있지 않다. 일용직근로자 국세청 일용지급조서 기준으로 확인 1. 8일 미만 확인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직 근로계약서 → 일용직을 4대보험 적용 구분 8일 요건을 맞추지 않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생김 일용직 : 3개월 미만 근무기간이 중요함. 8일 미만은 고용 1개월 미만, 건강 1개월 미만, 국민연금 1개월 미만 결정적 차이는 근로내용 확인 신고 단시간 근로자 상용직 근로자 60시간 미만 + 8일 미만 + 월 220(국민연금) 근로소득지급명세 제출 대상 단시간 근로계약서 (초단시간) 초단시간은 국민, 건강 적용 제외 국민연금과 초단시간 근로자 국민/건강 : 1월 60시간 미만 고용 : 1주 15시간 미만 국민연금 : 220만원 이상 가입 근로자가 희망하면 제한적으로 가능하긴 하다. (현업에서는 거의 의미 없음)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 취득신고 실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업무 대부분 취득신고서의 취득부호를 잘 확인하면 된다 건강보험 : 피부양자신청은 가족관계 증명서 (피부양자의 가족관계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