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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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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에너지를 많이써서 머리가 아픈하루라 기본으로 슬슬 시작해봤어요   세무사님이 업무메뉴얼이라며 이건꼭 알고가야한다는것을 토대로 제가 정리한것에 대칭하여 번호를 붙였어요  배당에 관련해서는 실무강의가 없는데 요번에 마침따끈한강의 잘 들었습니다^^       1. 배당은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된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한느것  2.  현금배당,주식배당, 현물배당 배당가능횟수(비상장법인)  1회계연도에 배당2회가능 정관에 중간배당규정있음  상장법인 분기배당도있음 3. 배당의 처분내역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내역서에 반영  미처분이익잉여금  중간배당은 -도있음 4. 주주인임원이 법인돈가져가는방법 임원인경우 급여,상여,퇴직금 (원천징수o) 주주는 배당   작은법인 (=대표) 주주이면서,임원  종합소득세 세율구조 확인 5.절세고려  배당할때 고려사항 급여상여 많으면 소득세 많이내야겠지? 배당으로일부 지급 6. 금융소득종합과세 되지않게 배당액을 조정 7. 실무팁:  2천맞추지않고 1.9천 맞추는경우?다른 금융소득이 있을수 있으므로  배당소득 gross-up하기전 금액으로판단  [실무절차 프로세스] 1. 배당기준일결정  12/31 시점 가지고있는 주주에게 배당기준일2주전공고  2. 배당결정 이익(결산)배당: 이사회결의와 주주총회승인 중간배당: 이사회 결의(이사가 3인미만이어서 이사회없는경우 주주총회결의)  3. 배당금지급 결의후 1개월내 (지급시기정해진경우는 그때)  [세금신고 프로세스] 원천세신고,납부 : 지급일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율 14% (지방세 1.4%)   지급명세서: 지급일 익년 2월말까지 5.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인경우)종합소득세신고: 5/31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은 6/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