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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 짜 : 23/8/28 * 오늘 들은 강의 : 18강 ,19강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면 해야 하는 일 * 항해단 : 12일차   오늘 강의에서는 퇴사자가 생겼을때의 업무사이클에 대해 배웠다. * 퇴사자에게 제일 먼저 받아야 할 것은 사직서 이다. 비자발적으로 이직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가 주어지고 있는데, 부정 수급건으로 자주 이슈가 되었었다. 실업급여 대상은 자진퇴사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사직서를 받아둔다면 후에 부정 수급을 방지할수도 있다. 사직서를 받으면 급여 계산을 진행하는데, 세금 정산은 바로 되지만 보험의 정산은 걸릴 수 있다. 4대보험료는 직전년도 보수월액 기준으로 납부가 되고,  보통 연말정산시 전체 금액이 정산 되지만 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정산이 된다.   * 중도퇴사자 사대보험 정산시 무조건 급여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나중에 4대보험 정산되었을시 이미 지불했을 경우,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 퇴직금은 법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6개월치의 치료 요양비,  파산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 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으로 나뉘는데 DC형은 근로자가 주체이며, 운용에 대한 수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된다. 원천세 신고의무가 없다. DB형은 회사가 주체이며, 운용에 대한 수익이 회사에게 귀속된다. 원천세 신고 신경써야 한다.
자산상세(2/6)-유동재고자산 1. 취득시(총매입액)=상품, 원재료의 매입가액+매입부대비용-매입할인 취득원가에 포함 매입운임, 통관비용, 관세, 하역료 등의 취득가액에서 발생한 부대비용   취득원가에 제외 - 매입환출(반품과 비슷한 개념) - 매입에누리(정상가격이었는데 특정한 이유로 깎아줬을 때,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 반품 할 정도는 아니라 깎아줬을 때) - 매입할인(내가 지금 당장 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여서 예를 들어 3개월 뒤에 주기로 했는데 3개월 안에 주게된 경우.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상했던 것보다 대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시기를 앞당겨서 깎아주는 것) - 리베이트(물건가격이 있는데 그 중의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것, 커미션, 연결해주는 비용) 등의 매입 차감항목, 취득완료 후의 보관료, 보험료 등 2. 보유시 : 재고자산의 평가(저가법, 감모손실) 저가법 물건을 샀는데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떨어졌는데 부정적인 이기 때문에 이만큼 떨어졌어~ 정보이용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측정한다. 재고자산의 계정별로 시가를 인식하는 방법이 다르다. 시가적용: 제품, 상품, 재공품, 반제품 재고자산 감모손실 - 정상적인 발생 : 매출원가에 가산 - 비정상적인 발생 : 영업외비용 처리 재고평가손실 - 평가손실 발생시 : 매출원가에 가산, 취득원가에서 차감 - 평가손실 환입시 : 매출원가에 차감 3. 기말재고금액의 결정 : 기말재고수량(재고수량의 파악방법) X 단위당원가(원가흐름의 가정) 4. 매출원가=기초재고+당기매입-기말재고 기초재고=전기말 기말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