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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6일차 입니다 :) 주말,, 특히 토요일에는 항상 초절전모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챌린지 참가할 때도 주말때문에 쪼금 고민을 했었죠 ㅠㅠ 오늘도 누워있으면서 '아.. 오늘 대체미션하고 쉴까'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항해단 시작 전에 스스로 계획한 목표는 달성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일어났습니다 ଘ(੭˃ᴗ˂)੭    항해단 6일차 |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22강 - 23강   ㅇ 사업자단위과세 - 아직 이런 업체는 없지만, 사업자단위과세에 대해 좀 더 찾아봤습니다. - 본점에서 모든것을 관할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은 필수로 해야 세무신고와 관리면에서 편할 것 같습니다. ㅇ 조기환급 - 조기환급은 예정신고때만 접수가 가능한 줄 알았는데 매 월마다 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되었습니다! ㅇ 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일 - 자격증 공부할 때 사업개시일부터 입력한다고 배웠는데    실무에서는 회계연도도 1월 1일로 입력하고 신고할때도 1월 1일로 넣으라고 하셨어요.   사실 지금까지도 왜 그런지 찾아볼 생각도 않고 시키는 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T^T    이번 기회에 강의를 통해 제대로 된 신고방법을 이해하고 관련하여 내용을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ㅇ 프로그램 상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입력하는 이유 - 사업개시일 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지 조회 및 입력을 위해! ㅇ 부가가치세 상의 신고일은 - 개업일 OR 사업자등록일 중 빠른 날로 입력 - 프로그램 상의 개업일도 등록일이 빠르다면 등록일로 입력해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참고 : 세무사랑에서 1월 1일로 입력해도 홈택스 제출된 신고서 상에는 개업연월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개업일 기준으로 1년을 환산하여 납부세액이 자동 반영 되었습니다 :>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기도 해서 1월1일로 회계연도를 맞추라고 알려주신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당 ㅎㅎ     항해단 1기 6일차 완료!  
 너무 궁금했던 F와 T의 차이!!      딱 첫 예시에서부터 웃음이 나왔어요 ㅋㅋㅋㅋ 제 MBTI는 T라서 그런지 앞은 아이에게 설명해주는 부모, 뒤는 내용을 설명해주는 논리로 정의가 되더라고요.      저는 T와 F의 비율이 극단적이지 않은 편이라 그런지, 어느 정도는 F의 기질도 가지고 있다고는 보이는 거 같아요, 저도 회사 직원 관련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나보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한 이후, '그래도 이건 잘못했으니 책임은 져야지' 쪽으로 생각이 흘러가더라고요.      어릴 적, 가족간의 불화가 종종 발생하면 가운데서 어린 나이부터 "이건 엄마가 맞는말이지 / 이건 아빠가 맞는 말이지" 중간에서 중재아닌 중재가 이루어졌던 걸 생각해보면 T가 맞다 싶긴 하네요 ㅎㅎ      예시를 보면 볼수록 웃긴 거 같아요, 평소에 진짜 심하면 "소시오패스"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감정 없이 일하거나 사건을 대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F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싶은 순간이었어요.      정말 공감했던게, 원리 원칙 기준 정말 좋아합니다... 그걸 어기는 거 자체가 금기를 깨는 느낌으로 거북해요, 덕분에 융통적이지 못하다는 말도 많이 들어보고 했죠... ㅎㅎ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성격이다 싶긴 했지요ㅠㅠ    회사 생활 그래도 계속 해야하니 성장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ㅎㅎ
주식평가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매년 배당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접할 수 있어서 유익한 것 같습니다. 현재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미리 공부해 둔다면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히 전문가의 도움을 청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상식이 올라가는 듯하네요^^      [9월에 챙겨야 할 것: 중간배당을 활용하자]   상반기 결산재무제표를 중간점검해 본 결과 하반기에 충분한 이익발생이 예상되고, 현재 자금 스케쥴에 여유가 있다면 "중간배당"을 계획  -급여를 올릴 수도 있음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유리함)  ㄴ 상반기 영업실적이 작년에 비해 잘 나온 상황이라면 배당과 별개로 임직원들에게 급여 이외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잉여금 제어를 제안해 볼 수 도 있을 것  (12월 성과급 지급은 법인세를 줄여보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어 리스크가 따를 수 있음) *회사의 이익만큼이나 회사에 쌓여있는 잉여금을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함 *매년 배당을 활용하여 잉여금을 제어해야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다.  *이미 정기배당을 받은 상황이더라도 올해 급여와 배당에 따른 세금효과를 고려하여 추가 중간배당 의사 결정을 제안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