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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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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멀리즘"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인다 or 중요한 것을 위해 그 외의 것을 줄이는 일 본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을 발견하는 일 물건이 넘쳐나게 된 원인 1. 물건으로 나의 가치를 알리려 한다. 2. 익숙해지면 싫증나는 매커니즘     (물건으로 행복해지려는 버릇) 3.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 우선 버려야 한다! **버림력을 업그레이드하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인가? -> 필요한 물건인가?) 무엇부터 버릴까? 1일차, 쓰레기부터 -> 언젠가 진짜 필요한 날이 오면 그 때 다시 구비하는 걸로! 2일차, 옷을 버린다 -> 1년 간 안 입은, 유행이 지난, 작거나 큰 3일차, 신발을 버린다 -> 1년 간 안 신은, 유행이 지난, 뒷굽이 닳은, 작거나 큰 4일차, 책상을 비운다 -> 서류, 책, 필기구 등 5일차, 냉동식을 비운다 -> 유통기한 지난, 아이스팩 등 6일차, 찬장을 비운다 -> 코팅이 벗겨진, 일회용품 등 7일차, 욕실을 비운다 -> 일회용품(어매니티), 수건, 다 쓴 칫솔 엄선된 물건 정리하기! - 종류별로 나눠 담는다. - 세워서 보관한다. - 소모품은 여분을 구비하지 않는다. - 비소모품은 하나를 사면 하나를 버린다. 비움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으나 실천은 어려웠는데 강의를 들으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을 잡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물건들 하나하나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과 비움을 실천해봐야겠습니다:)
  최근 법인세 결산 등의 이슈로 회계사님들과 자주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장하는 저희와 회계사님들의 시선이 많이 다르다는 걸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 결산이나 손익에 대한 일을 주실 예정이라면.... 다른 일은 시키지 말아주시던가요.  - 소규모 법인을 결산하고 있는 저도 정신이 없는 마당에 저보다 더 큰 규모의 법인을 결산하고 있는 분들은 더 정신 없으시겠죠. 그래도.. 결산은 해야 하는 일이기에 정신 차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있어요. 법인 대표님들 괴롭히면서  관련 자료들을 다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대표님, 죄송합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자료를 이제서야 요구하는 나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 그러면서 다시 법인 결산 강의 듣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이슈보다 법인 결산이 저에겐 제일 큰 산으로 느껴지는 지라 법인 결산 관련 강의만 계속 듣고 있네요. (네, 복습차원으로 또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기초 회계에 대해 들었습니다.   손익 계산서 : 수익과 비용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식 재무상태표 : 자산, 부채, 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서식     차변                                 대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1단계 : 수익과 비용의 확정 2단계 : 채권 채무의 확정 (자산, 부채)  
Ⅱ. 개인사업자 결산       ◆ 신교 필요서류                 1) 차량관련경비          . 차량등록증 (렌트/리스 계약서)          . 차량보험료 납입증명서          . 렌트/리스/할부 상환 스케줄표                 2) 사업자 공통경비          . 수도, 가스, 전기          . 건물관리비          . 지방세납세증명서 (등록면허세, 주민세)               3) 기부금 관련경비 (기부금 영수증)          . 법정기부금 (대한적십자사,학교 등)        .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단체)          . 종교단체 기부금 (교회,절,성당 등)               4) 금융관련증빙          . 대출이자 납입내역서          . 보험증권 (화재 보험료등, 사업관련 보험료)        . 지방세납세증명서 (등록면허세, 주민세)               5) 종이영수증, 퀵영수증, 경조사비, 청첩장등 기타수기 증빙자료.             ◆ 간편장부 / 복식부기                 간편장부 - 간편장부는 연세한 사업자가 복식장부를 대신하여 쉽고 간편하게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기록하도록 국세청에서 고시한 장부             복식부기 - 복식부기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                                                                                                                                                                                                                                                               < 간편장부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Plan A >               신고 안내문 확인 - 손익계정분류 - 표준손익계산서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서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소득공제 신고서 - 종합소득세 신고서.           1.부양가족명세 > 2.특별공제 > 3.기타공제 > 4. 특별세액공제 > 5. 세액감면/기타 > 6. 소득공제 > 7. 연금투자명세           신고유형은 내가 신고하는 방법.  간편장부로 하는지 복식부기로 하는지 체크   기장의무는 신고안내문상의 신고방법               < 복식부기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Plan B >               매출/매입전표 입력 - 손익계산서 - 계정별원장 - 전기 비교/검토 - 당기 누락/검토 - 중복/오류검토 - 경비부족검토           (순서) 결산자료 입력 ▶ 제조원가명세서 ▶ 손익계산서 ▶ 재무상태표 ▶ 합계잔액시산표           1. 거래처원장       (1) 합계잔액시산표와 함께 검토       (2) 계정별 잔액 정리       (3) 현금 정리       (4) 인출금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