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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출 국내, 수출 매출 인식시기 간주임대료   구분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기타, 영세율,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일반매입, 고정자산매입, 예정신고누락분,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  (+) 가산세액  =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매출인식시기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간주임대료 ②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공급하고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발생주의) 기간별로 안분   대가를 선불로 받은 장기공급용역 (헬스클럽장, 상표권사용계약, 노인복지 시설 등)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선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 인정하지 않음 [특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7일 내 대가 수령, 약정서 30일 내 수령,공급시기가 과세기간내 도래 등)   후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 인정되지 않음 [특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발급 (월합계금액을 그 달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 1역월 이내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을 그 기간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 특정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
결산 과 조정이 분리 작업 세무사 사무실만의 노하우 실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본인이 결산부터 조정까지 원스톱이어서 모르고 넘어가는 실수도 있다.     유형자산 확인 ① 추가 구입 및 매각자산  -매입장 검토 확인       ②  재무상태표와 고정자산대상 확인          국고지원금 자산구입 ->  감가상각비 차감 체크   체크 감가상각 내용연수 확인 필수!!           (매입자료 입력 시 자동으로 고정자산 등록!)   무형자산 확인 내브창출 무형자산 원가법            ==> 평가 시 세무조정 필수!!         외부구입 무형자산은 구입가격  (영업권, 특허권)   체크 무형자산은 상각누계액을 직접 차감            (증가 무형자산이 있을 경우 내용으로 직접 확인!) 단기차입금 확인 건설업인 경우 유동성 분류 중요     장기차입금    ★  유동비율에 영향을 미침     가수금 확인 가지급금, 가수금 장부상 금액 확인         ★ 미수수익 상여처분시              ==> 연말정산 재 정산, 추가 필수서류 체크   퇴직급여충당부채 확인 세법상 부인여부 , 퇴직연금(DB)세무조정 체크   자본금 확인 ① 등기부등본 확인, 주주명부 확인       체크 직전 년도와 당해 년도 필수적으로 체크   이익준비금 확인 배당소득 처리 확인 , 당해 년도 배당소득 여부 확인 결손금 확인 세법상 결손금과 다를 수 있음을 확인       세법상 이월결손금 누계 필수            (tip 이월결손금 명세서에 당기 결손금 포함하여 기입)
7-9월은 상반기 결산 해당 년도의 상반기 분석 후 하반기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반기 결산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해야될 것은 우리 회사의 "주식가치평가" 주식가치는 변동이 가능하니 결산 후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와 협업, 조정이 필요하다.   만약 하반기에  더 큰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면? - 조금 더 빠르게 주식 이전을 오너에게 제안 가능 결손이 예상된다면? - 주식 이전의 시기를 늦추고 향후 주식의 가치변동상황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여러 케이스에 따라서 주식을 이동할 시점이 달라지는데 그 이유는 세금 등 차이가 있다. 9월에는 중간배당을 활용하여 하반기에 충분한 이익이 예상된다면 + 자금 스케줄에 여유가 있다면 중간배당을 계획해보자. 도한 이익만큼 쌓인 잉여금에 대해서도 확인 필요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를 중여야되기 때문   혹시 이미 정기배당을 받은 상황이면? - 급여와 배당에 따른 세금효과를 고려해서 추가 중간배당 의사결정을 제안해볼 수 있음 그리고 영업실적이 작년에 비해 잘 나왔다면 임직원에게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잉여금 제어를 제안해 볼 수도 있다. (12월은 성과금 지급에 관해 더 민감해지는 달이기 때문에 가급적 해당 달에 지급은 피하는 걸 추천)   10월-12월 - 1년치 장부가 마감되기 전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시기 - 재무제표 작성 후 ->당기순이익 확정(세금규모 예측 가능) 세금↓ 이익규모 ↓  ->당기순이익 확정 전인 10-12월 기간 중요 19~11월 사이에는 최대한 9월말 기준 결산 진행 필요 11,12월에 어떻게 진행해야될 지 봐야되기 때문에 가이드도 필요 남은 기간동안의 예상 실적 반영->올해의 이익규모를 예측하기/ 법인세 부담 낮추기 위해 전략/임원급여 재검토/매출제어/의사결정의 중요성   12월에 챙길 것  1. 중간배당이 남았다면 할지말지에 대한 여부와 진행 시 얼마나 할 것인지 결정 2. 주식가치 선정/ 주식이전 결정 ->주식이전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전시기에 대해 판단 x ?  ---> 해가 넘어가면 순손익가치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 12월 이전에 여부확인 필요   이 시기를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대표님의 세금부담(증여세)에 큰 영향을 끼치니 재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