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4대보험 고지/납부에 대해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굉장히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일단 사업장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장님이 되어 본 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고지서가 날아오는지 본 적도 없거든요.   강의를 듣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사장님이고 직원을 고용했다면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어떤 금액이 찍혀 있을까? 내가 신경 써야 하는 4대보험 관련 업무는 뭐고, 언제해야 할까?   이전 강의부터 좋은 PPT 슬라이드가 많아서 위의 질문들을 그려보기 편했던 거 같아요. 특히 예수금과 비용처리를 구분해서 회계처리 하는 것도 개념을 이해한 덕분에 잊지 않을 것 같구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4대보험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무대행(위임)이 되어 있어야 조회 가능하다 급여대장 작성 시 반영하며, 사업장과 근로자가 대략 절반씩 부담한다(산재보험은 사업장 100%) 두루누리 지원금도 사업장 지원 분과 근로자 지원 분이 나누어져 있다   납부기준 VS 요율기준 납부기준은 고지 금액을 그대로 반영해서 회계처리한다(나중에 나라에서 계산해줄 거니까!) 요율기준은 실제 지급한 급여(비과세 제외)에 요율을 곱해서 회계처리한다(어차피 나중에 낼 거 지금 내자)   국민연금의 경우 20%이상 변동 없을 경우 보수월액을 변경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 고용보험의 경우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율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실무적으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을 이전부터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근로자 4대보험료의 경우 예수금 항목으로 관리한다 -> 이건 사업장의 돈이 아니라 근로자의 소득세를 나중에 대납하기 위해 잠깐 보유하고 있는 걸로 본다 사업장 부담 4대보험료는 비용처리 가능하다
설립 절차  개인 - 대표자 신분증으로 사업자 등록 가능 법인 - 설립등기(법인등기부등본)를 먼저 내야 사업자 등록 가능   의사 결정 개인 - 대표자 혼자 결정 법인 - 이사회를 통해 결정   책임  개인 -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짐 법인 - 지분만큼 유한 책임을 짐   독립성 개인 - 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음 법인 -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있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대표자 급여 또는 배당 등) 이러한 이유로 법인이 개인보다 대외신용도가 상승하여 자본조달에도 유리함   부동산 운용 개인 : 양도소득세 발생 법인 : 법인세 합산과세(양도세보다 세율이 낮음)   상속, 증여, 가업승계 개인 - 명의 이전 또는 포괄양수도 법인 - 주식으로 명의 이전 또는 가업승계   기타 개인 : 지역보험료, 입찰제한(법인만 입찰 가능한 경우가 있음) 법인 : 정책자금이나 입찰에 개인보다 유리함, 청산절차가 있어 개인보다 사업을 접는게 복잡함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선택지를 만들어 체크하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게 더 나은지 판단하기 용이할 것 오늘은 예전에 듣다 말았던 염정희 세무사님의 법인 전환 강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첫 내용이라 개인과 법인 사업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셨어요~! 머리로는 아는 내용인데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비교해주시니까 제 머릿 속에서도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부양요건   - 배우자, 직계비속은 가능(1촌) - 형제자매의 경우(2촌) 미혼이며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 가능   소득요건   - 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 프리랜서인 경우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 연 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 5.4억 이하 등 도표 확인   ---   급여 비과세 항목   식대   - 식사 등의 현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10만원(2023년 현재 20만원) - 일부 현물 제공하고 일부 현금 지급 시 현물만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 근로자 본인 소유의 차량(cf. 배우자 공동명의도 가능, 가족 명의의 차량은 불가능) - 출장이나 외근으로 인한 비용임, 출퇴근 사용은 비과세 적용 X - 경비와 함께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 받는 경우(이중 급여) 비과세 적용 x   출산, 육아수당   - 6세 이하 자녀 있는 경우 월 10만원(6세가 끝나는 연도까지) - 자녀 수 상관 없이 부모 각각 수령 가능   연구소 직원 20만원 연구보조금 고용지원금 비과세 --- 일자리 안정자금(30인 미만)   - 사업소득금액/당기순이익 3억 초과 시 지원 제외 - 최저임금~219만원(2023년은 얼마인지 확인 필요)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퇴사자는 지원 X - 5인 미만 7만원 / 5인 이상 5만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10시간 이상 2만원 / 20시간 이상 3만원 / 30시간 4만원 - 일용직 근무일수 비례 지급   외국인 노동자   - 식당,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발생 가능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체류자격(비자)과 국적 등을 확인해야 한다 -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연금체계 여부), 가입제외국 22개국 -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단, 외국법에 의해 의료보장 받는 경우 제외 - 고용보험은 원칙은 불가능, 단,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의 경우 의무가입 -> 거주자와 동일하게 여기는 듯 하다 -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법인대표자 무보수확인서   - 대표 급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확인서가 필요하다 - 건강보험은 지역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 피부양자 요건 충족 시 보험료 미부과 - 다른 사업장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유지 -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대상
다가구 주택을 예를 들어 계산할 경우 근린생활 시설은 과세, 세대 당 85제곱미터 이하는 면세로 위 사진을 보면 1층의 42.24만 과세로 본다. 이때 필로티를 제외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 면적을 계산하여 안분한다. 만약 세대 당 85제곱미터 이상인 곳이 있다면 해당 면적도 과세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락이 있는 경우 다락은 주택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함.   건물을 매매나 분양을 할 경우 토지는 실거래가를 원칙으로 하나 실가가 없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감->기->장->취"를 기준으로 평가함 이때 감, 기, 장, 취는 감정가액->기준 실가 -> 장부가액 -> 취득가액임   단, 2019년 이후부터는 실거래가와 감정가액의 안분 계산이 30%이상 차이날 경우 실거래가를 인정하지 않고 감정가액으로 인정함 그러니 계약서 작성 시 꼭 실거래가와 감정가액을 계산해 본 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해당 내용이 생긴 이유는 토지와 건물을 매매 후 건물을 바로 철거 하여 새 건물을 지을 때 어차피 철거할 거니까 매도자와 매수자 입장에서 편하게 건물가액은 0으로 계산하여 거래한 내용들 때문이다.  항상 토지와 건물 안분 계산을 할 때 토지+건물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약서가 작성 되어 있으면 세무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왜 도움을 요청하게 됐는지 알 수 있는 강의였다...! 아직 6년차지만 나도 감정가액과 기준 실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내 업무의 폭이 넓어질 거 같다! 장부가액이랑 취득가액은 확인하기 쉬우니 제외하고~ 홈택스에서도 기준실가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내일 출근하여 블로그로 글을 옮기면서 한 번 찾아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