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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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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인증을 꾸준히 올리지 못하고 있지만, 항해단 1기 이벤트가 강의를 틈틈히 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습관으로 이어지길 신청한 모든 분들이 같은 길을 가길 기원합니다 ^^   저희는 하나은행과 거래중인데 수입결제 건이 있어 선물환 거래 방법에 대해서는 상담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결과도 공유하겠습니다 ^^   ★ 궁금해요 두번째 1. 선물환거래 2. 거래목적 * 선물환 거래 목적은 매입할 때와 결제할 때 환율이 변동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 차익을 내어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변동에 의한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 회사는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예측이 가능하길 원한다 * 회사는 거래 당시의 지급 차이를 유지를 하길 원한다. *** 저는 늘 기준을 회사는 무조건 손해를 보지 않고 최대한 이득이 되는 쪽으로 쫒아 가려다 보니 업무가 지나치게 디테일해지고  힘들고 지쳤던 부분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예측이 가능하길 원한다는 그 말이 외환 뿐 아니라 관리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업무를 한다면 전반적으로 미래적으로 더 회사를 위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 거래과정 * 선물환 거래는 당일 원화를 출금하듯이 할 수는 없다. * 금액이 크지 않을 때에는 spot 거래라고 해서 당일 바로 구매할 수는 있다. * 기간이 어느 정도 있는 선물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은행과 장외파생한도거래계약을 해야 한다. * 환헷지가 발생되는 것을 외환이 관리하는 정부 부처에서는 투자거래로 볼수 있다. 환헷지 네이버 검색 :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 미래 환율을 현재 시점의 환율로 고정하는 거래 방식 * 한헷지로 인한 투자거래로 보기 때문에 장외파생한도거래계약을 해야 한다. **** 한도를 정해 회사임의로 환율변동에 따른 이득을 크게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 법인투자자 신청이란 예를 들어 이응(우리?^^)은행 지점에 환율을 문의하게 되면 이응은행의 본점에 있는 FX거래 담당자를 통해 확인을 하여 알려주는데 그 과정이 소요되는 기간 만큼 환률 변동이 발생하면서 적재적소에 정보를 얻질 못한다. 그래서 본점의 FX 담당자와 직접 문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한 방법이다. ****** 법인투자자 신청은 선택사항이기는 히자만 FX 담당자와 연락을 취하게 되면 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장외파생한도거래계약에서 한도는 매입과 매도 동시에 설정되는데 한도 거래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전 수출입실적자료(거래)를 바탕으로 매입과 매도의 한도가 정해진다. * 정해진 한도내에서만 거래를 할 수 있고 증액을 하려면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 * 선물환 거래를 할 때 마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지만 한도까지는 증빙서류를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은행마다 상이함) ****** 저희 회사는 외담대(=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대금을 받게 되면 담보대출실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담보대출실행을 할려면 대출한도계약이란 걸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천만원까지는 인지세가 없고 초과 분 부터는 얼마에 따라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은행에서 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한도를 원하는 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도내에서 수령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장외파생한도거래계약과 성격이 유사해 보여 적어보았습니다. 장외파생한도거래계약은 을류가 아니더라도 갑류외국환은행 거래 지점통하여 환율에 대한 손해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4. 전문투자자신청 5. 선물환거래(매입) 6. 선물환거래(매도)
  주말에도 열공을 해봅시다~! 하고 오늘도 호기롭게 시작합니다~! 건설업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다른 일반직들과 다르게 신고가 들어가야되는 부분은 퇴직공제부금 신고를 해야된다!! (빠밤) 퇴직공제부금은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급여를 보완해주기 위해 만든 제도로서 일반 근로자들과 차이가 있다면 이 부분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신고는 건설근로자 공제회로 들어가서 현장 별로 매월 신고가 들어가는데 신고기한은 근로제공을 했던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ex) 근로를 6월에 했다면 7월 15일까지 신고 완료해야됩니다. 신고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 현장 별 공수 기준(일수)로 신고를 하는데  신고대상은 지난 번에 배웠던 상호주의 원칙 국가 등 계약형태나 나이, 국적, 불법 무관 등 당연적용 공사현장의 모~~~~든 근로자들은 신고 대상이 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일용근로자들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한 것이 퇴직공제부금 신고이고 현장 상용근로자들은 이미 회사 상용으로 들어가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됩니다.   퇴직공제부금에 대해 배워보니 또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새로 알게된 부분이나 일용직 쓰면 신경을 써야되는 부분이 많다는 걸 한번 더 확인한 것 같습니다..  
사업장 적용원칙 14일 이내에 신고가 원칙 산재보험 고용보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건강보험 대표이사도 근로자로 봄 근로자가 없는 가입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된다 고용산재보험 부과의 프로세스 14일 이내 보험 성립신고 일용은 근로내용확인신고 휴직이나 전근시 14일 이내 신고 정보변경도 변경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 고지 익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 하면 4월 보험료에 합산 고지 고용산재도 퇴직정산이 있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정산신고 후 보험료정산이 됨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체계가 다르므로 주의 해야한다     실무를 하다보며 궁금한 점인데   고용 산재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퇴직 상실 신고를 하여도 정산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 이는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아는(인지하는) 선에서 체계를 적자면   건강보험은 성립신고시 200만원으로 월보수액을 신고 했다면   6.30퇴사라고 예를 들자면   1 ~ 6월 총 받은 급여가 1300만원이라면   100만원 만큼 신고한 월보수액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해당 100만원에 대한 정산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EDI를 통해 상실 신고시, 결과 통지문에 정산보험료가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것일까요?     강사님에게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이 오면 잘 기억해놓는게 이번 강의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