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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활용처    (1) 자본화 및 상표화가 가능.    (2) 절세효과,    (3) 유상자금 출자 가능    부수적으로 가지급금도 줄일 수 있다는 효과도 있음.   대출 기관    (1) 시중은행,    (2)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3) 중진공   중진공의 대출은 크게 3가지    (1) 창업자금 : 한도 1억내지 1.2억    (2) 중소기업운용자금 대출 한도 1.2억    (3) 시설자금대출    특징 : 금리가 3% 이내,    거치기간이 5년    - 발표자료가 필요, 서류평가    -  금리가 낮은 만큼 치열한 경쟁       인증서와 특허권이 있으면 유리     발표자료, 직접 발표가 유리     중진공 대출은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이 유리       신용보증재단은          기업의 신용도를 보고 대출         즉, 매출, 발표자의 신용         한도가 높지는 않음.         신용도 점수가 높다면 높음. 한도와 금리가 정해져 있음.         금리는 4%에서 5% 이내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출받기 위해서는 기술보증기금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음식점이라면, 신용보증기금으로 가는 것이 맞다.        만약, 유통업이라면, 데이터를 보유하면서 유통한다면, 기술력이 보유하는 것.         또, 유통업이면서, 유통에 그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을 때에 유통      
항해단 4기 3일차  4강 손익계산서의 핵심계정 꼼꼼검토(2) 수강했습니다. (초고속으로 핵심만 살펴보는 법인결산_신예진 세무사) 손익계산서의 나머지 항목들을 어떻게 뜯어봐야하는지 배웠고, 아는 내용도 있었지만 새롭게 좀더 구체적으로 알게된 내용도 있었다.    ㅇ 요약정리 : 거시적으로 접근하라. - 이 숫자가 적정한지 확인하기 (검증가능 서류 필요) - 전기보다 과다/과소 여부 확인하기 (중복기장, 기장누락, 계정과목 실수 가능성) - 합계잔액시산표도 꼭 확인하여 코드번호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기 ​ - 매출액: 부가세 신고서상 수입금액과 비교 - 매출원가: 매출원가 금액이 안 잡혀있는건 매출원가 계정으로 분개가 안된 것 - 판관비: 직원급여,상여,퇴직급여는 원천세 신고 검토표와 비교하여 검토 - 판관비: 그외 항목은 부가세 1차 보험료: 면세이므로 보험증권 확인하기, 통장 이체내역도 확인 경상연구개발비: 급여 중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직원의 급여만 이 계정과목으로 처리 운반비,도서인쇄비: 영수증 확인 광고선전비: 해외결제 내역 있는지 확인해야 함(홈택스에 조회되지 않음) - 이자수익: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이자비용: 원리금상환내역서, 이자납입내역서 확인 - 기부금: 법인이름으로 기부한 내역만 가능
3강 그림이 그려지는 중간배당(1) 중간배당 상법규정(알아두면 좋음)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중간 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내)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위 호의 금액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안됨 위에 사유로 배당을 못하는 상황에서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다만, 이사가 제 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간 배당할 때 꼭 확인할 사항은? 중간배당은 결산하기 전에 실시하는 배당을 말함 연 1회에 한함 배당결정은 이사회결의로 배당기준일은 정관으로 정함 금전배당, 현물배당(애매함), 주식배당X *금전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할 금액의 10%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함 중간배당은 정관에 정함이 있어야함 상법상 배당가능이익내에서 배당 가능 자본총계 = 순자산액 자본잉여금 = 이익준비금 + 자본준비금 🌟**###(중요)순자산액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결산배당금액 = 배당가능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