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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신고 준비 가이드라인   1. 전기 법인세 결산서 확인    - 전기 결산서를 확인해서 어떻게 신고되었었는지, 어떤 계정과목이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모든 신고의 필수 절차입니다 ★)   2. 신고 필요서류 개별 안내    - 법인세 신고 공통 안내 이후 업체별 개별 안내자료를 알려주세요.     (예) 정부지원금이 있는 경우 정부지원금 집행내역, 협약서 자부담금, 자부담/정부지원금 부담비율이 확인되는 자료, 해당 연도 정부지원금 전체 집행된 내역이 확인되는 자료 등   3. 납부내역증명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4대보험 납부내역증명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납부내역 증명을 발급받아두세요.    - 통장에서 원천세/지방세/부가세 납부내역과 대조하여 예수금 등을 정리합니다.   4. 주주 변동 체크    - 지분 매매가 있었던 법인의 경우 2월 말까지 양도세/증권거래세 신고가 필요하고, 법인세 신고 시 첨부서식으로 주식등 변동사항명세서 반영이 필요합니다.    - 히스토리를 한번씩 체크해보시고, 업체 대표자/담당자와 크로스체크 해주세요.   5. 증자 여부 체크    - 가수금 증자. 유상, 무상증자가 진행된 게 있었는지 히스토리를 체크해주세요.    6. 상시근로자수 변동 계산    결손업체 말고, 이익이 발생하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변동 계산근거자료를 준비하세요. (고용증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   7. 카드 별 청구내역 / 카드 잔액 정리    - 신용카드 대금 출금내역과 카드 별 고지(청구)내역과 대조하여 미지급금 잔액 확인    - 체크카드 출금내역과 통장 출금내역과 정리 (매 월 잔액 = 0)   8. 출금 수수료 정리 - 타 은행 출금 시 수수료 500원 잔액 정리   9. 미확인 계정 검토    - 통장내역 업로드 후 미수금/미지급금/외상매입금/외상매출금 등 잔액 중 미확인 계정은 먼저 '현금' 계정으로 전부 변경합니다 (1) 현금 계정 중에서 업체명/대표자명이 확인되지 않는 리스트를 먼저 추출합니다. (2) 금액순 > 날짜순으로 검색해서 1차로 정리를 완료합니다. (3) 미확인계정 리스트를 정리하여 대표자/담당자께 검토요청을 발송합니다      - 리스트 발송 시에는 엑셀로 변환하고, 메모 항목을 추가하여, 간단히 설명을 남겨 놓은 후 발송합니다.     예) 12월 20일 / 홍길동 출금/ 출금내역은 있으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는 어떤 항목 출금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Ⅰ. 기초 세무회계   1. 전표입력 - 종이 영수증, 일반전표, 매출매입전표 입력 2. 자동전표 수집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3. 사업용신용카드 자동전표 수집 및 매입세액공제 / 불공제 분류 4. 일반 카드내역 (엑셀) 업로드 및 매입세액공제 / 불공제 분류 5. 통장내역 (엑셀) 업로드 및 검토   Ⅱ. 부가가치세 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프로세스>   1. 신고필요서류 확인 및 요청 ◆ 신고대상자 파악-신고대상 기간확인-매출/매입자료 입력-신고검토 자료 출력-신고서 작성-납부세액 안내-납부서/접수증 전달  . 일반과세자 - 1년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 간이과세자 - 1년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 지역이 아닌경우.   - 간이과세자로 당해 과세기간 (1.1 - 12.31)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신고는 하되, 세금납부는 면제.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 납부가 면제.)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실무 (음식점) ◆ 전자 매출/매입자료 입력-수기 매입자료 입력-배달앱등 오픈매켓 매출입력      -매출자료 검토-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요 변경-신고서작성-오루검토 및 접수   업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 매출자료 비교검토   (1) 신용카드 매출 ∙ 매장 오프라인 카드단말기 + 배달대행 단말기 + 배달앱 등 결제대행 카드매출 ∙ 카드 단말기 + 배달대행 단말기 = 홈택스 카드 매출  = MAX (홈택스 신용카드매출, 포스 상 신용카드 매출과 비교 검토) ∙ 홈택스 카드 매출 + 배달앱 카드매출 = 신용카드발행금액 집계표 카드 매출 (일치여부 검토)   (2) 현금영수증 매출 + (현금매출★) ∙ 매장 오프라인 현금영수증 + 배달앱 등 결제대행 현금영수증  =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  = 카드 단말기 + 배달앱 등 결제대행 + 기타   부가세 신고하면서 판매대행업체 매출때문에 한번씩 혼돈이 왔었는데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좋았습니다.
부동산 법인과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문의가 들어와서 와캠을 통해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법인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이서 공부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위주로 요약해서 공부했습니다.   일단 PDF 자료를 쭉 읽고 주요하게 공부할 내용의 강의를 듣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PDF에 자료가 잘 정리되어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목록화하기 좋았습니다. 규제와 혜택이 혼합되어있어 일반화할 수 없지만 고소득자의 세율을 점점 올리고 있는 현재 세재의 추세에서는 법인의 장점이 많아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요 내용 - 부동산 법인의 장점 : 개인보다 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 본점 소재지 주의사항 : 본점 - 지점 설치 // 소재지의 중과율에 주의 // 가산디지털단지, 송도, 용인 비상주 사무실의 부동산 매매법인등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불가. 하지만 소호사무실이 아니면 가능 - 취등록세 비교 : 엑셀을 통해서 비교하는 서식을 만들어보면 이해가 쉬울 듯 - 부동산 계산기 활용 - 오피스텔 세금 : 설립취득과 처분시점을 잘 정리해야함 - 자금의 흐름 - 상속과 관련된 간주 취득세의 적용범위를 정확하게 확인 - 양도의 실질 계산을 비교하면서 법인의 장점을 이해   강의 활용 법인의 관리 측면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개인과 비교해서 높은 관리비용, 정관 등 상법상의 이해 및 관리 등 꼼꼼하게 관리하면 개인보다 세재측면에서 유리하다. 특히 양도, 증여, 지분관계 등이 복잡하면 개인보다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세재의 장점 외의 여러가지 장단점을 직접 비교하면서 실무에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다. 관련된 내용을 복습하고 케이스 스터디를 모으고 적용해보는 방식으로 공부할 예정이다.                
안녕하세요. 듀크입니다. 오늘은 조금 신경 써서 느낀점을 작성하겠습니다. 🥕🥕 최근에 유독 여러 거래처에서 입사자와 퇴사자 신고 요청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각 다른 거래처이다보니 자료를 넘겨 받는 방법, 양식 등이 다른 거에요. 어떤 곳에서는 엑셀로, 어떤 곳에서는 그냥 텍스트로 또 자료를 받으면 필요한 정보가 없어서 다시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구요. 그래서, 일을 조금 더 잘하고 싶은 저는 요새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객님이 입사자/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볼까?   아마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용어가 낯설어서, 혹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서 세무사무소에 이 업무를 맡기는 게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그렇다면 고객의 언어로 신고서에 들어가는 정보들을 통역해준다면 충분히 고객님들도 이 신고서에 들어갈 정보들만 쏙쏙 우리들에게 전달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거죠. 오늘 강의는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주신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토대로 고객의 언어로 신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쉽게 전달하는 법을 고민해봐야겠습니다!       각 공단 별 신고서 포인트   국민연금   - 사원등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연월일 - 소득월액은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된다(중간에 급여 변동이 있더라도 일단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고지된다) - 익년 3월 연말정산 자료가 국민연금공단에 전달되면 익년 7월부터 연말정산 반영된 소득월액으로 다시 그 다음해의 6월까지 적용된다 - 1일 입사 vs 1일 이후 입사(=2~31일 입사) - 1일 이후 입사이더라도 취득월납부여부에 희망 시 중도에 입사했지만 해당 월에 국민연금 납부가 가능하다(원래는 1월 이후 신고 시 해당 월 납부 X)   건강보험   - 피부양자 - 보수월액은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된다 - 자격취득은 대부분 최초취득으로 신고   고용산재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 및 과태료 발생이 자주 일어난다 -> 작성 시 주의 필요 - 대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부과되지 않음(cf. 임의가입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 - 계약직여부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취득일이 1일이 아닌 경우 월평균보수에 일할계산이 필요하다 (ex. 월평균보수 300만원 시 총 30일 중 입사일이 16일이라면 근무일은 15일이기 때문에 300만원 X 15일/30일 = 150만원) - 직종의 경우 산재보험요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할 것 - 주 소정근로시간은 중요하니 근로계약서 확인할 수 있으면 하자 -> 일용직/초단시간근로자 신고 가능 여부, 최저시급, 퇴직금, 주휴수당 등 여러 사항에 영향을 준다   공통 사항   - 법인 vs 개인 : 대표자 급여 신고 여부(feat. 직원 고용 및 소득 여부) -> 최초 취득 시 대표자 소득은 근로자 중 최고보수월액과 동일하게 신고, 이후 종소세를 통해 보수월액 결정 - 당월입퇴사 : 건강, 국민 X - 1일 입사 후 당월 퇴사 : 건강 O, 국민은 선택(신고서 참고) -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 산재만 납부, 나머지는 제외(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 必) - 12월 2일 이후 입사자 : 다음연도 1월부터 다다음연도 6월(국민), 3월(건강,고용)까지 적용(다음연도 1월부터 최초 적용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