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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전체적인 개괄에대한 내용. 노트에도 특별하게 적은 내용은 없다. 오히려 해당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만 좀 더 줄여서 메모해놓았다.   고용산재보험 부과 프로세스 가입 : 익월 15일 이전 신고 / 퇴사: 14일 이내 신고 월평균보수로 임시 부과 1년 정산 : 전년도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4~5월 분할 납부 퇴직정산 : 상실신고를 통해서 퇴직일 정산 일은 사업장 정산 / 상용과 일용을 잘 구분해서 신고해야함 자진신고 사업장 건설업의 제한적인 사항 추정한 인건비로 추정하여 먼저 납부하고 인건비를 간주하여 납부 실질적인 산재가 많음에도 일용직이 많아서 이런 제도가 운영되는 것 같음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부과 국민연금은 내가내고 내가받음. 건강보험은 사회보장 기능성이 강함. 피부양자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보수변경 : 국민연금은 바꿀일이 별로없다. 보수월액을 그때 그때 바꾸는게 좋음 사업장 분리 : 건강, 국민은 본사, 지사를 찢어서 관리할 수 있다. 퇴사 : 퇴직정산은 건강보험에서 신고 보수총액통보 : 3월 10일 분납하여 진행됨. 보수변경과 관련된 내용, 연말정산 진행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함 적용제외 근로자 산재보험 : 실질적으로 제외 없음 고용 : 65세 이후 고용된 자, 초단시간 금로자 (일사일 3개월 이하), 외국인 근로자 건강(시간, 일수요건) : 초단시간 근로자,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 초단시간 근로자, 1개월 미만 (8일미만, 월 220만원 이상 가입), 외국인, 18세미만, 60세 이상 자세히 들어가면 약간의 예외사항들이 있다. 일용직은 일반적으로 제외되지만 1개월 이상의 일용직은 실질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것을 주의해야한다. 인별 정산 : 상용근로자에는 비정규직도 포함됨 사업장 정산 : 일용, 초단시간, 65세 이후 고용된자, 외국인 등은 특수형태 근로자 실무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한다. 고용주와의 관계에 따라 가입의무가 달라지는데 해당 예외사항은 나오지 않은 것 같다. 특례 산재, 고용보험 가입사항 예외 사항이라 대략적으로 살펴보기만 하자 월 60시간 근로자 : 3개월 후 소급하여 가입해야함
수요일입니다! 🌺🌺🌺   오늘은 점심시간에 빠르게 한 강의 들어보았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와캠퍼스 강의는 짧지 않게 나눠져서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집중력이 좋지 않은 저에게는 최고의 강의입니다ㅎㅎ😎   오늘도 연말정산 강의를 이어서 들었습니다. 아직은 잘 듣고 있지만,,,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노력해야겠습니다. ( •̀ ω •́ )y   이번에는 연말정산 공제 자료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하는 <수집> 입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국세청)     *중요한 포인트! 근로자의 근로월만 체크해서 다운을 받아야 한다. 만약 근로자에게 종전근로지가 있다면 종전 근무지 근로월을 포함한다.  (처음에 자료를 받으면 근로월을 먼저 체크해야 한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외의 자료 예) 기부금 영수증   *중요 포인트!  간소화 자료와 중복인지 꼭 확인하기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부양가족과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따로 살고 있지만 공제 가능한 부양가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   4.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 근로자가 본인의 공제자료를 입력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께 보내줘야 하는 서류 (하지만 실무적으로 전부 받지는 않는다)   5. 종전근로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포인트!  1) 근무기간, 감면기간 2) 급여 3) 결정세액 4) 4대보험료  *근로자에게 부양가족을 꼭 확인해야 함    
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여전히 여름이라 많이 덥네요 ㅎㅎ   항해단2기 13일차|연말정산 구조대 3 - 7강       어제에 이어 연말정산강의를 연속해서 들었습니다.  세무사님께서 큰 틀을 설명해주신 다음 하나씩 세분적으로 설명해주셔서  어제 정리해둔 필기 사이사이에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며채워나가고 있습니다 :>   오늘 내용은 연말정산내용은 와캠을 알기전에 정리해뒀던 내용을 바탕으로 혹시 잘못 알고 반영한 건 없었을까? 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까지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양가족명세를 먼저 입력하고 PDF반영하기 원천세 신고현황표를 활용하여 직원별 내역도 크로스 체크하기 PDF 업로드하고 공제요건대로 정확히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그리고 종전근무지 입력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났는데 5월 종소세하면서 기부금내역이 더 있어서 뭐지? 하고 확인하니 중도퇴사원천징수영수증에 기부금이 반영 되어있는걸 확인했었습니다..큼.. 기본정산만 한 걸 받았다고 하셨는데 회사자체에서 기부금을 떼고 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숫자들어가있는 건 다 봐야겠구나!를 깨달았던 사례였습니다. T^T   그리고 자녀세액공제는 23년부터 만 8세이상으로 개정되었기에 같이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_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