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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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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간 자신없던 건강연금, 특고신고, 근로자를사업소득자로신고했을때등..을 공부하다가 오늘은 개중에 자신만만했던 고용산재보험 또 그중에서도 사업개시신고를 정말 세밀하게 봤는데 아뇨 오늘도 배웠어요 아직 배워야할게 많아요 수박겉핥기 탈탈 털립니다.. 우선 개시신고를 내가 하는 이유는 1.발주처에 제출해야할 서류들때문에(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서, 완납증명서등) 2.매월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기위한 관리번호를받기위해 (산재처리를위한 관리번호까지는 생각못했는데 아하 !!) 3.하수급인명세서(우린보통 미승인하도급계약을한다)신고를 위해 그리고 나는 몰랐던 공단에서 요청하는것 (근로자포함) 1.실업급여수급을위한자료 2.건강연금가입기준을위한자료(예전에.. 우리회사 여러현장에 찢어져서 일하시는 분이있었는데 지급조서랑 엮여가지고 건강연금에서 보험료 추징했는데 당했었던기억이 떠올랐다.. 알았다면 현장별로는 8일이 안되기때문에 추징당하지않고  소명했을텐데.. 모르니까 겁나니까 그냥 했었던기억...)ㅠㅠ 이 강의까지는그리고 그 다음강의까지(34강35강)는 그래도 아는내용이었는데 그다음강의부터 개시신고 그냥 쉽게생각했는데 한번도 제대로 보지않고 넘어간.. 재료환산액에 대한  기똥찬설명을 들었당!!!! 그리고 키스콘에 신고되는 공사금액기준(총계약금액이1억이상이더라도 키스콘기준공사금액이 1억미만이면 신고하지않아도됐음!!신박) 그리고 개시신고 엄청 쉽고 간편하게 넘어갔었는데 이.. 개시신고로 또 건설업의 꽃인 3월말까지 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때 과소신고(과대신고는안나온다는말에 품...꼭 그르드라그여...)로 확정정산조사가 나온다고.. 우리도 당한적있다.. 다행인지 내가하기전...의 연도였고(입사전) 꽤 자세히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음 이것또한 자세히 배워서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너무 많이낸다고 혼나는데 ... 설명해드릴수있을만큼 똑순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드루와 강의드루와~~  
김홍권 회계사님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하시네요. ㅋㅋ 제목을 요플레 뚜껑으로 한 이유는 김홍권 회계사님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요플레 뚜껑을 핥아먹느냐 그냥 먹느냐라고 하신 이야기에서  따왔습니다~ ㅋㅋ 여러분은 어떻게 드시나요? 전 핥아먹었던것도 같습니다...^^; 딱딱한 강의일수도 있는데 강의를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풀어나가십니다!! 끝까지 달려보겠습니당!       자본금 지분율에 대해서 높으면 무조건 좋은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때  항상 모든것에는 양면성이 있다는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네요.   투자자들은 여러명의 주주들이 동등하게 배분한 형태가 아닌 특정주주에게 몰린 형태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행면에서 의사결정이 빠르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   반대로 지분율이 높아서 안좋은점이 있다면 과점주주로 제2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즉 법인이 세금등을 납부를 안하는 경우 과점주주에게 납세하게 하는 유한책임이 생기기 때문이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지분 50%에서 단 1주라도 저 많은 경우를 말한다. 주주가 두명이고 50:50의 지분을 가질경우 둘다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두명의 주주가 특수관계자(가족등)일 경우는 함께 판단하기 때문에 50:50 지분이더라도 과점주주로 판단한다.